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로스쿨 출신자의 LL.M. 지원 자격에 관하여
최근 국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현재 로펌에 근무 하는 분들께서 미국 LL.M. 프로그램 지원 자격에 관해 자주 질문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 분들께서 모두 학부 과정에 법학을 전공 하였다면 지원
자격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저희 에듀브릿지 유학컨설팅의 경우도 아직은 비법학사 출신의
국내 로스쿨 이수자가 미국 LL.M. 프로그램에 지원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 학교 별 케이스를 확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권 대학의 경우 거의
대부분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취득한 JD학위 소지자의 LL.M. 입학을
제한 하고 있으며, 또한,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의 LL.M. 소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LL.M. 과정에 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 하위권에 속한 일부
로스쿨의 경우 유연한 입학 정책을 적용하여 일무 지원 자격을 부여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LL.M. 지원 시 반드시 이용 해야 하는 LSAC에서 소개 한 각 국별 LL.M 지원 자격요건 중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 소개 하겠습니다.
위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 법학사
학위 소지자 혹은 비 법학사 학위 소지자라도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쳤다면 자격이 부여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연 고대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은
이수자 들에게 J.D. 학위를 수여 하고 있음을 참고로 언급 드립니다.
따라서, 법학대학원 출신자라도 학부 과정 비 법학 전공자면 미국 LL.M. 지원을 위해 사전에 관심이 있는 대학에 입학 자격 요건에 대해 문의 하실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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