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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3. 지원 대상
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4. 기본 방향 (지원방향)
○ 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을 활용하여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및 서비스 구조 확립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가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실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1급 및 2급 중증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함
6. 사업내용
자립생활(IL)서비스 |
내 용 |
정보제공과 의뢰
(Information/Referral) |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정책,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른 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안내 |
권익옹호
(Advocacy) |
법률자문 등 중증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 인권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포함 |
동료상담
(Peer Counseling) |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의 상담 제공
* 동료역할모델을 통해 자기신뢰(장애수용)등을 목적으로 함.
- 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 활용방법, 곤란한 문제에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정보 제공 |
자립생활기술훈련
(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
스스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방법,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관리, 개인 재정관리,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또는 동료지원 |
활동보조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 |
중증장애인에게 신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의 보조,
이동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 장애인이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시간, 용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 유료 제공 권장 |
주택서비스(Assistance in obtaining
and modifying accessible housing) |
주택의 개조(改造), 소개, 주택비용 조성, 지원제도의 활용 등의 서비스 |
이동서비스(Transportation) |
리프트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Door to Door)서비스 |
장비관리, 수리, 임대
(Equipment maintenance,
repair and loan) |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및 지원 |
※ 본 사업의 지원비를 이용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단, 별도의 자체예산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7. 센터의 조직 및 운영
가. 조 직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구성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둔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센터대표(소장), 이용자대표, 외부인사(장애관련 학계 및 실무전문가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시민단체 활동가, 지역사회 인사, 장애인단체 인사, 관련공무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단,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장애인이어야 한다.
-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자립생활센터 내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② 센터의 운영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③ 사업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의결
④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⑤ 센터대표의 임면 (다만 법인이 운영주체인 경우에는 법인이 정한 정관 규정에 따른다.)
⑥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의결
○ 직 원
- 직원 구성
․자립생활센터는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등 4인을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 센터 소장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하고, 그 추천과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상급 법인 이사회나 회원총회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함
․소장 이외의 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복무기준
․센터 직원은 유급을 원칙으로 한다.
․보수는 개인의 학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한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고, 시․도 협의 후 보수지급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다.
- 직원 교육
․직원들의 자기개발 및 훈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직원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이념에 대한 교육과 직무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8시간 이상 실시한다.
나. 운영 및 예산편성 회계처리기준 등
○ 계 획
- 센터 운영에 대한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사업계획은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획 내용에는 센터의 목표와 미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세부활동계획, 재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계획에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지원대상, 전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계획 및 인력배치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 기록 및 자료관리
- 센터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정리․보관 대상 자료에는 이용자의 규모, 특성, 개인별 자립생활서비스 이용실태 등과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자료, 재정운영 관련 자료, 운영위원회 및 기타 센터 의사결정과정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애인 이용자별로 서비스 이용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 모든 개인 정보는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
○ 예산 편성 및 운용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업(국비 40%, 지방비 60%)을 집행하므로 관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타 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편성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사업목적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운영비, 사업비 지출 변경 시 사전에 해당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업계획 변경 전 승인요청)
○ 회계처리기준
-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금년도 사업비 집행은 2008년 12월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원천징수한다.
○ 재정운용
- 매년 센터운영을 위한 예산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연간 재원별 세입자료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결산자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한다.
-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평가 및 지도
- 매년 사업계획의 달성정도를 자체 평가한다.
-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한다.
※ ’08. 시도별 지원 센터현황 및 예산내역
시․도명 |
사업량(개소) |
계(천원) |
국 비(천원) |
지방비(천원) |
계 |
20 |
2,250,000 |
900,000 |
1,350,000 |
서 울 |
3 |
337,500 |
135,000 |
202,500 |
부 산 |
2 |
225,000 |
90,000 |
135,000 |
대 구 |
1 |
112,500 |
45,000 |
67,500 |
인 천 |
1 |
112,500 |
45,000 |
67,500 |
광 주 |
2 |
225,000 |
90,000 |
135,000 |
대 전 |
1 |
112,500 |
45,000 |
67,500 |
울 산 |
1 |
112,500 |
45,000 |
67,500 |
경 기 |
1 |
112,500 |
45,000 |
67,500 |
강 원 |
1 |
112,500 |
45,000 |
67,500 |
충 북 |
1 |
112,500 |
45,000 |
67,500 |
충 남 |
1 |
112,500 |
45,000 |
67,500 |
전 북 |
1 |
112,500 |
45,000 |
67,500 |
전 남 |
1 |
112,500 |
45,000 |
67,500 |
경 북 |
1 |
112,500 |
45,000 |
67,500 |
경 남 |
1 |
112,500 |
45,000 |
67,500 |
제 주 |
1 |
112,500 |
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