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 법 개정 대안
[21062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R0E1Z2Y0Q8Q1T0J5M9Q5Q5U9V5I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산업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5조제1항)
1)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및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2) 농업생산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와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보전산지의 추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4)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6)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7) 어업법인이 영어(營漁)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안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한국청소년연맹 등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4)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다.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안 제42조제3항 및 제47조의2, 안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4제3항 및 제49조의2 신설)
1)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3)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4) 지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5)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안 제57조의3제3항ㆍ제4항, 제5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59조제1항ㆍ제3항 및 제60조제1항ㆍ제3항, 안 제57조의4 신설)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중소기업 보유 자산 등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감면함.
3)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ㆍ가공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마.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특례 정비(안 제58조의3)
1)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로 연장함.
2) 지방세 특례를 적용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재분류함.
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안 제64조의2 신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사.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방세 지원(안 제87조)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