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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Q & A 스크랩 FTA C/O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대행.서비스
봉봉 추천 13 조회 2,023 12.05.20 19:04 댓글 84
게시글 본문내용

 

           

원산지증명서란?

  1. ① 원산지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동ㆍ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라 함.
  2. ② 즉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함

원산지증명서 유형

  1. 원산지증명서 유형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표시문제 및 불공정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요구하게 된다.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현재 한-싱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만 기관발급으로 발급
        (나머지 FTA협정은 자율발급)

    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③ 일반특혜관세(GSP)원산지증명

    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원산지증명서가 왜 필요한가?

  1. 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것처럼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했다고 해서 모  두 해당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될 수 없음

 

                 

                ② 이에 따라 각 협정에서는 품목별로 협정상의 원산지자격 획득을 위한 실질적 변형 수행 범위의

                인정 기준인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③ 따라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구비가 필수임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

  1. ①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방식과 용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원산지신고서
(Origin Declaration)
EU, EFTA
연결원산지증명서
(Back to Back Ceritificate of rigin)

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1. ① 기관발급제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1)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입니다.(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② 자율발급제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3)(당해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수출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할 것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한-칠레 FTA, 한-EFTA FTA(스위스産치즈는 기관발급),한-미FTA, 한-EU FTA]

  1. ※ 한-EU FTA는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발급 가능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미국 한-인도 한-EU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싱가포르 : 세관,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 아세안: 정부기관,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증명서
서식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양국간 각자 증명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통일증명서식 -AK서식 정형화된 양식 없음 통일증명서식 -KIN 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6개월 4년 1년 1년
사용언어 영어사용원칙 영어, 한글(요구시 번역본 제출) 영어사용원칙 유럽공동체 당사국 언어 및 한글


 
        원산지결정기준의 확인
  • 수출자는 자신이 생산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원산지 증명신청 이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기관은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고 있습니다. 제3국 물품을 수입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단순한 가공을 통해 생산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기관에 증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 신청할 수 있는 자
    • 한·싱가포르FTA : 수출자(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 한·아세안FTA : 생산자,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구비서류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FTA특례고시 별지2호서식)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
    다만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원산지소명서(FTA특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를 포함, 발급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① 세번변경기준적용물품 : 세번변경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② 부가가치기준적용물품 :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 가격관련 입증서류
(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③ 규칙 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④ 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신청방법
  • 세관에 발급신청할 경우 전자공인인증서를 구입한후 관세청 전자통관포탈시스템(Uni-Pass)에
    가입한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고 Uni-Pass 시스템에
    접속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신청서 내역을 입력한 후 첨부서류를 PDF파일 등으로 첨부하여
    발급신청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 > FTA 원산지증명서 > 인터넷 발급절차 참조


발급기간 및 재발급
  • 발급기간은 신청을 한 후 발급기관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공휴일 및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외)이내에 발급되며, 현지확인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3일이내에 발급.

 

  •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발급신청서에 재발급사유서, 신청사유 입증자료
    (증명서발급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훼손 등 회수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첨부하여 제출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

 

 

 

인증수출자

 

 

 

* 한ㆍEU FTA에서는 인증받은 기업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6천유로 초과 수출시)

 

※ 인증수출자 제도

- 업체별 인증수출자 : 인증업체에서 수출하는 모든품목 적용

- 품목별 인증수출자 : 인증품목(HS 6단위) 수출시 적용

 

관세청 및 본부세관에서 신청에 의거 인증수출자  지정

 

 

마. EU 대상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 등

 

 

FTA 상대국으로 수출을 모색하는 기업에게 FTA 특혜관세, 비관세장벽(표준?인증?기술규제 등), 시장정보 등 DB 제공

 

 

FTA는 국제 무역의  새로운 Paradigm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FTA를 체결하고도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규정이나 현지 세관의 관행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무관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이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FTA는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FTA협정이 발효되면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이 관세가 년차별로 없어지는 줄 착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관리규정>에 합당한 물품임을 증명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관리로 협정에서 인정할 수 없는 FTA C/O발급은  위험합니다.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C/O제출이 필수적입니다.

 
C/O제출은 협정마다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으므로 어느나라 협정국에서 수입.수출하는 지를 우선
 
 파악하고 협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C/O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2011 하반기 발효 예정인  대- EU FTA의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하면 관세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수출입시 인증번호를 상업서류에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그리고 EU에 수출하는 물품의
 
C/O증명 발급에 관한 책임을 수출자가 지므로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판단후 상업서류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사후 검증결과 원산지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원산지 특혜를 받은 경우,
 
벌금등 과중한 제재가 따릅니다.
 
그리고  EU FTA의 경우 발효후 관세환급 수출가액 5%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 상대국과 상호 동일 품목에 대한 HS Code가 다를 경우, 이를 점검하여 치유 방법등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 FLOW는 실무적인 측면에 접하게 되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우선 수출입 품목의 HS Code부터 재 점검하시고,
 
무역업무부터 처음부터 재점검해서 FTA활용도를 높여 가야 할 것입니다.
 
 

 -업무 Flow

 
   1)최종 수출품목의 FTA 협정 대상국 수출 여부?
   2)수출품목의 HS code 상대국 동일 적용 여부 및 FTA 특혜세율 적용대상 여부?  
   3)원산지 결정기준 확인;FTA별 수출국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4)원산지 판정;판정 결과 MADE IN KOREA의 경우 C/O발급
   5)C/O 작성 및 발급;수출자
      -C/O작성 증빙자료 제공;원재료 공급자 및 완제품 공급자
        (1)원재료 공급자:수출용원재료(포괄)원산지 확인서 수출자에게 제공
        (2)완제품공급자:원산지확인서 수출자에게 제공
 
    6)해외 수입업체에 C/O전달
 
    7)원산지 증명서 발급 증빙자료;5년간 보관
 
    8)원산지 검증 대비;간접검증(한-칠,한-미) 및 직접검증(한-EU등)

 

 
이러한 모든 업무 컨설팅을 수출입 업무에 다년간 매진해온 수준 높은 컨설팅을
 
받아 새로운 환경의 FTA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계부품 수출시 FTA C/O 발급은 ?

    

 

 
감사합니다.  관세법인흥신 02-542-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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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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