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비자는 7월7일 오전 11시경에 숙박 예약사이트에서 서울 소재의 호텔 59,000원에 예약하였다.
예약하고 이용일 7월7일로 선택한것을 알고 다른 날짜로 변경하기 위해 예약 10분정도 경과후 취소 요청하였다.
취소하는 경우 환급수수료 100%임으로 환급 불가하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예약하고 바로 취소하였음에도 환급 거부하는것은 부당함으로 상담센터에 중재 요청하였다.
(처리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의 경우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시
계약금 환급임으로 전액 환급 요청하였다.
숙박 예약사이트에서 전액 환급받기로 함을 안내받고 종결하였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의 경우
1)성수기 주중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시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2)성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3)비수기 주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시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4) 비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시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5)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숙박시설에 시설폐쇄 ·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임.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위약금 50% 감경임.
소비자상담실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99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