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스프링클러설비 -창고시설로서 합계가 5천m2이상인 경우에는 모든층
■ 물분무등 소화설비-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연면적 800m2이상인 경우 해당부분
■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 - 노유자시설로서 바500m2이상인 층이 있는것
수련시설로서 바500m2이상인 층이있는 것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 합계가 500m2이상인 층이 있는것
■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1층, 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이상인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층/ 병원용도(5층이상)
■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천m2이상인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비상조명등- 1) 지하층 포함하는 층수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m2인경우에는 모든 층 /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 450m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층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가. 연면적 5천m2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연결살수설비- 2) 지하층으로서 바 합계가 150m2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층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m2이상인 것으로 한다.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알림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소화용수설비
■비상조명등
■상수도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매주 별표스터디 하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 만들어주시는 교수님과 연구진분들 감사합니다 :)
첫댓글 별표스터디 인증 감사합니다:)
이번주도 끝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