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를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저는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덜 받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원고인단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자들에게 받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나뉘어지고, 부가보험료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쓰이는 돈인데 이를 사업비라고 합니다.
위험보험료는 경험생명표에 표시된 예정사망률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말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평균수명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에 사망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보험료는 사망률이 높아지면 비싸지고, 사망률이 낮아지면 싸집니다.
참고로 2005년 이전에 사용된 제4회 경험생명표에 의하면 40세 남자의 경우 사망률이 10만명당 1,940명이었고, 40세 여자의 경우 10만명당 840명이었는데, 현재 제6회경험생명표에 의하면 남자는 1,400명, 여자는 68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5년 전에 제3회 경험생명표나 제4회 경험생명표를 적용한 비싼 위험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던 사람이 제5회, 제6회 경험생명표 시행일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차이가 나는 위험보험료 비율(%)만큼 사망보험금을 증액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계약자들이 한 명도 없으므로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기재된 금액만 지급하고 증액보험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보험계약자를 기망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사기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무직에 종사하던 자가 택시운전사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자는 직업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률 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면 변경 전 위험률과 변경 후 위험률의 비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감액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보험회사는 보험금 감액지급에는 철두철미하면서, 보험금 증액지급에는 나몰라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옛날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최소 5년 이상 경과된 다음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은 이참에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증액보험금 청구소송에 참여하여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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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참여 대상자: 아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5년 이상 유지하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대상 보험계약: 1. 정기보험(보험기간이 10년, 20년, 30년인 보험, 옛날 보험들은 거의 다 이 보험이었음)
2. 종신보험(보험기간이 종신인 보험)
3. 상해보험
3. 소송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증액보험금은 보험계약 체결 후 경과 년수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사망의 종류(질병사망 또는 재해사망)에 따라 그 금액이 천처만별이지만 받을 수 있는 증액보험금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대략 받을 수 있는 증액보험금은 이미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의 10-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소송비용
변호사착수금: 원고인단 1,000명 이상시 1인당 5만원, 100명 이상시 10만원, 50명 이상시 20만원, 20명 이상시 50만원 선불 지급
인지대, 송달료: 실비 지급
성공보수: 승소후 지급받는 증액보험금액의 10% 후불 지급
5. 소송에 필요한 서류
① 소송위임장.hwp[☜ 다운로드 하셔서 자필서명 하신 후 팩스(02-591-2338)로 송부]
② 약정서(민사).hwp[☜ 다운로드 하셔서 자필서명 하신 후 팩스(02-591-2338)로 송부]
③ 보험금지급명세서 :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계약자,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면 전산으로 출력해 줍니다.
6. 변호사착수금은 원고인단 숫자가 확정된 다음에 납입하시면 됩니다.(입금 통장 추후 통보)
7. 원고인단 참여신청 마감: 2012년 12월 31일 17:00시
8. 상담전화
법무법인 경원 사무실: 02-3482-8190, 핸드폰: 010-7496-6717
변호사 강성원, 손해사정사 변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