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 승인과정에서 감사에 걸리는 확률은 2014회계 연도 1/4분기(2013.10~2013.12)에 25%로 나타났다. 물론 숙련 비숙련 등 모든 미국취업이민 직종을 포함한 계산이다.
또 최근에는 2013년도 6월경에 신청한 비숙련취업이민 노동허가 승인 단계에서 다수의 한인들이 감사에 걸려 불안해하고 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타 직종과 달리 신청자의 자격요건 때문에 감사에 걸리는 이유는 거의 없다. 대부분 고용주의 고용능력 평가에 따른 감사인데, 사실은 자국의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채용을 꺼려할 정도로 미 노동청에서 고용주를 귀찮게 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허가 감사에서 어느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는 고용주들은 모두 감사의 대상이다. 즉, 감사를 피하는 왕도는 없다.
그렇다면 감사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2013회계연도에 노동허가 승인단계에서 전체 신청자의 27%가 감사 통보를 받았고 전체 신청자의 17%가 최종적으로 노동허가가 기각 또는 거절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번 회계연도 1/4분기에 25% 정도가 감사에 걸렸다면 전체의 15% 정도는 노동허가가 기각 되거나 거절될 확률이 높다. 즉, 10명중 2명은 떨어진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계산은 비숙련 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허가 단계를 거치는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해당된다.
그리고 최근에 감사에 걸린 신청자들은 위의 확률적인 계산을 토대로 한다면 감사에 걸린 신청자들 50% 정도는 노동허가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수치적인 확률에 의한 계산법이다.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감사에 걸려도 50%는 노동승인을 통과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고용주의 업무를 처리하는 이민변호사가 얼마나 경험이 많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것이다.
더군다나 이 노동허가 감사라는 것이 또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의하나 노동허가 통과가 안 된다면 우선순위 날자가 그만큼 뒤처지게 되기 때문에 신청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 가지 반가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율 과 거절 확률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