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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이슈 브리핑 · 국제조세 / 부가가치세
베트남 진출기업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과거분 환급 길 열렸다
관계부처 합동 보도참고자료(2026.10.19.) · 언론보도 종합 · 베트남 현지 후속 공문 · 한국 세법상 검토사항과 유의점
| 작성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작성일 2026. 10. 20. 기초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참고자료(2026.10.19.) |
2026년 10월 19일 국세청·산업통상부·외교부가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진출기업이 수년간 겪어 온 '내국수출입(현장수출입, Xuất nhập khẩu tại chỗ)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베트남 국세국이 2025.7.1. 개정법에 명시된 내국수출입 제도를 개정 전 과거 거래에도 소급적용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국 성·시 세무국에 하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① 보도자료 원문(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 ② 발표 이후 국내 언론 보도와 베트남 현지 공문·실무자료, ③ 우리 기업이 실제 환급을 받는 과정과 그 이후 한국 세법상 반드시 짚어야 할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 ■ 한눈에 보는 핵심 5가지 1. 무엇이 — 베트남 국세국이 2026년 9월, 2025.7.1. 개정법상 내국수출입 제도를 과거 거래에도 소급적용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국 세무국에 하달 [관계부처 합동] 2. 왜 문제였나 — 베트남 관세국이 2022.12.·2023.5. 유권해석으로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상인' 거래에 제도 적용을 제한하면서 유예기간 없이 환급이 막힘 [관계부처 합동] 3. 규모 — KOCHAM 설문 응답 일부 기업만 환급지연액+가산세 최소 400억 원, 실제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 [관계부처 합동] 4. 주의 — 지침은 '환급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자동·일괄 지급이 아님. 기업별 요건 충족과 현지 세무국 심사를 거쳐야 함 [파이낸셜포스트, 핀포인트뉴스, 중소기업투데이] 5. 한국 세무 — 환급금의 귀속시기, 가산세 환급분 처리, 본사 자금지원 정상가격, 본사가 '외국상인'인 경우 영세율 신고·FCT 등 점검 필요(본문 6장) |
< 유투브 설명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t0-cl_SJdH8
관계부처 합동 공동보도참고자료 표제(2026.10.19.) — 출처: 국세청·산업통상부·외교부, 공공누리 제1유형
1. 보도자료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발표 | 2026.10.19.(월) 17:00, 국세청(총괄, 국제협력담당관)·산업통상부(아주통상과)·외교부(동남아2과) 공동 |
| 조치 내용 | 베트남 국세국, 2026년 9월 전국 모든 성·시 세무국에 '2025.7.1. 통과된 법에 명시한 내국수출입 제도를 과거 거래에도 소급적용'하라는 취지의 지침 하달 |
| 의의 | 세법개정 이전 내국수출입 거래도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 대상 → 과거 환급지연분 환급 가능 |
| 기대효과 | 베트남 진출 제조기업의 유동성 부담 완화, 세무 불확실성 해소, 진출 검토 기업에도 긍정적 |
| 정부 후속 | 현지 우리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 주요 교류국과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정부는 이번 지침 변경을 정상외교와 범부처 후속 이행의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대통령의 2026년 4월 베트남 국빈방문 시 문제 제기, 2026년 6월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산업통상부의 베트남 재무부 고위급 면담·장관 서한, 현지 기업간담회 등을 경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2. 내국수출입(현장수출입) 제도란?
내국수출입제도는 한국의 내국신용장(Local L/C) 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베트남 안의 기업끼리 물품이 오가더라도 이를 수출입 거래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수출자(우리 진출기업)는 거래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자금부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부처 합동]
— 출처: 관계부처 합동 보도참고자료(2026.10.19.), 공공누리 제1유형
그림을 풀어 보면, ① 베트남 진출기업이 현지 매입처로부터 원부자재를 사들여 제품을 만들고, ② 서류상으로는 계약상대방인 외국상인(예: 한국 본사나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하며, ③ 외국상인은 이를 다시 베트남의 제3자 기업에 수입시키는 형식을 취하지만, ④ 실제 물건은 베트남 안에서 진출기업 → 제3자 기업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서류상 수출(②)이 인정되어야 진출기업 매출에 0%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 비교 | 한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베트남 내국수출입(현장수출입) |
| 취지 | 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단계 부가세 부담 제거 | 수출용 재화의 국내 이동을 수출입으로 간주해 부가세 환급 |
| 물류 | 국내 이동 후 최종 수출 | 베트남 내 이동, 외국상인 지정에 따라 인도 |
| 세율 | 영세율(부가가치세법 §24, 시행령 §31②) | 0% 세율(수출재화 취급) |
| 핵심 요건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 기한 등 | 외국상인의 지정, 세관 신고(통관), 비현금 결제 등 |
※ 비교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로, 세부 요건은 각국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환급지연 발생부터 해결까지 — 경과 정리
| 시기 | 내용 | 근거 |
| 2015년 | 베트남 내국수출입제도 도입. 2022년까지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소 소재 여부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환급 | 보도자료 |
| 2022.12. · 2023.5. | 베트남 관세국 유권해석으로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상인' 거래에 제도 적용 제한, 유예기간 없음 | 보도자료 |
| 2025.4. |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 현지 기업간담회(1차) | 보도자료 |
| 2025.7.1. | 내국수출입 근거를 법률·시행령에 반영(대표사무소 소재 여부 무관 환급). 다만 장래효만 인정 | 보도자료 |
| 2025.8. / 11. | 산업통상부, 베트남 재무부 장관·차관 면담 및 장관 명의 서한 | 보도자료 |
| 2025.11.~12. | 국세청, 베트남 국세청에 조속한 해결 촉구 서한 발송. 당시 보도로는 5개 기업 208억 원 미환급, 섬유·봉제 업종 피해가 큼 | 헤럴드경제 |
| 2025.12. | KOCHAM 설문: 응답 기업 환급지연액+가산세 최소 400억 원 | 파이낸셜포스트 |
| 2026.4. |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시 문제 해결 당부, 산업통상부 기업간담회(2차) | 보도자료 |
| 2026.6.25. |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서울): 환급 협조 요청, 이전가격 사전승인(APA)·글로벌최저한세 정보교환 등도 논의 | 보도자료, 머니투데이 |
| 2026.8.6. | 베트남 관세국 공문(No.19956/CHQ-GSQL): 2025.7.1. 이전엔 '외국상인의 베트남 내 존재 여부' 요건을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었고, 이전 신고분은 통관 완료로 본다는 취지 | 현지 컨설팅사 보도 |
| 2026.9.15. | 베트남 국세국, 전국 성·시 세무국에 과거 거래 환급 검토 지침 하달(현지 보도상 No.6825/CT-QLNT) | 일간NTN, 현지 컨설팅사 보도 |
| 2026.9.24. | 베트남 국세국 환급 애로 간담회(KOCHAM·AMCHAM·EUROCHAM 참석) | 현지 컨설팅사 보도 |
| 2026.10.19. | 관계부처 합동 공동보도참고자료 배포 | 보도자료 |
※ 베트남 공문 번호·일자는 현지 컨설팅사(Uni Customs Consulting)와 국내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신청 시에는 관할 세무국에서 공문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ni Customs Consulting, 일간NTN]
4. 발표 이후 언론 보도 종합
아래는 각 언론의 보도 내용을 필자가 요지만 재서술한 것이며, 원문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체(일자) | 보도 요지(재서술) |
| 파이낸셜뉴스(10.19.) | 보도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부터 2025년 법 개정, 소급 불인정, 9월 지침 하달까지의 경위를 소개 |
| 한국세정신문(10.19.) | 베트남을 우리나라 제3위 교역국으로 소개하며, 2025.7.1. 이전 환급건도 개정 이후와 같은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는 점에 의미 부여 |
| 조세금융신문(10.19.) | 환급 공백이 2022년 말부터 2025년 7월 개정 이전 거래에서 생겼다고 정리하고, 국세청장 회의에서 베트남 측의 긍정적 답변을 끌어낸 과정을 소개 |
| 일간NTN(10.19.) | 베트남 국세국 지침 일자를 9월 15일로 보도하고, 과거 거래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짚음 |
| 파이낸셜포스트(10.20.) |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상외교의 실질적 성과라고 평가한 내용 소개. KOCHAM 조사 시점을 2025년 12월로 보도하고, 지침이 지연액 전액의 즉시 지급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지적 |
| 서울경제 | 진출기업들이 3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부가세에 대해 환급 길이 열렸다고 보도 |
| 핀포인트뉴스(10.20.) | 실제 환급 시기·규모는 후속 심사와 집행에 달려 있어 현지 세무당국의 적용 방식과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정리 |
| 중소기업투데이 | 지침 변경이 기업별 환급으로 이어지려면 개별 거래 심사와 현지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도 |
| 창업일보 | 2015년~2026년 9월 환급기준 변천과 2025.7. 개정 직후·2026.9. 지침 이후의 차이를 표로 비교 |
▍참고: 발표 이전의 관련 보도
• 머니투데이 더벨(2026.7.10.)은 한 국내 상장사의 베트남 법인이 2021년 이후 수출용 무상사급품 관련 부가세 약 1,182억 원과 지연가산금 약 380억 원을 통지받아 일부 납부·은행보증 후 이의신청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해당 건이 이번 지침의 적용 대상인지는 보도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더벨]
• 같은 보도는 국내 대기업 베트남 법인이 수출가공기업(EPE) 전환 과정의 환급 사유로 약 305억 원을 환급받은 사례도 소개해, 현지 환급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보여 줍니다. [머니투데이 더벨]
• 머니투데이(2026.6.26.)는 국세청장 회의에서 부가세 환급 외에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협의 진전과 글로벌최저한세 정보교환 협정 참여 검토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머니투데이]
5. 베트남 현지 환급 신청 시 실무 체크포인트
| 5-1 '환급 검토' 지침이지 자동 환급이 아닙니다 근거 · 보도자료 · 파이낸셜포스트 · 중소기업투데이 보도자료도 베트남 과세당국의 지침을 '환급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기업별 요건 충족과 관할 성·시 세무국의 심사·처리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계부처 합동, 파이낸셜포스트, 중소기업투데이] 따라서 과거 환급이 거부·보류된 건은 관할 세무국에 재처리 방법(재신청·보완·기존 신청건 재개 여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 5-2 2025.7.1. 이전 신고분: 통관 완료 확인이 핵심 근거 · 베트남 관세국 공문 19956/CHQ-GSQL(2026.8.6.) 보도 현지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관세국은 2025.7.1. 이전에는 '외국상인이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보고, 그 이전 현장수출입 신고분은 세관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를 토대로 환급을 검토하게 됩니다. [Uni Customs Consulting] 2025.7.1. 이후 신고분은 개정법(Law 90/2025/QH15로 신설된 관세법 조항)에 따라 '외국상인의 지정'만 있으면 되는 구조입니다. [Uni Customs Consulting, Vietnam Briefing] |
| 5-3 대금 결제 경로와 서류의 일치 근거 · 베트남 공문 3251/CT-CS(2026.5.21.) 소개자료 수출 환급의 비현금 결제 요건과 관련해, 수출자가 계약상 수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은행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현지 해석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외국상인·제3자 기업이 얽히는 내국수출입 구조에서는 계약서상 상대방과 실제 송금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KPMG Vietnam] 현장수출입 신고서, 외국상인의 지정 문서, 매매·가공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은행 입금 증빙을 거래별로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 5-4 이미 낸 부가세·가산세·지연납부금의 범위 근거 · 보도자료(400억 원은 가산세 합산 기준) 보도자료의 '최소 400억 원'은 환급지연액과 관련 가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이 이미 추징·납부한 세액과 가산세·지연납부금(tiền chậm nộp)의 환급까지 어떤 방식으로 포함하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업별로 관할 세무국에 환급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관계부처 합동] |
| 5-5 이의신청·소송 진행 건과의 조율 근거 · 실무 유의 이미 현지에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지침에 따른 재처리와 기존 불복절차를 어떻게 정리할지(취하 시점, 담보·보증 해제 등)를 현지 대리인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불복을 성급히 취하했다가 재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 5-6 2026.7.1.부터 '위험기반' 환급심사 — 세무조사로 번질 수 있음 근거 · Decree 252/2026/ND-CP · Circular 89/2026/TT-BTC 소개자료 현지 자료에 따르면 2026.7.1.부터 환급 처리가 위험도 기반으로 바뀌어 저위험 건은 빨라지지만, 환급 전 검사(사전검사) 기간에는 고정 상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2026.1.1.부터는 매입처의 신고·납부 여부를 환급 조건으로 삼지 않게 되었습니다. [InCorp Vietnam, Vietnam Briefing] 과거분 환급 신청이 사전검사·세무조사로 이어지면 이전가격, 원가 배분, 매출 누락 등 다른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내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수출 관련 환급에는 수출매출액의 일정 비율 한도가 있다는 현지 소개도 있어 한도 계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InCorp Vietnam] |
| 5-7 환급청구 기한 확인 근거 · 베트남 국세관리법 과거 거래를 소급 적용하더라도 베트남 국세관리법상 환급 신청 기한이나 서류 보존 문제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오래된 거래부터 기한 관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기한은 현지 법령·세무국 확인 사항). |
6. 한국 세법상 특별히 검토할 사항과 유의점
환급은 베트남에서 이뤄지지만, 그 돈이 누구의 장부에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한국 법인세·부가가치세·국제조세 신고가 달라집니다. 먼저 거래구조를 셋으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 유형 | 환급받는 주체 | 한국 본사에 미치는 주된 영향 |
| A. 현지법인(자회사) | 베트남 법인 | 직접 익금 없음. 배당·자금거래·보증·자료제출 영향 |
| B. 국외지점(사업장) | 한국 법인 자체 | 환급금·가산세 환급분이 한국 법인의 익금 → 귀속시기·외화환산 |
| C. 본사가 '외국상인' | (환급은 현지 진출기업) | 본사 매출의 부가세 영세율 신고, 베트남 FCT·고정사업장, 이전가격 |
| 6-1 [B 국외지점]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 근거 · 법인세법 §40(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권리의무확정주의) 베트남 세무국의 지침 하달만으로 환급청구권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관할 세무국의 환급결정 등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과거에 추징 부가세를 비용(세금과공과)으로 처리했다면 환급 확정 연도에 익금이 되고, 미수금(자산)으로 계상해 두었다면 회수 시 채권과 상계됩니다. 회계상 손상차손을 인식했다가 환입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정이 과거 처리와 일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6-2 [B 국외지점] 가산세·지연납부금 환급분의 처리 근거 · 법인세법 §21(벌금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 · 법인세법 §18(이미 과세된 소득의 익금불산입) 외국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는 것이 기본통칙의 입장입니다. 과거 베트남 가산세 등을 손금불산입했다면,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은 이미 과세된 소득으로서 익금불산입(이중과세 방지)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손금에 산입했었다면 환급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일관됩니다. 베트남 지연납부금은 제재적 성격과 이자적 성격이 섞여 있어 처리 기준에 대한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과거 신고에서 택한 기준을 확인한 뒤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6-3 [B 국외지점] 환급이자와 외화환산 근거 · 법인세법 §15(익금) · 법인세법 시행령 §76(외화자산·부채의 평가) 현지 법령에 따라 환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함께 받는다면 이는 익금입니다(지급 여부는 현지 확인 사항). 동화(VND) 표시 환급채권은 화폐성 외화자산이므로, 사업연도 말 평가 방법(신고한 방법)과 회수 시 외환차손익을 함께 정리합니다. |
| 6-4 베트남 부가세·가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 법인세법 §57 · 같은 법 시행령 §94(외국법인세액의 범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제도입니다. 베트남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세·지연납부금은 소득세 성격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공제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면 정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유형 C에서 본사(외국상인)가 받는 대금에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FCT) 중 법인세 부분이 원천징수되었다면 공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상 면제받을 수 있었던 세액은 공제가 부인될 수 있다는 것이 과세관청 해석의 경향이므로 현지 감면·환급 청구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
| 6-5 [A 자회사] 배당으로 회수할 때 근거 · 법인세법 §18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환급금이 자회사의 결손을 메우고 배당재원이 되면, 본사는 외국자회사 요건(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할 경우 수입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습니다.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외국 법인주주에게 송금하는 배당에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피투자회사에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배당이 불가하고 송금 전 과세당국 통지 절차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십시오. [PwC Vietnam] |
| 6-6 [A 자회사] 환급지연 기간 중 본사 자금지원·지급보증의 정상가격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자금거래·지급보증) 환급이 막힌 동안 본사가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었거나, 현지 추징세액·가산금 담보를 위한 은행보증에 본사가 지급보증을 섰다면 정상이자·정상 보증수수료를 받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받지 않았다면 국외특수관계인 거래로 익금산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지 가산금을 은행보증서로 처리한 사례 보도: [머니투데이 더벨]) 환급금이 들어와 대여금을 상환할 때 이자 정산, 외국환거래법상 금전대여·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
| 6-7 [C 본사=외국상인] 한국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근거 · 부가가치세법 §21 · 같은 법 시행령 §31①(외국인도수출 등) · 국세기본법 §47의3 본사가 서류상 수출상대방(외국상인)으로서 베트남 진출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사서 베트남의 제3자에게 넘기고 대금을 국내에서 받는 경우,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에서 인도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무신고 가산세가 문제 됩니다.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매출·매입의 계상 누락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 6-8 [C 본사=외국상인] 베트남 FCT와 고정사업장 위험 근거 · 한-베트남 조세조약(1994.5.20. 서명) 사업소득·고정사업장 조항 베트남 안에서만 물건이 이동하는 수출입 거래는 외국인계약자세(FCT)에서 부가세 면제 및 간주 법인세율 1% 대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면세 재화이거나 수입 부가세를 낸 경우 등). 본사 대금에서 FCT가 원천징수되었는지, 조약상 사업소득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PwC Vietnam] 이번 문제의 출발점이 '외국상인의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였던 만큼, 대표사무소가 계약 체결·가격 협상 등 실질 영업을 해 왔다면 고정사업장(PE) 판정 위험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 6-9 국제거래 자료제출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근거 · 국조법 §16(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 국조법 §58(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 제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국제거래명세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등에 환급채권, 손상·환입, 가산세 납부와 환급 내역이 사실대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6-10 이전가격 조정과 상호합의의 '경계' 근거 · 국조법 §12(대응조정) · 국조법 §42 이하(상호합의절차) 환급 사전검사 과정에서 현지 이전가격 조정이 이뤄지면 한국에서 대응조정과 상호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자체는 조세조약의 대상조세가 아니어서 환급 분쟁을 상호합의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부가세 문제는 현지 불복절차와 정부 협의 채널(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장 회의에서 APA 협의 진전이 논의된 만큼, 현지 거래가 큰 기업은 APA도 선택지로 검토할 만합니다. [머니투데이] |
| 6-11 회계·공시와 경정청구 근거 · 국세기본법 §45의2(경정 등의 청구) 상장사는 환급 확정 시 손상 환입·우발자산 인식 등 회계처리와 공시 시점을 정해야 하며, 세무조정은 회계처리와 별개로 권리확정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과거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오적용, 귀속시기 오류 등이 있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 6-12 증빙 보존 근거 · 국세기본법 §85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현지 환급 신청서류, 결정서, 은행 증빙, 번역본을 한국 본사에서도 보관해 두면 향후 국내 세무조사나 국제거래 자료 제출 시 소명이 쉬워집니다. |
※ 판례 관련: 2026.10.20. 현재 이번 사안(베트남 내국수출입 부가세 소급환급)을 직접 다룬 국내 판례·심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위 검토는 법령·기본통칙을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진출기업 실무 체크리스트(10항목)
| ☐ 01 2022.12. 이후 ~ 2025.6.30. 현장수출입 신고분 중 환급 거부·보류된 거래 목록 작성 ☐ 02 거래별 세관 신고서의 통관 완료 상태 확인 ☐ 03 외국상인의 지정 문서, 매매·가공계약서 확보 ☐ 04 계약상 상대방과 실제 송금인 일치 여부(은행 입금 증빙) 확인 ☐ 05 이미 추징·납부한 부가세, 가산세, 지연납부금 내역 정리 ☐ 06 현지 이의신청·소송 진행 상태와 처리 방향 결정 ☐ 07 관할 성·시 세무국에 재처리 방법, 환급 범위, 신청 기한 서면 확인 ☐ 08 한국 본사 장부상 과거 처리(비용·자산·손금불산입) 이력 확인 ☐ 09 본사 대여금·지급보증의 정상이자·보증수수료 점검 ☐ 10 국제거래명세서·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에 환급 관련 내역 반영 |
8. 맺음말
이번 지침은 오래 묶였던 자금을 풀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다만 '지침 하달'과 '통장 입금' 사이에는 기업별 심사라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서류를 먼저 정비해 현지 심사에 대비하고, 돈이 들어온 뒤에는 한국 장부에서 귀속시기·가산세 환급분·본사 자금거래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베트남 진출기업의 환급 대응과 국내 세무 처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쪽지로 문의해 주십시오.
민우세무법인 세무사 김재철
참고자료 및 출처
1. 관계부처 합동(국세청·산업통상부·외교부) 공동보도참고자료,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최대 애로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해결」, 2026.10.19. (국세청 누리집 보도자료 및 정책브리핑 korea.kr 게재)
2.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진출 기업 최대 애로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해결」, 2026.10.19. https://www.fnnews.com/news/202610191714419790
3. 한국세정신문, 「베트남 진출기업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길 열려」, 2026.10.19.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7366
4. 조세금융신문, 「묶였던 부가세 환급에 발 동동…범부처 공조로 베트남 진출 기업 숙원 풀었다」, 2026.10.19.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8162
5. 일간NTN, 「베트남 진출기업 부가세 환급길 열려…세무 불확실성 해소 큰 도움」, 2026.10.19.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159
6. 파이낸셜포스트, 「베트남 진출 韓기업 부가세 환급길 열렸다…과거 거래도 소급 적용」, 2026.10.20.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318
7. 서울경제, 「베트남 진출 韓기업 부가세 환급 길 열려」, 2026.10. https://m.sedaily.com/article/20103444
8. 핀포인트뉴스, 「베트남 진출기업의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길 열렸다」, 2026.10.20.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751
9. 중소기업투데이, 「베트남 진출 韓기업 '400억 세금 환급' 길 열려...과거 거래까지 소급」, 2026.10. http://www.sbiz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7216
10. 창업일보, 「베트남 내국수출입 부가세 환급지연 어떻게 풀렸나」, 2026.10. 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746
11. 머니투데이 더벨, 「베트남 부가세 협상 나선 국세청, 서진시스템 수혜 촉각」, 2026.7.10. https://www.mt.co.kr/article/2026071010149623178
12. 머니투데이, 「베트남 진출 韓 기업 '세금 해결사'로 나선 국세청…부가세 환급 지연 해결 요청」, 2026.6.26. https://www.mt.co.kr/article/2026062613314313353
13. 헤럴드경제(미주판), 「임광현 국세청장, 베트남 진출 韓기업 부가세 환급 '해결사'」, 2025.12.3. https://www.heraldk.com/article/2025120318280050926
14. Uni Customs Consulting(베트남 현지 관세컨설팅사), 「VAT refunds: key updates for businesses from the Department of Taxation's conference」, 2026.9.~10. https://unicustomsconsulting.com/en/vat-refunds-key-updates-for-businesses-from-the-department-of-taxations-conference/
15. Thuế & Hải quan(베트남 재무부 산하 경제재정잡지 세관·세무판), 「Nút thắt hoàn thuế xuất nhập khẩu tại chỗ trước ngày 1/7/2025 xử lý thế nào?」, 2026.6.26. https://thuehaiquan.tapchikinhtetaichinh.vn/nut-that-hoan-thue-xuat-nhap-khau-tai-cho-truoc-ngay-172025-xu-ly-the-nao-160158.html
16. KPMG Vietnam, 「Tax Technical Update 2026년 6월호(한국어)」, 2026.6.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sites/vn/pdf/2026/06/tax-technical-update-june-2026-ko.pdf.coredownload.inline.pdf
17. InCorp Vietnam, 「(2026 Update) Vietnam's VAT Refunds: Broader Eligibility, Stricter Compliance Requirements」, 2026.9. https://vietnam.incorp.asia/vietnam-vat-refunds-2026/
18. Vietnam Briefing(Dezan Shira & Associates), 「VAT Refunds in Vietnam」, 2026. 갱신 https://www.vietnam-briefing.com/doing-business-guide/vietnam/taxation-and-accounting/vat-refunds-vietnam
19. PwC Vietnam, 「Vietnam Pocket Tax Book 2023(한국어판)」, 2023. https://www.pwc.com/vn/en/publications/2023/pwc-vietnam-ptb-2023-k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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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세무사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국제조세·가업승계 |

첫댓글 제가 만든 유투브 설명 동영상의 링크입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t0-cl_SJdH8 ) 많이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dasomjys.tistory.com/83 [조세절세맨(조절)_David_Kim: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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