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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제 방 법 | 종 류 | 수출상(Seller) | 수입상(Buyer) |
선적전 송금 결제방법 (remittance before shipment) | 사전송금방식 | 유 리 | 경우에 따라 대금회 와 물품인수가 불능 |
선적후 송금 결제방법 (remittance after shipment) | 상품인도결제방식 (COD, Cash On Delivery) 서류인도결제방식 (CAD, cash Against Document) | 대리인의 신용에 따라 대금 영수 및 물품회수가 불능. 대금의 영수가 보장 안됨 | 유 리 |
추심결제방법 (Collection) | D / A
D / P | 대금영수 및 물품회수가 보장되지 않음. 대금의 영수가 보장 안됨. | 유 리 |
신용장거래의 효용
수 출 자 | 대금 지급의 확실성 보장 | 거래내용 확정, 계약이행 용이 | 수출대금의조기회수 | 무역금융 등 금융혜택 |
수 입 자 | 원하는 시기에 상품입수 가능 | 가격의 상담 시에 유리한 입장 | 수입금융 등 금융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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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팩토링 이용시 수출입업자의 이점
수출업자의 이점 | 수입업자의 이점 |
매출규모의 확대 | 금리차익 기대 |
부실채권의 방지 | 물품의 품질확인 |
운영자금 조달용이 | 회계관리 대행 |
부대비용 절감 | 자금부담 경감 |
송금방식의 비교
구 분 | 송금수표방식 | 우편송금환 방식 | 전신송금환 방식 |
이 용 수 단 | 송금수표방식 | 우편송금환 방식 | 전신 |
소 요 시 간 | 우편기간 | 우편기간 | 당일 |
이 용 금 액 | 소액 | 소액 | 거액 |
이 용 거 래 | 덜 시급한 거래 | 덜 시급한 기간 | 시급한 거래 |
분 실 위 험 | 위험 | 보통 | 안전 |
송 달 료 | 저렴 | 저렴 | 비싸다 |
* 위험도:L/C < D/A, D/P < T.T、 비용: L/C > D/A, D/P > T.T
1. 중국과의 거래 T/T 안전한가?
1)수입 : 위험한 거래죠. 계속적으로 거래가 발생되고 이윤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받은 돈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2)수출 : 선적 전에 송금을 받는 방법이 가장 안전 하죠.
2. L/C 거래 시 잘못되었을 경우 해결방안이 있는가?
1)수입 : 선적 후에 결제하니 그나마 안전하지만, 정상품의 선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통관 후의 반품이 우리의 제도나 중국의 대응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에 조정기관이 있기는 하나, 절대적으로 자국민을
옹호합니다. 예방이 필요하지 처방은 없습니다.
2)수출 : 외환거래에서 맨날 국제신용도를 높이니 어쩌니 떠들지만 은행도 한통속
입니다. 신용장조건에 대하여 우리 쪽에 절대 유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3. T/T 거래 시 잘못되었을 경우 해결방안이 있는가?
1)수입 : 선수금을 주고 진행하다 잘못 되면 떼였다고 생각하십시오.
변호사를 끼고 공증을 받아둔 들 소용 없습니다. 사회주의국가에다가
자기민족을 최고로 착각하고 있는 족속들 입니다. '중화'란게 그 의미죠.
2)수출 : 선금을 받고 진행하면 문제가 없죠.
4. 국제 관례상 해결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있는가?
답)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돌리다가, 적당히
시간을 끈 후, 덮어버리려 듭니다. 중국현지에 가봐야 국제관례는 없고 자기들의 법
규정이라면서 뭉개버립니다. 중국과의 거래는 지뢰밭입니다.
5. 객관적으로 T/T 가 L/C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1)수입에서는 T/T가 불리합니다. 계약금을 주었어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계약의
위반을 수입자측으로 전가시키면서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통관하여
제품을 확인 후 대금을 지불하게끔 계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L/C로 진행해도 최종
선적 전 검사는 직접 하던가 아니면 믿을만한 대행업체에게 맡겨야 합니다.
2)수출에서는 T/T가 유리합니다. 돈을 받은 대로만 하면 되죠.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L/C 거래라고 해도 물건은 물건대로 찾아 쓰고 대금은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처럼 L/G를 받고 어쩌구 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충분히 위험을 감수할 놈들이 많죠. $10,000이면 사람을 대신 죽여줄 놈도 있으니,
끼리끼리 작정하고 한 건 하려고 하면 포워딩 담당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조 건 | FCA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 | FOB (지정선적항 본선 인도조건) | CIF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원 어 | Free Carrier | Free On Board | Cost, Insurance & Freight |
형 태 |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이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의 선적을 완료할 때까지의 제비용인 FOB가격에다 목적항까지의 해상보험료 및 해상운임의 비용을 가산한 조건임. |
특 징 | 매도인 영업소에서 인수가 행해지는 경우 매도인은 수취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있음. | 선박 외 운송수단 및 선박 중 Roll on/Roll off, 컨테 이너 이용 등의 경우 FOB사용할 수 없고 FCA 사용하여야 함. | 해상 및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 기타운송수단 사용시 CIP조건으로 계약해야 함. |
운송수단 | 모든 운송수단 사용 가능 | 선박운송만 해당됨. | 선박운송만 해당됨. |
위험 및 비용 이전시점 |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
운임부담 구분 | 매도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후의 모든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함. | 위험이전후의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 | 지정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부담. 그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 |
보험부담 구분 | 매도인은 의무 없고 매수 인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부터의 보험을 부담함. | 위험이전후의 보험은 매수인이 부담 | 매도인이 부보함.(구상권은 매수인 및 피보험 이익을 가지는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출통관 및 수출세 | 매도인 부담 | 매도인 부담 | 매도인 부담 |
수입통관 및 수입세 | 매수인 부담 | 매수인 부담 | 매수인 부담 |
비 고 | FAS이나 모든 운송수단에 적용가능 | FCA이나 선박에만 사용 가능 | FOB+운임+보험 |
수출 진행에 있어 중요한 서류 3가지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acking list(포장명세서),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출제품의 가격품목명 개수 등의 세부내역을 기입하는 서류.
■포장명세서, packing list(貨物の梱包明細書)
박스가 몇 개이며、포장 방법 등을 기입
■선하증권(船積み証券)
수출자가 자기 제품과 상업송장、포장명세서를 부두에서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그것을 배에
실은 후 그 배의 선장이 서명을 하는 서류, 즉 수출자의 화물을 자기 배에 선적했다는 서류.
즉, 신용장 거래방식에서 수출자가 은행에 돈 달라 할 때, 요구되는 서류가 이 세 가지이다.
세 가지 서류가 있으면 물품이 배에 실렸다는 얘기. 운임조건, 결제방식, 그리고 무역서류.
수출자가 수출을 하기 위해 물건을 선사측에 넘기게 되었을 때 선사에서 발행하는 물품을 인도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겠다는 운송증권이자, 그 자체가 물건을 의미하는 유가증권이자, 뒷면에 배서를 함에 의해서 양도가능한 양도가능유가운송증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수출자에게 있어서는 은행에 매입을 위한 중요한 NEGO서류의 하나로 수입자는 이 서류가 없이는 물품을 인도할 수가 없는 하나의 선적서류입니다.
첫댓글 머리아픈 내용인듯 이런공부말고 모터패러 공부는 원합니다 이런건 공부에 방해만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