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의료원의 허술한 묘지관리로 인해 상습적으로 불법매장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경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공주경찰에 따르면 공주의료원 관련자들을 소환해 상주들을 속이고 불법매장을 유도한 점, 묘지매장 비용의 폭리 여부, 관리과 직원들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주의료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16회에 걸쳐 공주시가 매장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계룡면 양화리 공동묘지에 상주들로부터 150~200여만 원을 받고 불법매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주시는 지난 5일 불법매장묘지 실태조사를 마침과 동시에 공주의료원 측으로부터 상주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불법으로 매장된 16기에 대해 묘지이장 명령을 통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공주의료원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불법 매장한 상주들에게 범칙금 부과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추후, 사법기관의 관련법위반 결과에 따라 공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조치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해선 공주의료원 인사위원회에 통보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