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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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하고,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년이다.
1.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채권을 행사하게 함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채무자의 채권불행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입법적 고려에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법이 정한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2.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는 일정시기부터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즉, 일정한 기준으로 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고 그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에 "채권의 불행사"라는 사실이 있어야 성립한다.
3. 소멸시효의 진행시점
① 금전채권 : 금전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변제기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 다음날부터, 변제기가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 성립한 다음날로부터 각각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예를 들어, 변제기를 1999년 4월 30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일정금액의 반환채권은 1999년 5월 1일이 공휴일이 아닌 한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1999년 5월 2일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이에 반해 변제기가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언제든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② 손해배상채권 :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있으면 바로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해행위시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단, 피해자가 손해발생사실 및 가해자를 과실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기간(3년)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이 때에도 10년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여기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적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등은 그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Q]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A] 손해배상의 원인이 불법행위인 경우와 채무불이행인 경우가 다르다.
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피해자가 불법행위 사실 또는 불법행 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여 손 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불이행된 채무의 소멸시효와 운명을 같이 한다.
4. 소멸시효기간
① 일반 채권 :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년이다.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인 경우에도 판결확정, 화해, 지급명령 등으로 확정되면 그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② 단기 소멸시효 :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채권의 종류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년의 단기소멸시효
상사채권, 국가가 채무자인 금전채권
3년의 단기소멸시효
확정되어 독립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임금, 의사 등의 치료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상인의 상품판매대금, 생산자의 생산품대금,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어음금채권 등
2년의 단기소멸시효
보험금지급청구권, 보험료청구권
1년의 단기소멸시효
숙박료, 대석료, 음식대, 입장료, 동산의 사용료, 노역인은 임금, 연예인의 임금, 수업자의 교육에 관한 채권 등
6개월 단기소멸시효
수표금채권(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6개월)
[Q] 수표의 소멸시효는?
[A] 수표가 "부도"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은 수표발행인 또는 수표상 배서인에게 수표금액을 소구할 수 있다. 다만, 수표를 지급기일내에 지급인에게 지급제 시하여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소구의무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야 한 다.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발행일을 백지로 한 경우에 는 발행일로 보충된 날부터 10일)이며, 소구권행사기간은 지급제시기간인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배서인이 발행인에게 재소구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의 소구에 응하고 수표를 환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단,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배서인이 패소한 때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보증인은 발행인과 동일한 채무 를 부담하므로 보증인에 대한 소구도 하여야 할 것이다.
5. 소멸시효의 중단
① 시효중단의 개념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용된 경우에는 권리를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어떠한 시점부터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기간이 되면 소멸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관철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도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결국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므로, 민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종국적으로 중단되어 새로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② 시효중지와 구별 : 이에 대해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을 일정기간만 유예시키는 제도는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이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시효가 완성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의 중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소멸시효의 정지는 실무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정지사유가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만 간략히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민법 제179조 ~ 제182조 참조).
③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 및 효과가 복잡하며 실무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포함), 승인을 들고 있으나, 이중 확정적인 중단사유는 청구 중 재판상청구에 의한 판결 등의 확정, 압류(가압류,가처분 포함), 승인뿐이다. 재판외의 청구, 즉 최고(催告)는 재판상청구를 정점으로 하는 과정상의 중단사유라도 보면 된다. 세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청 구 ------ 청구는 재판상청구와 최고로 구분된다. 민법 제174조가 최고를 다른 유형의 소멸시효중단사유로 하고 있는데, 재판외의 청구는 모두 최고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법은 청구의 유형으로 5가지를 열거하고 각각 소멸시효중단의 요건을 따로이 정하고 있다.
㉠ 재판상청구는 소제기시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 그때까지의 소멸시효진행은 중단되고 채권자의 승소판결확정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다만, 소송이 각하되거나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그때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타 다른 시효중단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소장제출일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되지 않으며, 소송기간동안 계속하여 진행한 것이 된다. 6개월 내에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면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본다.
파산절차 참가는 파산청구가 각하되거나 채권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지급명령의 확정은 지급명령신청시부터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새로운 소멸시효는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재판상 화해의 성립은 그 화해신청시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임의출석에 의한 화해의 경우에도 출석시에 소멸시효의 중단효과가 있다. 다만,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1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하지 않는다.
㉡ 최고(催告)는 조건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즉,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화해를 위한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 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압류 등은 채무자, 제3자 등 압류목적물의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 외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또한, 압류 등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게 하고 있는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해서 중단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10년인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성격상 가압류, 가처분은 확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효중단 후 새로운 소멸시효의 산정에 문제가 있다. 단, 민사소송법 제706조는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은 그렇게 취소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가처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가압류와 가처분은 장래의 본안소송을 예상하고 있는 임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볼 때에는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다만, 가압류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결정에 대해 이의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제기를 명령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소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 승 인 -------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승인한 때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며,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이때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권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