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원후에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에 삭제하는 보정을 한 후 출원공개가 됐을 때도 확선의 지위는 최명도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우선권의 기초가된 출원(A)이 청구범위 :a,b 발명의 설명 : a,b,c 이고 우선권 주장 출원(B) 청구범위 :a 발명의 설명 : a,b 인 상황에서 B가 출원공개 된다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갖는건 A의 최명도 인지 B의 명도인지 궁금합니다.
3. 우선권의 기초가된 출원(A), 국내 우서국내우선권주장 출원(B) 그 분할출원(C)라 할때, C가 출원공개되면 55조 4항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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