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휴일이 없다 ?
언제부터 인지 부동산 중개업소가 일요일이면 문을 닫기 시작하여 이제는 어느정도 보편화 된 듯 싶다.
물론 중개업소라 하여 일요일 종교활동도 하고 꽂놀이도 가지말라는 법은 없지만 가뜩이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즈음이 되면 관공서,은행,대기업,중소기업등 너나 할것 없이 쉬게 되어 주변 분위기가 파장인 듯하여 이에 걸맞게 하루정도 쉬는 것도 좋을지는 모르나 꼭 일요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를 비지니스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다른 모습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지않을까? 해서 현장에서 느낀점을 기고한다.
부동산 영업은 휴일이 없다 ?
부동산 중개업은 물건이전에 사람과의 거래이므로 주5일제 근무에 따라 평일에는 시간에 쫒기어 휴일에서야 평일에 개별구성원 단위가 아닌 부부,연인,가족,친구등 그룹단위로 편안히 물건을 알아 볼려고 찾아오는 오는 사람에 많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일요일에도 중개업소들은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삿짐센터,가스,전기회사,도배업체등도 휴일이 없는데,유독 중개업은 언제부터인지 타업종이 놀때 같이 놀고 타업종이 일할때도 놀아버리는 배부른 장사(?)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물론 휴일 영업의 성과를 떠나서 일주일중 하루정도는 리프레쉬 차원에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 중개업소중 특히 소극적인 중개 형태는 하루일과중 손님오기만 기다리는 시간동안에 거의 쉬는 것이 태반이라고 보여져 굳이 일상이 쉬는 업무형태이므로 일요일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종교적인 활동,집안행사,애경사등도 시간을 내어 할수 있으므로 굳이 일요일날 꼭 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 영업은 해가 동천에 떠 올라야만 시작되는가?
부동산 영업시간은 통상 10시 무렵에 문을 여는데,이는 대개 자영업이 그렇듯이 늦게 문을 열고 하루일과도 오전은 신문 몆개 보면 점심시간이 된다 그러다가 퇴근 또한 정시에 하는 듯 하고 하루 업무중에도 사적인 볼일은 얼마든지 볼수가 있어 비교적 타업종에 비하여 시간의 구애를 덜 받는 업종이다.
아침일찍 일상 근로자와 같이 일찍 문을 열어 아침미팅과 일상 계획을 체크하고 사전 물건 답사등 외부활동을 얼마든지 할수도 있어 왠만한 일은 영업 개시전에도 할수 있는 것 이다.
서비스업의 본질은 어떤 영업행위를 하기위하여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마치 은행영업이 셔터문이 올라가서 영업이 시작되는 시간이 9시 30분이지만 영업시작전은 그훨씬 이전이고 워밍업(warming-up)이 필요하듯이 부동산 중개업도 비지니스적인 차원에서 접근할때 서비스업의 업무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철저하고 준비된 양질의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면 더 낫은 성과가 있지않을까 ? 생각해 본다.
부동산 금융,이자에는 휴일은 없는가?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금액이 크고 이를 움지이는데 많은 소요자금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부동산이 투자 상품으로 많이 부각되어 자기자본에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일정기간에 수익을 시현하려는 '수익상품'에 투자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많은 대출을 이용하는데,특히 불황이나 금리 상승시기에는 이자부담 압박이 크고 일정한 소득에서 제사날 돌아오듯이 휴일도 없이 꼬박꼬박 돌아오는 이자 납입일은 시집 못가고 죽는 처녀귀신 보다 더 무서운 것 이다.
어렵게 벌어들인 일정한 소득에서 부동산 취득시 차용한 대출이자를 공제하면 가용자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로인하여 소비가 위축고 생활이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인드로 많은 대출을 이용하여 투자한 상품에 대하여 쉬지않고 돌아오는 이자만큼이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이고 여윳돈으로 투자한 상품은 투자한후 지긋이 기다릴 줄아아야 하고 이자 생각에 자꾸 고민을 하게되면 투자는 "인내의 댓가"라는 투자의 메리트를 잃어버릴수도 있겠지만 '부하뇌동'이나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부동산 거래 행위라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이자만큼이나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은 단순 서비스업인가 ?
흔히 장례 서비스업이 토탈 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하물며 부동산 중개행위는 왜? 아직까지도 토탈 서비스업이 되지 못하는 걸까 ? 부동산 중개행위는 부동산 거래전에 고객에게 물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분석등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거래시에는 법적 안전보장과 원스톱으로 인한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린된 일목요연한 사후증빙을 제시하고,거래후에는 주요 고객에게는 향후 해당물건에 대한 일정 기간별 동향파악한 정보제공으로 향후 관리전략에 방향을 제시해 줄정도의 토탈 중개 서비스업이 필요한 것 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행위는 완제품을 판매하는 상품과도 같지만 비지니스적 차원에서 접근할때 반제품 형태의 상품을 완제품이 만들어지도록 세무,법률,금융,입지,시황 분석등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토목,건축과 인.허가등 제반 행정업무까지도 대행해줄수 있을 만큼 전문가적 수준의 식견과 경험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로 인하여 부동산업의 더 낫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현장 중개업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written by '우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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