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치매ㆍ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재원마련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합니다.
사회적 효 실천
국가와 사회, 전 국민이 힘을 보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치매·중풍 환자의 요양을 돕겠습니다. 전문적인 요양으로
어르신의 노후생활이 안정되고 가족의 요양수발 수고와 부담이
줄어들면 이웃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은 밝아집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결정합니다.
4.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서비스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