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이나 졸업장 대여에 대하여
자격증 대여는 불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능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대여료>와 <의료보험카드>, <연금> 등의 혜택과 <경력> 등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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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설업체 퇴출을 위하여 수시로 건설업 면허 보유자에대한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많은 단종건설회사(=전문건설업)가 기준 미달로 되출됩니다. 여기에는 자본금 마달과, 기술자 부족(자격증 보유자)이 많습니다.
그 여파로 자격증 대여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자격증 대여시 처벌>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3년간 응시를 제한하며 등등 으로 되어 있는데... 자격증을 대여하면 그회사에서는 직원을 채용한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세무서에 소득세와 의료보험등을 납부합니다. 그러므로 자격증을 대여한 분들은 취업을 할수없습니다. 취업을 하면 세금을 2군데서 내므로 2중 취업을 한것이 드러납나다. 앞으로 취업할 분들은 자격 대여를 삼가해야합니다. 이미 대여한 분들은 취업전에 대여된 자격을 회수 해야 합니다. (퇴사 처리와 함께 건설기술인협회에도 신고가 되어야 함)
<참고>
<건설분야>, <소방분야>, <전기분야>는 생활안전과 직결됨으로 회사를 차려 공사를 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의 취득 조건에는 자격증 취득자의 채용과 재산등이 필요합니다. 그렇므로 노는 자격증(기능사와 기사)을 모아 필요한 건설업체에 대여하는 서비스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글: Daum cafe 아키이천 (http://cafe.daum.net/sulch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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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구직하려고 인터넷에 정보 띄웠더니 전화가 많이 오던데... 자격증 대여하지 않겠냐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