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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건축면적=건물 1층 바닥면적≠각층 바닥면적)
대지면적(垈地面積)은 건축용어로 집을 지을 땅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건폐율(建蔽率)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백분율로 표시한다.
(건축면적=건물 1층 바닥면적≠건축물의 바닥면적=각층 바닥면적).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많아져 건축밀도가 높아지므로, 적정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폐율의 상한선을 지정한다. 용적률과 더불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고려사항이다.
“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 ” |
대한민국 건축법 제55조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에 대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로 최대한도를 제한하고 있고, 이 건폐율은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최대한도가 규정되어있으며, 지역별로 적용되는 상한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상한선
용도지역 | 상한선(백분율)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70 |
상업지역 | 90 | |
공업지역 | 70 | |
녹지지역 | 20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
생산관리지역 | 20 | |
계획관리지역 | 40 | |
농림지역 | 2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연면적(延面積,영어: Gross floor area《GFA》)은 건축, 부동산 용어로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순화어로 “총면적”이 쓰인다.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그리고 주차장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하나의 대지 내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의 있을 경우는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용적률(容積率)은 대한민국 건축 용어로,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백분율로 표시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많아져 건축밀도가 높아지므로, 적정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적률의 상한선을 지정한다. 건폐율과 더불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고려사항이다.
“ | 용적률 = (건물 연면적 m² / 대지면적 m² ) × 100 (%) | ” |
대한민국 건축법 제56조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에 대해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로 제한하고 있고, 이 용적률은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최대한도가 규정되어있으며, 지역별로 적용되는 상한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선
용도지역 | 상한선(백분율)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500 |
상업지역 | 1,500 | |
공업지역 | 400 | |
녹지지역 | 100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80 |
생산관리지역 | 80 | |
계획관리지역 | 100 | |
농림지역 | 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80 |
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의 연면적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면적은 제외한다.
미국에서는 건물 바닥면적 합계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영어: Floor Area Ratio《FAR》)로 표시하며1.5, 2.0 등으로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