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민영화 우려 제기한 가스노조 주장
뒷받침하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확인
- 천연가스 민간 공급확대는 가스민영화로 가는 길 -
- 천연가스 민간 공급 확대는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요인 될 것 -
-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이하 가스노조)가 오늘(2일)부터 가스민영화 저지 등을 내걸고 경고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가스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이 확인되었다. 지난 11월 1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가 가스 및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는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확대가 오히려 현재 전력시장과 조화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4월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은 에너지 대기업에 자가소비용 직수입과 천연가스 반출입업을 동시에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연가스의 민간 직수입 확대가 천연가스 공급비용과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가스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기업이 셰일가스를 들여와 공급할 경우, 일부 대기업만 이윤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천연가스 연료 사용의 안정성은 가스공사 일괄공급 방식이 높고, 다수의 천연가스 직수입 사업자가 출현하면 천연가스 소비물량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자의 가격 적용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일관되지 않은 행동도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진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에 민간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정책을 포함했지만, 이것이 도시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1조2,011억원의 셰일가스 수혜 기업만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 규모액만큼 국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셰일가스 수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신규 직도입 발전회사가 대폭 증가하면 도시가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천연가스 가격이 낮은 시점에서 직수입이 확대될 경우 비록 발전용 연료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전력요금 인하로는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특히 도시가스 가격을 적용받는 지역난방, 소형열병합 및 개별난방의 경우에도 천연가스 가격인하의 효과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이러한 맥락이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현재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가스민영화법”이라고 비판하며 “민간 천연가스 직도입자 간 천연가스 판매를 허용하면 기존 도시가스사로부터 공급받던 대량소비처인 산업용 천연가스 물량이 도시가스사로부터 이탈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정용과 산업용에 같이 부가되는 소매공급비용이 산업용 수요 이탈로 가정용에만 부과되면서 오히려 가정용 도시가스 가격만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9월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체 수요가 90%인 서해도시가스사의 경우 산업체의 물량이 직수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되면 충남 당진 지역의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의 소매공급비율이 467.6%나 오를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천연가스산업을 민간에 넘기게 되면 영국, 일본과 같이 두 배 이상의 가정용 가스요금이 오르게 될 것”이라며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으로 이윤은 민간기업이 가져가고 결국 서민들은 난방기본권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 김가람 보좌관 010-3597-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