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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등반세계 원문보기 글쓴이: 벽타기(이재용)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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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내종합경기대회 변경 사항 |
□ 전국체육대회 변경
ㅇ 전국체육대회 규정
구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도핑 규정 |
➣제44 조의 2(도핑검사) ② 도핑검사결과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판정된 자(이하 “양성반응자”라 함)는 그가 출전한 모든 경기의 기록을 박탈하여 입상메달과 상장을 회수하고 차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2010. 12. 21) |
➣ 제44 조의 2(도핑검사) ② 도핑검사결과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판정된 자(이하 “양성반응자”라 함)는 그가 출전한 모든 경기의 기록을 박탈하여 입상메달과 상장을 회수하고 차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또한, 양성반응자가 적발된 시·도는 해당 세부종목에 한하여 차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개정 2016) |
* 법제상벌위원회 및 차기 KOC 이사회 심의후에 소급 적용 없이 시행. |
ㅇ 참가자격(참가인원)
참가요강 |
❍ 참가신청 마감 이후 선수의 자격(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대회참가는 참가신청 마감 당시의 소속으로 한다. |
❍ 참가신청 마감 이후 선수의 자격(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대회참가는 참가신청 마감 당시의 소속으로 한다.
단, 군인선수가 원소속으로 복귀하여 단일팀을 형성할 때는 소속팀명으로 변경 가능 |
‘16년도 변경
※단, 참가자격이 있는출생지, 중·고등학교 졸업 연고지로 출전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참가요강 |
❍ 참가요령 4. 참가자격 가. 대한민국으로서 종목별 중앙경기통할단체에 등록을 필한....생략.
1) 해당중앙경기단체가 정한 소정의 기일내에...생략. 2) 신인선수 및 신설팀인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해당중앙경기단체에 등록을 필한자.. 생략. 3) 선수등록에 관한 사항은 해당경기단체의 선수등록규정에 의한다. |
❍ 참가요령 4.참가자격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종목별 중앙경기단체에 7월 31일까지 등록을 필한 임원·선수에 한함. 1)∼3) 삭제 |
‘16년도 변경 |
참가요강 |
❍ 참가신청마감 이후 경기임원(감독, 코치) 추가등록 불가 |
❍ 경기임원(감독, 코치)은 참가신청마감 이후에도 추가 등록이 가능 |
‘16년도 변경 |
참가요강 |
❍ 참가요령 4. 참가자격 마. 군인선수는 일반부에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군인단체(국군체육부대는 2항 적용)는 국방부장관이 확인한 주둔지 시·도로 참가한다.
2) 국군체육부대 단체종목은 개최지 시·도로 참가한다. 단, 개최지 시·도로 참가하지 아니한 종목은 주둔지 시·도로 참가할 수 있다. |
❍ 참가요령 4. 참가자격 마. 군인선수는 일반부에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좌동
2) 국군체육부대 단체종목은 등록지로 참가한다. |
‘16년도 변경 |
ㅇ 종목운영(체급변경/ 신설/ 경기운영/ 종별분리)
구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산악 |
❍ 스포츠클라이밍 속도경기 ▻ 기록경기(예선/결승) |
❍ 스포츠클라이밍 속도경기 ▻ 토너먼트: (기록 포멧 예선전 경기 기준으로 각 부별 16강(8강전)부터. |
‘16년도 변경 |
ㅇ 경기일정/ 채점
구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산악 |
❍ 경기일정: 1일 ▻ 전국체전 기간 중 주말실시
|
❍ 경기일정: 2일간 ▻ 1일: 난이도경기 2일: 속도경기 |
‘16년도 변경 |
육상 |
❍ 신기록 가산점 부여 ▻ 신기록 중 내용에 있어서 종전에 수립된 기록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단체가신기록으로 인정할지라도 가산채점은 하지 않는다. 다만, 대회기간 중 예선에서 수립된 신기록에 미달되는 결승 신기록은 가산 채점한다. |
❍ 신기록 가산점 부여 ▻예선경기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가 결승경기에서 종전 신기록을 수립하지 못하더라도 신기록 가산점을 부여 한다. |
‘16년도 변경 |
트라이 애슬론 |
❍ 단체전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참가 3명의 선수의 기록을 합산하여 순위 결정. |
❍ 단체전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참가 3명의 선수의 기록을 합산하여 순위 결정. 단, 경기중 선수가 부득이 완주를 하지 못할 경우 최하위 채점부여 |
‘16년도 변경 |
트라이 애슬론
산악
댄스 스포츠
스쿼시
보디빌딩 |
❍ 채점방법
▻ 확정배점: 6,600점
▻ 메달점수만 부여
▻ 메달점수만 부여
▻ 확정배점: 7,800점
▻ 확정배점: 10,500점 |
❍ 채점방법
▻ 확정배점: 7,800점
▻ 확정배점: 3,600점
▻ 확정배점: 3,600점
▻ 확정배점: 9,100점
▻ 메달점수만 부여 |
‘16년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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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빅 |
❍ 채점방법 ❍ 종합점수가 체조 종목에 포함 |
❍ 채점방법 ❍ 확정배점: 6,600점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라 해당중앙경기단체가 통합될 경우에는 원상복귀 (체조종목에 포함) 조건 |
‘16년도 변경 (조건부) |
축구
궁도
사격
승마 |
❍ 채점방법 ▻ 확정배점 : 12,000점
▻ 확정배점 : 9,100점
▻ 확정배점 : 12,000점
▻ 확정배점 : 9,100점 |
❍ 채점방법 ▻ 확정배점 : 13,600점
▻ 확정배점 : 10,500점
▻ 확정배점 : 13,600점
▻ 확정배점 : 10,500점 |
‘16년도 변경
※ 도핑적발 확정배점 제재 2년경과에 따른 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