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1.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치평가법’을 사용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4. 순자산가치 평가법은 해당 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 등을 증거로 제출받아서,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다음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면 1주의 순자산가치가 산출되며, 여기에 분할대상 주식수를 곱하면 당사자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5. 위 (재무제표 중 하나인) 대차대조표에 따른 순자산가치평가법에 동의하지 않는 쪽이 있다면, (회사 가치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라면), 객관적으로 이미 드러나 위 대차대조표에 따른 순자산가치보다 실제 회사가치가 낮다 혹은 높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6.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당한 피고가, 피고 명의 회사 주식(지분)은 아버지가 명의신탁해 둔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가치에 대하여는 대차대조표에 따른 순자산가치평가법에 따른 금액(440억)을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굳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감정비용만 770만원이 들었는데, 감정결과는 원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순자산가치평가법보다 10%정도 적게(410억) 나왔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서울 개인 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도 아니었고, 광고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김천 연고자이던 당사자가 무작정 서초동에 가서 선임하였다고 합니다)였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감정비용을 허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축소하게 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회사의 감정 직전(혼인 파탄 직전)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감정평가에 대한 평가액이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선 무당이 사람 잡는다." (위 사건에서는 종국적으로는 위 회사의 주식 지분은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재산분할만 30억을 청구했는데 인용된 금액은 3억 정도였습니다.
7. 원고가 피고 단독 소유의 1인 주식회사의 가치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치평가액을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회사의 실제 자산가치가 이보다 낮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된 이유를 '대표이사(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순자산가치의 1/3정도가 된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실존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만 만약 그런 가지급금이 피고에게 지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어떤 재산을 1인 회사를 통하여 소유하건, 그 회사로부터 가지급형태로 받아 소유하건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적극적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서, 법원으로서는 이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한 순자산가치평가법에 따라 피고 1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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