‘12·5’전자세관 발전규획 발표
기업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국무원 판공청이‘전자세관 발전 12·5 규획’(이하‘규획’)을 발표하며 기업 통관절차 간소화 조치를 내놓았다.
‘규획’에서는“통관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기업과 대행기업이 세관신고/검역신고 관련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해 해관(海關), 검사/검역부서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이용률과 업무효율을 높이고 기업의 중복 입력을 줄여 통관효율을 제고하며 세관신고/검역신고 등 데이터의 일치성을 확보해 공동 법집행 수준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획’에서는 세관신고/검역신고, 수출입 운송수단, 적하목록, 국경출입인원 정보 등 ‘한 번 입력, 각각 신고’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기업은 공공데이터센터를 통해 인터넷에서 해관, 검사/검역, 무역, 외환, 공상, 세무 등 부서에 각각 수출입 통관신고를 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통관정보 구축과 관련해‘규획’에서는 부서간 네트워킹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주문했다.‘규획’에 따라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수입관세 쿼터 증명 및 자동수입허가증 네트워킹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관세 쿼터 증명과 자동수입허가증 전자데이터, 세관신고 검사 데이터 교환으로 허가증 발급 데이터와 실제 수출입 데이터의 네트워킹 대조/검사를 구현함으로써 수출입허가증 위/변조를 효과적으로 방지/단속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 증명서 정보 공유를 검토/추진하고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과 이용효과 분석을 강화해 관련 무역협정 시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