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란?
원산지증명서 유형
원산지증명서가 왜 필요한가?
② 이에 따라 각 협정에서는 품목별로 협정상의 원산지자격 획득을 위한 실질적 변형 수행 범위의 인정 기준인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③ 따라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구비가 필수임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1)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입니다.(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② 자율발급제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3)(당해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수출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할 것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원산지결정기준의 확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발급기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구비서류
① 세번변경기준적용물품 : 세번변경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② 부가가치기준적용물품 :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 가격관련 입증서류
③ 규칙 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④ 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신청방법
발급기간 및 재발급
인증수출자
* 한ㆍEU FTA에서는 인증받은 기업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6천유로 초과 수출시)
ㅇ 관세청 및 본부세관에서 신청에 의거 인증수출자 지정
마. EU 대상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 등
□ FTA 상대국으로 수출을 모색하는 기업에게 FTA 특혜관세, 비관세장벽(표준?인증?기술규제 등), 시장정보 등 DB 제공
FTA는 국제 무역의 새로운 Paradigm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FTA를 체결하고도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규정이나 현지 세관의 관행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무관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이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FTA는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FTA협정이 발효되면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이 관세가 년차별로 없어지는 줄 착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관리규정>에 합당한 물품임을 증명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관리로 협정에서 인정할 수 없는 FTA C/O발급은 위험합니다.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C/O제출이 필수적입니다. C/O제출은 협정마다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으므로 어느나라 협정국에서 수입.수출하는 지를 우선
파악하고 협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C/O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2011 하반기 발효 예정인 대- EU FTA의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하면 관세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수출입시 인증번호를 상업서류에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그리고 EU에 수출하는 물품의
C/O증명 발급에 관한 책임을 수출자가 지므로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판단후 상업서류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사후 검증결과 원산지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원산지 특혜를 받은 경우,
벌금등 과중한 제재가 따릅니다.
그리고 EU FTA의 경우 발효후 관세환급 수출가액 5%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 상대국과 상호 동일 품목에 대한 HS Code가 다를 경우, 이를 점검하여 치유 방법등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 FLOW는 실무적인 측면에 접하게 되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우선 수출입 품목의 HS Code부터 재 점검하시고,
무역업무부터 처음부터 재점검해서 FTA활용도를 높여 가야 할 것입니다.
-업무 Flow 1)최종 수출품목의 FTA 협정 대상국 수출 여부?
2)수출품목의 HS code 상대국 동일 적용 여부 및 FTA 특혜세율 적용대상 여부?
3)원산지 결정기준 확인;FTA별 수출국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4)원산지 판정;판정 결과 MADE IN KOREA의 경우 C/O발급
5)C/O 작성 및 발급;수출자
-C/O작성 증빙자료 제공;원재료 공급자 및 완제품 공급자
(1)원재료 공급자:수출용원재료(포괄)원산지 확인서 수출자에게 제공
(2)완제품공급자:원산지확인서 수출자에게 제공
6)해외 수입업체에 C/O전달
7)원산지 증명서 발급 증빙자료;5년간 보관
8)원산지 검증 대비;간접검증(한-칠,한-미) 및 직접검증(한-EU등)
이러한 모든 업무 컨설팅을 수출입 업무에 다년간 매진해온 수준 높은 컨설팅을
받아 새로운 환경의 FTA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계부품 수출시 FTA C/O 발급은 ?
감사합니다. 관세법인흥신 02-542-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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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TA 현장실무,수출.수입.통관.컨설팅 원문보기 글쓴이: 수출입 통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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