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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가 지난 5월30일 포획 공고한 고양이들.(자료출처=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
지난달 30일 평택시유기동물보호소에서 포획했다고 12회에 걸쳐 공고한 고양이들이 잡힌 장소는 모두 다르지만 첨부된 사진은 같은 고양이 인 것으로 보여져 실적유지를 위한 공고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지역의 경우 포유중인 어미와 새끼들을 한번에 포획했을 경우 어미와 새끼들의 소유주가 다를수 없음을 알면서도 공고를 할 때 같은사진을 여러번 공고를 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B씨는 "일부 보호소가 고양이의 경우 포획 후 방사할 때 개체증가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TNR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평택시는 지난달 30일 공고한 유기고양이의 공고기한을 5월30일부터 6월9일까지로 명시해 놓고도 유기동물 처리절차규정을 무시해 가며 공고 당일 방사한 것으로 돼 있어 정작 소유주가 나타나도 찾을수가 없는 상황이다.
B씨는 "동물보호법 제9조 제2항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 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지만 일선 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해 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마이크로칩(RFID) 동물등록제와 유기동물 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