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탄강댐 건설로 수몰 예정지에 대한 문화재청의 공식 답변서입니다.
1.한탄강댐 수몰예정지 및 사업부지내 문화재 탐사 계획은 어떻게 조치하는 것인지,
2.한탄강댐 수몰예정지 및 사업부지내 문화재 탐사계획을 문화재청의 권한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3.한탄강댐 시행 당사자인 수자원공사의 문화재 탐사 요청이 있어야만 문화재청에서 움직이는 것인지,
4.한탄강댐 수몰예정지와 사업부지내 문화재의 매장이 예상되는 부분 부분만을 지정하여 탐사하면서 공사도 진행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최대한 빨리 알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문화재청 접수번호 2AA-0703-033944
처리부서 발굴조사과 (신수경) 연락처 042-481-4954
신청일 2007.03.21 08:48:46 처리(예정)일 2007.03.30 15:20:29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댐건설과 관련하여 문화재청 소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한탄강댐 수몰예정지 및 사업부지내 문화재 탐사 계획은 어떻게 조치하는 것인지, : 문화재청은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 관련 수몰예정지 문화재 보존대책으로 유물산포지 및 고인돌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인근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절차 이행, 사업지역내 민속자료에 대한 보존대책 마련, 당초 조사 이후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통보한 바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한탄강댐 수몰예정지 및 사업부지내 문화재 탐사계획을 문화재청의 권한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 위에서 말씀하시는 탐사계획이 발굴조사를 의미한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수자원공사가 발굴허가신청을 할 경우 적정성(발굴조사계획서 등을 참조하여)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3.한탄강댐 시행 당사자인 수자원공사의 문화재 탐사 요청이 있어야만 문화재청에서 움직이는 것인지, : 위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4.한탄강댐 수몰예정지와 사업부지내 문화재의 매장이 예상되는 부분 부분만을 지정하여 탐사하면서 공사도 진행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최대한 빨리 알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또한, 공사의 진행여부는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문화재청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확인한 사항은 2001년 실시한 수자원공사의 댐 건설예정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문화재청에서는 인정하고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추가 보완조사를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조사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전국적으로 산재해있는 134개 단체중에서 수자원공사가 섭외하고 비용을 지급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홍수조절용댐으로 전환하여 년중 담수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 재조사를 하지않고 2001년 실시한 지표조사를 인정하고 보완조사만을 하도록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재청에 한탄강댐 수몰예정지중 26곳을 발굴조사 하도록 하였다고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점은 발굴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발굴이 완료된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으로 문화재청에서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와 사업인.허가자가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