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 수 인 |
소 장 |
|
사 건 번 호 |
|
배당순위번호 |
|
담 당 | 제 단독 |
사 건 명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의 소
원 고 (이름) 김 은 0 ( 700880 - 2008813 )
(주소) 전북 완주군 신리 000아파트 101동 101호 (연락처) 010. 7799. 3333
피 고 (이름) 정 금 0 (600888 – 2009820 )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000-4
(연락처) 010. 9888. 5555
소송목적의 값 | 1,820,000원 | 인지 | 원 |
(인지첩부란)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원고는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소재 000 상가 2층200호 53㎡의 임차인으로서, 소유주인 피고와 사이에 위 상가 2층 200호를 임대보 증금 3,100만원, 임대기간 2011.2.28.부터 2013.2.27.까지 피고에게 임차하 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원고는 위 계약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000학원을 운영하였고, 임대차기간 이 묵시적으로 2019.2.27.까지 자동연장되어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8.5월경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폐업을 한 상태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⓹ 항에 의한 계약해지통보 효력발생일인 2018 .9.27까지의 관리비 및 기타 비 용을 성실히 납부하고 위 상가를 임대인인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3.원고가 본건 상가의 2층에서 위와 같이 000학원을 운영하던 기간, 2011.3 월부터 2018.9월까지 (91개월) 211호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관리비 및 기타 비용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매월 금 20,000원X91개월) 합계 금 1,820,000원을 임대인인 피고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 였습니다.
4.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 ① 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 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편의상 임차 인이 먼저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퇴거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관 례입니다.
5.이 사건 건물은 상가건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물이 아니라 할것이나, 임대차 체결당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 한 약정이 없었고, 상가번영회 자치관리규약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규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6.서울지방법원 1995.10.13.선고 95나 19781 판결에 의하면 “임대차 체결당시 특별히 오피스텔 관리규정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킨다거나 임차인 이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지 않는 한 그 관리규정은 제3자인 임차인 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그 관리규정에서 임차인도 적용법위에 포 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이므로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관리규 정만을 근거로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 당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거절하므로 본건 소의 제기에 이르럿습니다.
입 증 방 법
1. 계약서
2. 자치관리규약
3.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18 . . .
위 원고 김 0 실 (서명 또는 날인)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010.7788.3333 2018 . . . 신청인 원고 김은실 (서명 또는 날인) ※ 종이기록사건에서 위에서 신청한 정보가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전자기록사건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동의 후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그 밖에 팩스번호․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연락처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기재하면 됩니다.
2. 첩부할 인지가 많은 경우에는 뒷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