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환경측정 관련 법규정
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 ①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회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측정기관"으로 본다.
● 작업환경측정 질의회시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공장내부만인지 아니면 옥외 작업장 포함인지, 옥외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지붕 및 옆면만 있으며 앞뒤로는 막혀있지 않는 상태임) 까지도 측정 대상인지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와 관련하여 자세히 규정해 놓고 있음. 이 규정에서 정하는 옥내작업장의 범위는 당해 작업장에 통풍을 저해하는 벽, 칸막이 기타의 물체가 있는 경우 즉, 천정과 2면이상의 벽면을 갖추고 자연통풍을 저해할 정도의 밀폐된 경우를 옥내 작업장으로 볼 수 있음. (산보 68343-817, 1998. 12. 29)
▶ "압축기와 냉각기를 이용하여 액체산소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대부분의 근무위치는 Control Room이고 점검작업시 강렬한 소음에 노출되고 있으나, 점검작업은 1회 10분 미만으로 8시간 작업중 30분 미만에 노출됨. 작업자가 압축공기실 출입시에는 97-100dB(A)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고 작업환경측정결과 80dB(A) 미만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을 때 작업환경측정 및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당해 작업장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소음측정치도 1일 8시간 TWA기준으로 85dB(A)미만일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참고로 압축공기실 출입시의 소음발생수준이 97-100dB(A)의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므로 당해 공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음과 관련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 (산보 68341-77, 1999. 1. 28)
▶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 중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틸렌(ABS) 등의 화학물질을 원료로 하여 압출과 사출을 하는 공정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로 하면 2차생성물(열분해산물)로 포름알데히드, 시안화물, 암모니아등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이 항목들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5호와 관련한 특정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한다)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화학물질 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이므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ABS 등의 물질이 보건규칙 "별표6"(특정화학물질 등의 종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때에는 해당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사용하는 재료내에 함유되지 아니한 물질이 가열 등에 의하여 새로운 측정대상물질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5호 및 보건규칙 제186조에서 정한 특정화학물질 등의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보건규칙 제3조 및 제4조 등에 의하여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등이 발생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자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산보 68344-254, 1999. 4. 1)
▶1. 근로자가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을 옥외작업장에서 직접 제조·사용·취급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인지 2.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브레이크라이닝 교환작업 및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만드는 작업은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 작업으로 볼 수 없다"는 질의회시를 받은 바 있는데 그렇다면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단순히 브레이크라이닝 교환작업을 하는 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3. 자동차정비공장에서 근로자가 옥외작업장에서 아크(전기)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4. ㄴ자의 두벽면과 천정으로 되어있고, 천정은 스레트갓슈로 되어있으며, 천정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벽면이 없는 부분의 처마높이가 4.5미터로서 자연통풍을 저해하지 않고 밀폐된 장소인 경우 옥내작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5. 그렇다면 위 각각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질의 1, 3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은 그 대상을 옥내작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옥외작업장은 측정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질의 2에 대하여 - 단순히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만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화학물질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석면 등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측정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동 작업공정에서 소음 등 다른 유해한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대상이 될 수 있음. 질의 4에 대하여 - 옥내작업장은 "천정과 2면 이상의 벽면을 갖추고 자연통풍을 저해할 정도의 밀폐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두벽과 천정이 갖추어져 있는 구조물은 자연통풍을 저해하는 장소로 보는 것임. 다만, 자연통풍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 5에 대하여 - 특수건강진단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비록 동 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임. (산보 68341-465, 1999. 6. 30)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1호중 '압축공기로 작업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범위는 무엇인지 동조 동항 제7호의 그라인더 또는 금속끌을 사용하여 금속부분을 갈아내는 작업장에서 금속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리베팅기, 절삭기 또는 주물의 자동조형기 등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옥내작업장으로서, 동 공정에서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함. 금속끌이라 함은 금속의 절단 및 금속표면을 갈아내는데 사용하는 공구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평 또는 홈용이 있으며, 동 금속끌의 각도는 경한 강철에 50∼70°연한강철에 30°의 것이 사용됨. 또한 금속의 표면을 더욱 정밀하게 가공하는 스크레이핑(scraping) 도구로서의 금속끌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됨. (산보 68344-191, 2000. 3. 15)
▶ 1. "밀링 및 선반작업"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및 제33조 관련 소음·분진 발생작업장에 해당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유압프레스 작업"이 소음작업장에 해당하는지
1. 밀링 및 선반 작업장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 작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근로자건강진단실시규정(노동부 고시 제99-29호)[현행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45호)] 제9조제1항에 의거 기타 강렬한 소음을 내는 작업장으로서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옥내 작업장은 특수건강진단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작업은 동 규칙 제33조에 의한 분진작업이나 특정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프레스에 의한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작업장이라 함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로울러·압연기·프레스 등에 의한 금속의 압연·신선·절단·절곡 또는 판곡을 하는 작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압프레스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보 68344-293, 2000. 4. 29)
▶ "고층빌딩 등의 지하에서 보일러설비를 가동하는 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소음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일러설비를 가동하는 작업장은 동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작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근로자건강진단실시규정(노동부 고시 제99-29호)[현행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45호)] 제9조제1항에 의거 기타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옥내 작업장으로서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기타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보일러설비를 가동하는 작업장의 전반적인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취급·사용 및 발생실태, 근로자의 작업형태 등에 따라 대상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보 68344-294, 2000. 4. 29)
▶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0호의 내용(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하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중 인체에 해로운 작업내용이나 대상 유해화학물질은 정해져 있는지 2. 위 내용(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0호)이 고시 제97-65호의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과 연관성이 있는지 만일 연관성이 없다면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에 수록된 물질중 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에 수록된 유기용제나 특정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작업환경측정 의무여부와 당해 물질을 고시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0호의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하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한 바 없음. 2.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97-65호)은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0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별표4, 별표6에 정한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사업주는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의무는 없음. 다만 동 고시에 정한 노출기준은 작업장의 유해요인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것임. (산보 68344-619, 2000.9.19)
▶ 압축공기를 통해 작동되는 "Air driver"의 경우는 압축공기를 통해 작동되는 기기가 사용되는 작업장이므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공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85dB미만 또는 80dB미만의 소음 수준임. 이럴 때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장에 해당하는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리베팅기·절삭기 또는 주물의 자동조형기 등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하여 작동되는 기계·기구를 말하므로 Air driver 작업은 작업조건에 따라 소음발생 수준에 차이는 있으나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구로써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작업장에 해당되며, 참고로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소음의 측정치가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99-38호)[현행 노동부 고시 제2001-39호] 제45조에 의거 소음에 대한 측정횟수조정(1년에 1회, 3년에 1회)이 가능함을 알려 드림. (산보 68344-671, 2000.10.14)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 및 [별표2] 특정분진작업에서 기술되어 있는 '갱내'의 범위에 토목공사의 일종인 터널굴착작업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 및 별표2 "특정분진작업"에서 사용되는 "갱내"란 "땅속을 파고 들어간 굴"로 "채석작업"에 한정된 용어는 아니며, 토목공사의 일종인 "터널 굴착작업"도 작업중인 경우 동 규칙인 갱내작업과 같은 의미로서 분진작업에 해당됨. (산보 68344-693, 2000.10.23)
▶ 레미콘 제조회사의 경우, 작업이 거의 옥외에서 이루어지고(3개 이상의 벽면이 없음) 작업자는 주로 콘트롤 룸에서 상주하며, 일부 작업자는 로저로 돌을 덤프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함. 위와 같은 경우, 옥외 작업장인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옥내작업장의 범위는 당해 작업장의 통풍을 저해하는 벽, 칸막이 기타의 물체가 있는 경우, 즉 천장과 2면 이상의 벽면을 갖추고 자연통풍을 저해할 정도의 밀폐된 경우를 옥내 작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옥내작업장 해당여부 판단은 불가함(필요시 지방노동관서에 현장조사를 포함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 내지 차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옥내·외 구분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임. (산보 68344-766, 2000.11.25)
▶ 아크릴로니트릴 및 아크릴아미드의 함유중량 비율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5호에 의한 특정화학물질 제2류중 아크릴로니트릴 및 아크릴아미드를 함유한 물질로서 함유 중량비율이 1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6 제2류물질 초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화학물질에서 제외하고 있음. (산보 68307-144, 2001.3.15)
▶ 당사는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축산 및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 및 폐수처리 수질분석을 위해 노르말헥산, 아세톤 등을 미량 사용하고 있음.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하는지 2.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측정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3. 동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사업소(하수, 폐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장)에서는 1년에 한번 본사는 2년에 한번의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약품(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을 일부 사용중인 사유로 별도의 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노동부 고시 제97-27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 위험물질, 건강장해물질, 환경유해물질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하여는 MSDS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 귀사가 수질분석시 사용하는 유기용제(노말핵산, 아세톤, 클로로포름, 메탄올, 사염화탄소) 및 특정화학물질(망간, 벤젠, 시안화칼륨, 삼산화비소)에 대해서도 MSDS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2. 동 물질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7조 및 제148조로 규정한 함유중량이상인 경우에는 동 규칙 제117조제6호 카목 및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측정을 할 수 있음. 3. 동 물질을 사용하여 수질분석을 전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전담하면서 수질분석을 겸임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중 취급량, 취급시간, 노출수준, 작업조건 및 작업환경 등의 요인들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보 68307-247, 2001.4.24)
▶ 매립장 침출수를 전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침출수 전처리 설비 및 처리약품탱크가 옥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처리(물리화학처리)시 특정화학물질(제3류)인 황산을 일일 약 3∼4톤정도 사용하고 있음. 또한 전처리시설은 가동을 위한 특정화학물질인 황산을 부정기적으로 1년에 3∼4개월 정도 사용하며, 그 외 기간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동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근로자가 옥내에 설치된 침출수 전처리 설비 및 처리약품탱크에 황산(특정화학물질 제3류)을 주입하고 처리상태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 장소를 수시로 출입한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6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해당됨. (산보 68307-298, 2001.5.11)
▶ 터널(도로, 철도, 지하철)작업의 특성상 3∼5년의 한시적인 작업인 경우가 많은데, 굴진중인 작업중에만 측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굴진 종료 또는 개통된 후 마무리 작업(내벽방수, 레일설치, 도로포장 등)이 터널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도 작업환경측정을 해야하는지
터널(도로·철도·지하철)등 갱내에서 실제 공사(작업)기간 중에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의하여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평가·개선하는 등 적절한 작업환경관리를 하여야 함. (산보 68307-341, 2001.5.28)
▶ 정규생산라인이 아닌 기술, 개발파트에서 비상시 작업으로 납땜작업이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납 사용량은 3달에 1kg정도를 사용하는데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
납 취급업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1조제5호파목 및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납땜업무"가 "상시 수행"되는 사업장임. - 여기서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라 함은 동 규칙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개방된 창면적이 바닥면적의 1/20미만이거나 창문이 없어 근로자의 보건상 필요한 환기가 충분치 못한 장소이며, - "상시 수행"이라 함은 작업 공정상 필요하여 수시로 납땜업무가 수행되는 경우라 볼 수 있음. 따라서, 납땜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납땜업무를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자연환기의 적합여부와 상시·비상시의 작업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는 지방노동관서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판단 받으시기 바람. (산보 68344-534, 2001.8.4)
[ 2. 작업환경측정 ]
▶ 사업장 부속기관인 자체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구조조정에 따라 분사된 사업장에 대하여 계속 작업환경측정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장 부속기관(사업장자체측정기관)은 당해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목적으로 사업장내에 설치한 측정기관으로서, - 사업장 부속기관이 측정 및 관리하고 있던 당해 사업장의 일부를 분리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주가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장이 계열사업장이 아니라면 기존의 사업장부속기관은 독립한 (분사)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없으며 - 독립한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6조에 규정한 측정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43-598, 1998. 9. 24)
▶ 현행 작업시간이 8시간 이상(즉 10-12hr)일 때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과 관련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과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는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의 평가기준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규제기준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래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급성중독유발물질(일산화탄소등):8시간노출기준×8시간/1일작업시간 - 만성중독물질(수은, 납등):8시간노출기준×40시간/1주작업시간 (산보 68341-74, 1999. 1. 27)
▶ 금형, 사출, 후가공인쇄를 하는 제조업으로 후가공 공정(실크인쇄, 스프레이 등 유기용제)이 작년 하반기에 없어짐으로 인하여 유해인자인 유기용제 인자가 없어진 경우에도 공정의 변화로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의2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직업병유소견자 미발생, 최근 1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최근 1년간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는 등 사업장의 작업환경상태가 양호한 경우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바, - 여기에서 작업공정의 변화라 함은 새로운 유해물질의 사용, 유해물질 또는 유해인자의 추가, 공정체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근로자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화를 말하며, 여타 공정의 변화없이 일부 공정만 폐쇄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된 공정의 유해인자도 없어져 오히려 작업환경이 양호해진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산보 68343-243, 1999. 3. 30)
▶ 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작업장소별 유해 요인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소음포함)을 년 2회 실시 및 결과보고를 하고 있으며, 수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의거 환경보전 의식함양과 환경오염물질 적정처리 및 배출감소를 위해 수질, 대기, 소음·진동의 자가측정을 년 2회 실시 및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있음. 상기 관련법에 의거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을 시행하여 중복되고 있음. 그러면 관련법에 의거 해당집행기관 지정업체에서 각각 따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양 기관중 한 곳의 측정 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작업장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분진 등)의 노출정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고,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의 측정은 일반 국민의 정온한 환경에서의 생활유지 확보를 위하여 공장, 건설현장, 건축물 등에서 시설 외부로 배출되는 소음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 두 법은 입법목적에 따라 보호대상, 유해요인의 관리범위, 측정위치, 측정방법, 평가의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두 법에 의한 소음의 측정이 동일한 조건에서 중복하여 측정되는 것은 아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측정기관에 한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기관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측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진동에 대하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측정대상이 아님. (산보 68344-438, 1999. 6. 19)
▶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의 대상물질에 있어 화학물질이란 유기용제를 포함한 특정화학물질 53종 전체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된 품목이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2,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9-38호 '99.12.31) [현행 제2001-39호, 2001.6.29] 제45조 관련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대상 화학물질은 연, 4알킬 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분진 등 측정대상 화학물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단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발암성 및 발암성추정물질은 횟수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산보 68300-107, 2000. 2. 11)
▶ 작업환경측정시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점은 무엇인지, 또한 반드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 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비롯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과의 관계(특수건강진단 시기관련) -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될 것이며,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시행규칙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함. (산보 68344-224, 2000. 3. 23)
▶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에 대한 측정이 규정되어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에 해당하는 유해작업장에 대하여 보건관리자(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한 자) 또는 지정측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하가 질의한 경우와 같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과 관계가 있는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에 대한 측정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산보 68344-542, 2000.8.4)
▶ 미국의 OSHA는 개인 확산시료 포집기(diffusive sampler)를 작업환경측정시에 사용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노동부 고시도 확산 포집기를 사용하면 안되는 규정이 없는데 이를 이용한 작업환경측정이 가능한지 또한 그 결과를 노동부가 인정하는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99-38호)[현행 노동부 고시 제2001-39호]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고체시료 포집방법"은 시료공기를 고체의 입자층을 통해 흡입·흡착하여 당해 고체입자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포집하는 방법으로서,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중 휘발성물질에 대한 시료포집방법은 활성탄관 또는 확산시료포집기 등 "고체시료 포집방법"을 이용한 개인시료포집과 분석이 가능함. (산보 68344-571, 2000.8.24)
▶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도 해당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 작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 및 동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산보 68307-145, 2001.3.15)
▶ 분석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자체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자의 자격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20호)[현행 노동부 고시 제2001-39호]]제6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석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음.
- 또한, 동 규정 제8조제4항[현행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집한 시료의 분석을 외부 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동 규정은 우리부 홈페이지(노동부/부서홈페이지/산업안전국/법령 및 판례/고시안내/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음. (산보 68307-261, 2001.4.30)
▶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 측정한 결과를 노동부에 1부 송부하는 자료를 토대로 자동적으로 횟수조정을 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위공정별·유해인자별로 작업환경측정횟수를 조정하고 있음. - 귀하가 제시하신 의견과 같이,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출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만으로 횟수조정을 받을 수 있는 처리방식도 필요함. 다만, 현재까지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측정 및 관리가 필요하므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양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횟수조정을 승인하지 않고 매년 우리부 홈페이지 또는 우편 등을 통해 횟수조정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한 후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만 승인하고 있는 점을 양지바람. (산보 68307-304, 2001.5.15)
▶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따른 측정수수료가 사업주 부담인지 여부 및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50인 이하 사업장은 신청을 받아 보건관리기술지원으로 수수료를 면제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는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선임한 보건관리자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소유하고 2년 이상의 산업위생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함)에는 당해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토록 하거나,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고시 제2001-39호) 개정(2001.6.29)에 따라 '2년이상의 산업위생실무경력'을 갖춰야 하는 경력기준은 삭제됨] -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업주가 부담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수수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지 않고 작업환경측정 기관협의회에서 과학기술용역의 대가로 정한 기준을 회원기관이 따르는 체계로 되어 있음.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근로자수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 공단이 당해 비용을 부담하는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장내 보건지도·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사업은 희망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또는 지도원)에 문의하시기 바람. (산보 68307-409, 2001.6.25)
▶ 1.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단위작업장소라 함은 규칙 제9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때 동 선박내부에서 200∼300여명의 용접공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용접작업을 행할 때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용접공 개개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박 전체를 동일 노출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옥내 또는 옥외에서 선박블록을 조립하는 공정에서 선박블록이 동일 조립장에 블록이 50∼100여개가 있을 경우 각 블록마다 1∼2명의 용접공이 용접작업을 행할 때 단위작업장소라 함은 각각의 블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립장 전체를 동일 노출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10호 중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라 함은 근로자의 작업공정, 직종, 직무가 같고 동일 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한 유해·위험의 정도가 동일하게 작용하는 곳(작업장)을 일컫는 것으로 때에 따라 작업장 형태, 작업종류 및 방법, 유해인자의 노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 특히, 조선업종에서 동일 작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정률에 따라 작업장 전체 또는 일부가 변경될 경우 유해인자 노출정도 등도 달라지게 되므로 단위작업장소도 해당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용접작업시 단위작업장소도 용접의 종류 등에 따른 가변성이 많으므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위작업장소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함. 따라서, 위와 같이 동일 노출군 및 단위작업장소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련 전문가의 현지확인과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산보 68307-406, 2001.6.30)
▶ 온열측정시 습구 흑구온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지역시료로 약 5∼10분 측정하였을 경우 이를 적합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이라 볼 수 있는지
작업환경측정은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분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온에 대한 측정시간도 이를 준수하여야 함.(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8조) - 한편, 동 규정 제31조 표1에서 정한 측정시간은 "1회 측정시 준수하여야 할 시간"을 의미하여 고온측정의 평가는 동 규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37조) (산보 68344-559, 2001.8.20)
▶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작업근로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1개지점)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포집 근로자수를 20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인당 1인(1개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에서 매 5인당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9조(시료포집 근로자수)에 의하면,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인당 1인(1개지점)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근로자수 10인까지는 2인이상, 근로자수 11∼15까지는 3인이상"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이 타당함. (산보 68344-614, 2001.9.5)
[3. 노출기준]
▶ 당 연구소에서는 모 타이어 공장의 유황배합실의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분진 노출기준을 1종, 2종, 3종 중 어떤 기준에 적용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97-65호)을 활용하고 있으나 - 유황분진은 동 고시중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한 분진이 아니므로 분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고, 동 고시 별표1-1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평가하기가 곤란함.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유황에 대한 노출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 그러나 타이어 생산공정에는 유황뿐만 아니라 카본블랙 등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화학물질의 구성 및 그 비율을 조사하여 측정대상 물질을 선정하고 동 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보건 68344-155, 1999. 2. 26)
▶ 갱도내 온도에 대하여 규제하는 바가 있는지, 규제사항이 있다면 규제온도는 최대 몇도까지 허용되는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갱내의 기온을 섭씨 37도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산보 68340-452, 1999. 6. 23)
▶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설정하는데 있어, - 노동부에서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한계(TLV)를 기준으로 공표하는 이유는 -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발암성 규정에서, A1, A2, A3, A4의 분류기준은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차이점과 법적 규제력의 차이는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작업장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주요 화학물질의 노출한계(TLVs:Threshold Limit Values)를 정하여 권고하고 있는데 - 미국, 일본 정부 등 선진국에서는 ACGIH의 TLV를 기준으로 자국의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직업병이 발생하여 자료가 있는 일부 물질 이외에는 ACGIH의 TLV 기준을 대부분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음. * A1: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됨(Confirmed human carcinogen), A2:인간에게 발암성이 의심됨(Suspected human carcinogen), A3:동물에게는 발암성이 확인되었으나 인간에게는 관련성이 알려지지 않음(Confirmed animal carcinogen with unknown relevance to humans), A4:인간에게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음(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노동성 산하의 정부기관으로서 작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주요 유해화학물질 699종의 허용기준(PELs:Permissible Exposure Limits)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초과여부에 따라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제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민간기관으로서 현재 유해화학물질 697종의 노출한계(TLVs)를 정하여 이를 대·내외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산보 68343-122, 2000.2.16)
▶ 톨루엔의 노출기준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톨루엔 등 유기용제들을 정기적으로 농도를 측정한다면 그 주기 및 농도측정에 따른 공정시험법에 대한 규정과 법적 근거는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노출여부 확인 방법 및 중독여부 판단방법
톨루엔의 작업장내 노출기준은 100ppm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노동부 고시 제97-65호)]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톨루엔 등 용기용제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6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 측정방법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99-38호)] [현행 노동부고시 제2001-39호]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정도는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중독여부는 산업보건 관련 의사의 소견에 따름. (산보 68343-341, 2000.5.16)
▶ 옥내 공작기계의 소음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공작기계의 소음기준과 작업장의 소음기준은 무엇인지
공작기계 자체의 소음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7호에 의거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 작업장으로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소음 노출기준은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노동부 고시 제97-65호) 제9조 별표 3-1 및 별표 3-2에 정하고 있는바, 그 기준은 아래표와 같으니 참고하기 바람. ※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최대 음압수준이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충격소음이라 함은 최대음압수준에 120dB(A)이상인 소음이 1초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산보 68344-457, 2000.6.27)
▶ 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하절기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고온의 노출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작업시간 중에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97-65호) 별표4 고온의 노출기준에 의한 작업휴식시간비로 근로를 하여야 하는지 2. 타이어제조업의 경우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각호의 1에 적용이 되는지 3.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장의 고온 측정주기는 4. 작업환경측정결과 계절적인 영향으로 혹서기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혹서기 외에는 기준에 적합할 때 고온의 평가방법 5. 온열측정을 습구 흑구온도(WBGT)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로 1일 1개소를 지역시료로 약10∼20분 측정하였을 때 적합한 측정 및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장의 경우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97-65호)관련 고온의 노출기준(별표4)에서 작업휴식시간비는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동 기준을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음.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각호의 1의 적용여부는 구체적인 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장이 아닌 경우 동 규칙 제31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의무는 없음. 다만, 동 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고온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냉방 또는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 조절조치를 하여야 함. 4. 고온의 노출기준(작업환경 평가기준)은 혹서기에 관계없이 적용됨. 5.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고시 제99-38호)[현행 고시 제2001-39호] 제18조에 의거 고온의 측정시간은 1일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 측정하여 이를 8시간 작업시의 고온수준으로 평가하고, 제19조제2항에 의거 단위작업장소에서 시료포집수는 2개 이상이며, 제31조 표1에 의한 측정시간은 온도계의 흑구직경에 따라 5분 또는 25분이상 측정하여야 함. (산보 68344-765, 2000.11.25)
▶ 1. 유리규산 함유량에 따라 분진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그 함유량이 모재의 함유량인지 아니면 분석결과에 따른 함유량인지 2. 한 장소에서 분진을 측정·분석한 결과 유리규산 함유량에 따라 2종과 3종 분진이 같이 발생되었을 경우 몇종 분진으로 보아야 되는지 3. 호흡성분진 중 유리규산의 함유량이 최대 9%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적용하여야 되는지 4. 유리규산 분석에 의하여 분진의 종류가 정해진다면 측정시마다 모든 장소에서 유리규산을 분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번이나 두번 정도 분석하여 유리규산 함유량을 적용해도 되는지
1.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9-38호)[현행 노동부고시 제2001-39호]에 의한 분진의 측정방법과,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97-65호) 별표2-1 총 분진의 노출기준에 의거 공기 중 발생된 분진을 개인시료채취기로 포집하고 동 분진에 함유된 유리규산의 양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2. 한 장소에서 분진을 측정한 경우라도 작업방법, 작업시간 등의 상황에 따라 유리규산 함유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및물리적 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97-65호) 별표2-1의 총분진의 노출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하여야 함. 3. 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은 유리규산 함유량에 따라 노출기준을 정한 것이 없으므로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97-65호) 별표2-1 총 분진의 노출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4. 총 분진중의 유리규산 함유량은 측정시마다 변할 수 있으므로 개인시료 채취기로 포집한 분진은 유리규산 함유량을 분석해야 함. (산보 68344-798, 2000.12.11)
▶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온습도 조절)에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절한 온습도 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보통의 생산작업장(전자부품 조립, 자동차 조립, 전동차 정비 등)의 적절한 작업장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일반 사무직의 작업장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작업장의 온도 기준은 권고기준으로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97-65호) 별표4에 정해져 있고 이는 WBGT(습구 및 흑구온도)로 산정한 수치이며 사무직 작업장 온도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고온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산작업장 위주로 적용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봄. (산보 68344-45, 2001.1.27)
▶ 자동차 도장공정에서 판금을 마치고 도장을 하기 전에 퍼티라는 것을 굴곡이 있는 곳에 바르고 그것이 건조되면 샌딩기로 자동차에 굴곡이 생기지 않게 샌딩을 함. 이 과정에서 퍼티라는 물질이 분진이되고 도장된 페인트도 같이 분진이 됨. 퍼티라는 물질은 주성분(60%이상)이 탈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1종분진 적용이 맞는지
자동차 차체표면 정비에 사용되는 퍼티라는 물질은 주성분이 탈크(활석)로서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97-65호)에 따라 총 분진의 노출기준을 적용 제1종 분진에 해당됨. (산보 68307-118, 2001.3.2)
▶ 외부 온도가 34℃ 가까이 되고 있을 때 실온(작업장내)은 노출기준 26.7℃이하가 적정한 것인지 또한 계절적인 요인에 대한 변동을 고려해야 하는지
귀하가 질의하신 노출기준 26.7℃는 "계속작업이 가능한 중등작업"으로 이와 같은 고온의 노출기준은 실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작업장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때, 대기온도를 고려할 이유가 없음 (산보 6834-599, 2001.8.28)
[ 4. 국소배기장치 ]
▶ 현재 작업장내에서 유기용제를 항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산발적)으로 불량발생시 처리 등의 목적으로 유기용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환경은 아래와 같음. ① 사용 유기용제: Acetone(2종 유기용제) Ethanol(산업안전보건법상 유기용제 아님) ② 1일(8시간작업)평균 사용빈도 및 사용기간 Acetone:사용빈도 15회(부정기), 1회작업시간 약 2분 Ethanol:사용빈도 16회(부정기), 1회작업시간 약 1분 ③ 1일 사용량 Acetone:8g Ethanol:47g ④ 98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농도 Acetone:불검출(산업안전보건법상 TWA:750ppm) Ethanol:최고 6.5ppm(산업안전보건법상 TWA:1000ppm) ⑤ 현재 환기상태 작업특성상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없어, 전체환기를 실시하고 있음. 현재환기량:0.10㎥/min(산업안전보건법상 환기요구량 0.04㎥/min) 사용환경이 위와 같을 때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4조(유기용제 업무를 단시간 행하는 경우의 설비특례) 제1항의 내용, 즉 "사업주는 옥내작업장(유기용제취급·제조특별장소외의 장소에 한한다)에서 유기용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또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및 동규칙 제1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가 곤란한 경우의 설비특례) 조항, 즉 "사업주는 옥내작업자의 벽·바닥 또는 천정에 대하여 유기용제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유기용제의 증기발산면적이 넓어 제119조 또는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즉 별도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4조(유기용제 업무를 단시간 행하는 경우의 설비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옥내작업장(유기용제취급·제조 특별장소에 한함)에서 유기용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동 규칙 제119조에 의한 증기발산원을 밀폐할 수 있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따라서 귀하의 질의서 내용에서와 같이 사업장에 취급하는 아세톤 및 에탄올은 1일 취급 소요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시간이며 전체환기장치의 1분당 환기량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2조에서 정한 전체환기장치성능에 적합하고 정상적으로 환기장치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보 68343-23, 1999. 1. 11)
▶ 1. 노출기준 미만이나 국소배기장치의 제어속도가 미흡하여 측정자가 측정결과서에 이를 기술하였다하여 사업자는 노동사무소에 측정결과보고시 국소배기장치건에 대하여 개선 또는 개선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2. 측정결과보고서에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한 후(1항과 관련없음), 개선계획서 완료일내에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개선연기신청을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한 개선완료후 완료보고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도 근로자로 보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중 "4.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초과시 측정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업환경을 관리(개선)하여야 함. - 질의에서와 같이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개선 또는 개선계획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음. 2. 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공정에 대하여는 개선완료 또는 개선중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요구 또는 지시 등에 따라야 함.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3. 주식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업무 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동 이사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이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07-270, 2001.5.2)
▶ 1. 국소배기장치를 자체검사하는 경우 반드시 제어풍속을 측정하여야 하는지 2. 국소배기장치 적정제어풍속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법에 규정된 처분사항이 있는지
1. 기계·기구등자체검사규정(노동부고시 제98-66호, '98.12.18) 제8조 별표13에 의하여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자체검사시에는 제어풍속을 측정하여야 함. 2.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함유하는 기체를 배출하는 장치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적정풍속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과 연관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를 위반하게 됨. (산보 68344-616, 20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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