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사망으로 인한 상속비율에 대한 예
질문)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 형님 · 누님 · 나 ' 이렇게 3 명의 남매가 있는데, 누님이 미혼인 상태에서돌아가셨고, 형님은 그 전에 돌아가셨는데 형수님과 조카 2 명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속비율이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 형수님, 조카 2 명의 상속인이 되며, 본인 ' 1 ' 그리고 형수님과 조카 2 명 합하여 ' 1 ' 의 비율로 상속에 대한 재산과 채무를 나누시면 되는데, 이는 법정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만 법정 비율에 따라 강제로 상속등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계혈족 대습상속에 대해
부모 상속재산 분할 진행시 상속인이 될 자격을 갖춘 자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며, 이는 3 순위까지만 대습상속이 인정이 되고, 4 순위 상속인이 사망시에는 대습상속이 안됩니다.
즉, 상속에 대한 권리는 4 순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 유류분 청구권은 3 순위까지만 인정 )
취득세와 상속세 평가금액 설명
사망시 부동산상속절차 과정에서 ' 취득세를 포함한 상속등기비용 ' 그리고 ' 상속세 ' 에 대해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속등기비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되고, 상속세는 거래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감면으로는 상속세 항목에서는 배우자 공제 5 억 그리고 자녀 일괄 공제 5 억으로 총 10 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없는 경우 5 억만 공제 ) 그리고 상속등기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세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으면 70 % 감면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취득세를 포함한 상속등기처리는 법무 분야이고, 상속세는 세무 분야입니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날짜
상속에 대한 상속등기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평가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 피상속인 사망일자 ' 를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되도록 6 개월이 지나기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6 개월이 지나게 되면, 대부분은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야별로 전문성이 달라요
상속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는 ' 법무사사무소 ' 는 당연히 고용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 감정평가사 · 세무사 ' 를 고용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상담을 받아보고 상속인이 원하는 진행방식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 · 세무사사무소는 자기 분야에 대한 모든 걸 잘 처리하지는 못하며, 각 사무소별로 전문 분야가 있으므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무소를 의뢰인이 찾아서 상담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나 후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 상속인들 간에 분쟁 ' · ' 사건 처리 절차 ' 등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 전문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서초법무사 사무소에서 ' 방배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 을 예로 들어 부모 상속재산 분할로 인한 상속에 대한 감면을 받을 경우와 받지 못할 경우의 취득세 차이에 대해 비교가 되도록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사망시 부동산상속절차 진행 중 문제는 정말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제일 중요한 점은 ' 상속인들간에 원활한 협의 ' 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