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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천안신창요양보호사교육원 원문보기 글쓴이: 신창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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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회 |
시행일자 |
8.14 (토) |
11.27 (토) |
* 시험시행지역 추후공고
2. 시험과목 및 문항수
교시 |
시험과목 |
시험내용 |
문항수 |
시험시간 |
1교시 |
필기시험 |
요양보호론* |
40문항 |
09:00~09:50 (50분) |
2교시 |
실기시험 |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0문항 |
10:30~11:20 (50분) |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
3. 시험형태 및 방법
가. 시험형태 : 필기시험
나. 시험방법 : 객관식 5지선다형
4.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5.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하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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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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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6. 기 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2항에 의거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 예정일 등 세부사항은 6월경 시․도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