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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 연구용역 추진 및 조례 제정(안)
주무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2026. 09.
제출기관: 사단법인 제주미래전략연구원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정국·사회적 흐름: 보편적 복지와 생태적 전환을 결합한 '기본사회' 논의의 전국적 확산
제주 지역 특수성: 도서지역 물류비 부담, 관광업 편중 산업구조, 읍면지역 의료·돌봄 격차, 청정자원(풍력·태양광) 보유
정책 전환 필요성: 단순 수혜성 복지를 넘어 제주 공유자원의 수익을 도민 권리로 환원하고, 주거·교통·돌봄 등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주 맞춤형 모델 구축 시급
2. 제주형 기본사회 4대 핵심 모델
에너지 공유형 기본소득: 풍력·태양광 개발이익 공유금 및 공공지분 배당금을 활용, '제주 햇빛·바람 기본소득'을 탐나는전으로 지급 (단계별 연 10만 원 ~ 60만 원 추계)
섬 특수성 반영 기본교통·물류: 수요응답형 버스(DRT) 및 수눌음 택시 전면 확대, 도서지역 추가 해상운임 공공지원(기본물류)
제주형 수눌음 통합돌봄·의료: 마을 단위 '수눌음 돌봄센터' 설치, 읍면지역 순회 진료 및 보건지소 거점화
기본주거 및 1차산업 보장: 도내 빈집 매입·리모델링을 통한 청년·귀농인 공공임대 공급, 주요 농수산물 최저생산비 보장제
3. 주요 법제화 및 실행 기반(조례 초안 핵심)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보장 및 실현에 관한 조례(가칭)」
주요 조문 체계:
제3조/제7조: '공유자원' 및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의 및 지역화폐(탐나는전) 지급 명시
제5조/제6조: 5개년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및 도지사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신설
제10조/제11조: 풍력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제주기본사회펀드' 설치
4. 추진 로드맵 및 연구용역 계획(6개월)
용역 주요과제: 제주 불평등 실태 조사 ➔ 4대 모델 세부 실행안 확정 ➔ 재원 산정 체계 및 조례 정비 ➔ 5개년 로드맵 수립
추진 일정:
2026. 09. ~ 10. 용역 발주 및 도청 내 추진 TF(기획조정실 주관) 구성
2026. 11. ~ 2027. 01. 분야별 실무 검토, 도민 공청회 및 조례 제정안 도의회 제출
2027. 02. 최종 보고서 완성 및 2027년도 시범사업(참여소득, DRT 확대) 예산 반영
5. 건의 및 검토 요청 사항
연구용역 예산 반영: 2027년도 정책연구용역비 우선 편성 검토
부서 간 협의체 구성: 기획조정실 중심 혁신산업국(에너지), 복지가족국, 교통항공국 연계 TF 운영
[세부안]
제주 햇빛·바람 기본소득 재원 산정 및 지급 추정(안)
1. 재원 산정 체계(기본 구조)
제주 햇빛·바람 기본소득은 단순한 선심성 복지 예산이 아니라, 공공 자원인 제주의 바람과 햇빛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 일부를 도민 전체의 '기본 권리'로 환원하는 이익 공유(Profit Sharing) 체계로 구축한다.
(1) 주요 재원 조달 출처
①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풍력·태양광 발전 수익)
② 육상·해상 풍력발전 이익 공유금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발전 양도·매출 이익 공유금 확대(기존 매출액의 7% 수준에서 구간별 최대 10~15% 수준으로 제도 개정)
③ 공공 주도 해상풍력 사업 지분 수익
제주에너지공사 등 공공 기관의 해상풍력 지분 참여를 통한 배당 수익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및 환경 기금 연계
(3)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 가치 훼손 보상금 및 공공 자원 이용료 산정
(4) 가칭 ‘제주 환경·에너지 자산펀드' 운용 수익
(5) 기금의 일부를 안정적인 녹색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운용 수익금
2. 연간 산정 재원 추계(2026~2030년 단계별 확대 기준)
제주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확대 목표(해상풍력 대규모 개시 등)에 맞춰 단기(도입기), 중기(확장기), 장기(정착기)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주도 인구 기준: 약 67만 명(전 도민 지급 전제)
| 구분 | 단기 (1~2년차) | 중기 (3~4년차) | 장기 (5년차 이후) |
| 주요 동력 | 기존 육상풍력 + 시범 해상풍력 | 한림 해상풍력 등 대형 해상풍력 본격 상업운전 | 추자도/구좌 등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완공 |
| 재생에너지 예상 발전 수익 확보액 | 연 약 670억 원 | 연 약 2,010억 원 | 연 약 4,020억 원 |
| 도민 1인당 연간 수령액 | 연 10만 원 (월 약 8,300원) | 연 30만 원 (월 25,000원) | 연 60만 원 (월 50,000원) |
| 4인 가구 기준 연간 수령액 | 연 40만 원 | 연 120만 원 | 연 240만 원 |
3. 지급 방식 및 지역 경제 선순환 유도
(1) 지역화폐(탐나는전) 연계 지급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탐나는전)로 지급하여 역외 유출을 막고 제주 도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직접 연결
(2) 지급액에 사용 기한(예: 6개월~1년)을 설정하여 도내 소비 촉진 효과 극대화
(3) 추가 인센티브제(환경참여 보상 소득)
(4) 기본 지급액 외에, 도민이 플로깅, 투명 페트병 수거, 곶자왈 보존, 대중교통 이용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인증할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 형태로 연간 최대 10만~20만 원의 추가 기본소득을 지급
4. 실행을 위한 제도적 과제
(1) 제주 특별법 개정 및 조례 정비
(2) 풍력자원뿐만 아니라 햇빛(태양광) 자원에 대한 공공 자원 정의 및 이익 공유화 법적 근거 명확화
(3) 개발이익 공유금의 최소 징수 비율 인상 및 기본소득 전용 회계 신설
(4) 제주기본사회펀드(가칭) 설립
발전 수익금을 안정적·지속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지급 프로세스를 전담할 수 있는 공공 펀드 운용 체계 마련
(5) 주민 수용성 확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소 인접 읍·면·리 주민에게는 '지역 우대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액 차등화 검토.
[정책 제안서]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 실행방안 연구용역 제안
1. 제안 개요
○ 제안 명: 제주 특수성을 반영한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 및 실행 모델 수립 연구
○ 제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제안 배경: 현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기본사회(기본소득·서비스·자원) 논의 확산에 따른 제주 차원의 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
도서지역(물류비), 관광 편중 산업구조, 청정자원(풍력·태양광) 보유 등 제주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주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 틀' 정립 시급
○ 제안 목적: 제주 자원·산업·복지 구조 분석을 통한 제주형 기본사회 4대 모델(에너지, 교통·물류, 돌봄·의료, 주거·1차산업) 정립
공유자원(풍력·태양광) 이익 공유화에 기반한 '제주 햇빛·바람 기본소득' 재원 산정 및 조례 개정안 제시
도정 핵심 과제와 연계 가능한 5개년 로드맵 및 정책 실행 체계 구축
2.
| 정책 환경 (제주의 특수성) | 도정 현안 및 한계 | 기본사회 관점의 해결 방향 |
| 공유자원 보유 (풍력·태양광) | 발전 수익의 민간·외부 유출 및 주민 갈등 | 공공재산 이익 공유화 및 도민 환원(기본소득) |
| 도서지역 물류·이동권 한계 | 높은 생활물가, 읍면지역 대중교통 이용 불편 | 기본물류 지원 및 완전 공영격 기본교통 체계 구축 |
| 도·농 간 의료/돌봄 격차 | 제주시 도심 집중, 읍면지역 돌봄·의료 인프라 부족 | 제주형 수눌음 통합 돌봄 및 거점 의료 강화 |
| 산업구조 편중 및 주거 불안 | 관광업 변동성, 청년 유출 및 농수산물 가격 변동 | 기본주거(빈집 활용) 및 1차산업 최저생산비 보장 |
제주의 정책 환경 및 과제 분석
3. 연구용역 주요 과제 및 수행 내용(Scope of Work)
과제 1: 제주형 기본사회 개념 정립 및 실태 조사
제주지역 소득·고용·돌봄·주거·교통 분야 불평등 실태 및 기초 수요 조사
기존 복지·상생 정책(탐나는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과의 연계성 및 중복성 검토
과제 2: 제주형 기본사회 4대 핵심 분야 실행 모델 수립
에너지 공유형 기본소득: 제주 햇빛·바람 이익공유금 재원 체계 설계 및 단계별 지급안 마련
기본교통·물류 서비스: DRT(수눌음 택시/버스) 전면 확대 및 도서지역 해상운임 공공지원 범위 산정
제주형 수눌음 통합돌봄: 마을 단위 공동체 돌봄 모델 표준화 및 읍면지역 의료 접근성 보장 체계 구축
기본주거 및 농수산 기본가격: 빈집 매입·리모델링 공공임대 주택 공급 모델 및 제주 핵심 농산물 기본가격 보장제 도입안.
과제 3: '제주 햇빛·바람 기본소득' 재원 추계 및 제도화 방안
재원 산정: 제주 에너지공사 지분 수익, 풍력·태양광 개발이익 공유금(매출액 비례) 산정 모델 개발
지급 매커니즘: 탐나는전 연계 소비 촉진 구조 및 주민 우대 가산율(발전소 인접지역) 적용 기준 수립
법제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조례(가칭)』 및 『풍력발전사업 허가 조례』 개정안 조문 제시
과제 4: 거버넌스 및 단계별 이행 로드맵 수립
도청 내 추진단(기획조정실 주관) 및 도민참여 위원회 구성안
5개년 이행 로드맵: 1단계(기반 조성 및 시범사업) → 2단계(재원 체계화 및 확대) → 3단계(전면 실시).
4. 용역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
1) 추진 일정 (총 6개월 기준)
1~2개월차: 기초 조사, 해외·타 지자체 사례 분석, 도민 설문조사
3~4개월차: 4대 분야별 실행 모델 수립 및 재원 산정 모델 검증 (전문가 자문회의)
5개월차: 제주특별법/조례 개정안 도출 및 도민 공청회 개최
6개월차: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도정 반영 실행 매뉴얼 제출
2) 기대 효과
정책적 효과: 전국 최초 자원 공유형 기본사회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리더십 강화
경제적 효과: 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도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선순환 경제 체계 구축
사회적 효과: 읍면지역 격차 해소,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마을 공동체(수눌음) 복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
5. 정책기획관 검토 및 협조 요청 사항
연구용역 과제 채택 및 예산 반영: 2027년도 정책연구용역비 예산 반영 검토
도내 유관 부서 T/F 구성: 기획조정실, 혁신산업국(에너지), 복지이가족국, 교통항공국 등 관련 부서 간 협의체 운영
| [입법 초안]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보장 및 실현에 관한 조례(가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모든 도민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교통·돌봄·주거 등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주형 기본사회는 제주 청정 자연과 공유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 결실을 도민 전체가 공정하게 나누며, 전통적인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주형 기본사회"란 도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기본소득, 기본교통, 기본돌봄, 기본주거 등의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를 말한다. "제주 공유자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내의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자원 및 청정 생태 자원을 말한다. "햇빛·바람 기본소득"이란 제주 공유자원의 개발 및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도민에게 보편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원 공유형 기본소득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제주형 기본사회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 제5조(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형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사회 추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 햇빛·바람 기본소득 및 탄소중립 참여소득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교통·물류, 통합돌봄, 기본주거 보장 정책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조달 및 제주기본사회펀드 운용에 관한 사항 도·농 간(도심-읍면지역) 격차 해소 방안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위원회) ①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 제3장 제주형 4대 기본 영역 보장 제7조(햇빛·바람 기본소득 및 참여소득)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햇빛·바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태계 보존, 플로깅, 탄소중립 실천 활동 등에 참여한 도민에게 기본소득과 별도로 '환경참여 소득'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기본소득 및 참여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탐나는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기본교통 및 기본물류 서비스) ① 도지사는 읍면지역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DRT) 및 수눌음 택시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지역 특성으로 발생하는 해상 물류비용의 차액을 지원하는 '기본물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제주형 통합 기본돌봄 및 기본주거) ① 도지사는 마을 단위 '수눌음 돌봄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아동·노인에 대한 보편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빈집 및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청년, 귀농·귀촌인,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기본주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4장 재원 조달 및 제주기본사회펀드 제10조(재원의 조성)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 출연금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분 배당 수익금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및 환경 관련 기금 전입금 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익금 제11조(제주기본사회펀드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햇빛·바람 기본소득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제주기본사회펀드(가칭)'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2조(타 조례와의 관계)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입법 예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햇빛·바람 기본소득) 규정은 재원 조성 및 시스템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