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태극기
세계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부터 였지요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당시 조인식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최근(2004년)에 발굴된자료인 미국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 ‘해상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실려 있는 이른바 ‘Ensign’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太極旗)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사화기략(使和記略)」에 의하면 그해 9월 박영효(朴泳孝)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때 고종은 임금을 뜻하는 붉은 바탕에 관원을 뜻하는 푸른색과 백성을 뜻하는 흰색을 화합시킨 동그라미를 그려넣게 하여 군민일체를 나타내려 하였으나 일본 제국의 국기와 비슷하다 하여 김홍집은 “반홍반청의 태극 무늬로 하고 그 둘레에 조선 8도를 뜻하는 팔괘를 그리면 일본 국기와 구분이 될 것”이라 하여 이후 1883년 3월 6일 (고종 20년 음력 1월 27일)에 당시 ‘조선국기’라 불린
태극기가 국기(國旗)로 제정되었지요
그러나 국기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국기제작법 고시」를 확정·발표하였지요
이후 국기에관한 여러가지 규정들이 제정·시행되어 오다가 2007년 1월「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하였고「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2007. 7월)과「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9. 9월)도 제정됨에 따라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완비되었어요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지요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지요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구요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하네요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나타냈어요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고귀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함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군요
그리고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다음과 같아요
• 1월 1일: 신정
• 3월 1일: 3·1절
• 6월 6일: 현충일 (조기 게양)
• 7월 17일: 제헌절
• 8월 15일: 광복절
• 10월 1일: 국군의 날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국장 기간(조기 게양)
• 국민장일 (조기 게양)
•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런 날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청사, 학교, 공항, 호텔 등의 국제적인 교류 장소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기 게양시간은 24시간 게양할수 있으며 야간 게양시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하며 강우, 강설, 강풍등으로 인해 국기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하기(下旗)해야 된대요 또 국기를 해가 뜬 동안에만 게양할때는 3월~10월은 07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07시부터 17시까지만 게양해야 된다 하는군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國旗)와 국가(國歌)그리고 국화(國花)의 존엄성을 다시금 인식하시고 언제 어느때고 정중히 그리고 소중히 다루도록 해야 겠어요
규격
사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