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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아는 만큼 보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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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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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비자의 가장 큰 소망중의 하나가 ‘본인과 가족의 건강’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또는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매년 10~20%씩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소비자 자신의 건강관련 식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구매 시 건강 관련 유용성이나 기능성, 효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접하게 되고 제조업체나 판매자의 과장광고에 현혹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천안아산지부(대표 손 순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교육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동천안 농협 회의실에서 주부대학의 15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강의는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울산지부의 박정화지부장께서 해 주셨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고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이다(예: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수 있음. 뼈 건강에 도움을 주수 있음 등).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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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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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 온 식품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받지 않은 제품으로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등으로 홍보판매하는 제품. 예:녹용, 동충하초, 블루베리, 쌍화차 등 일반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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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특정 질병을 치료예방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하거나,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함. 건겅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이 아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이용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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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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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천안아산지부(대표 손순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 건강관련 식품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켜 나감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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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18 [08:40] 최종편집: ⓒ 천안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