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정결과 관련
- 선정결과는 “선정”, “탈락”, “후순위”로 나뉘며, 후순위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 시 별도 안내를 통해 추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선정결과 “선정”에 해당하는 사업(사업진행)
· 조정사업, 추가검토 사업* 외 모든 사업은 통보 받은 즉시 최종 서류**를 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을 통해 최종사업계획 검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용량 조정 사업,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대상 사업(지열분야) 등
** 최종사업계획서, 계약서(신청자-참여기업), 협약서(공단-참여기업), 생산물책임보험
- 최종사업계획서는 평가위원 조정의견 외 변경·수정 불가
· 별도 조정 내역, 추가 검토가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최종 서류 제출과 동시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선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 선급금 신청 이후 센터의 승인을 득한 후 교부일자를 확인하여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신청 필요
· 보조금 교부는 e나라도움을 통해 최종 교부 신청이 완료되고 센터의 검토를 통해 최종 적합판정을 받은 건에 대해 교부가 가능합니다.
② 공단 REMS 연계 관련(태양열 분야)
- 공단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 연계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설비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 개정이 추진 중이며,
- 이에 따라 REMS 홈페이지(https://rems.energy.or.kr)의 공지사항 “표준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추가 검토 사업(지열분야)
- 지열분야의 경우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열이용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받은 지열이용검토서는 센터 본사에서 별도 위원평가를 거친 후 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을 통해 검토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 검토 결과 “보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완 후 재신청하여야 하며, “적격”의 경우 최종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④ 착공신고
- 사업계획의 최종 승인이 완료된 경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시작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문건*을 제출하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설치계획서 상의 대상 건물 현장 사진(자재 반입, 터파기, 구조물 설치 진행 등) 대상 건물임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주소, 촬영일시 명기 요망
- 참여기업은 공단 해당지역 지역본부의 착공신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완료기한 내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⑤ 설치확인
- 참여기업은 설치완료 이후 사업완료기한 내 설치확인 신청을 통해 서류검토를 완료하여야하며 이후 현장확인을 통해 최종 설치확인이 완료됩니다.
* 설치확인 신청 서류 외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자 보조금 지급동의서 첨부 필요
- 지열분야의 경우 설치확인 신청 이전 천공확인이 선행되어야하며, 책임감리기관 또는 상주 시공감리기관이 있을 경우 자체지열 천공확인이 가능합니다.(단, 자체지열 천공확인 보고서 제출, 센터 지침 시공기준 참고)
⑥ 사업비 교부 신청
- 최종 설치확인이 완료되면 e나라도움을 통한 최종 사업비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⑦ 설비변경 신청
- 사업기간 변경은 1회 90일로 제한하며, 설비 모델 변경은 단순 모델 변경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용량 변경의 경우 보조금 감액에 해당(기타 변경)하는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보조금 증액의 경우 변경 불가)
⑧ 사업포기 신청
- 사업승인 이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업을 포기하여야 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공문 및 신청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포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포기 신청에 대한 상세 사유 작성 필요
-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교부된 사업비(선급금 등)에 대한 원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국고보조금 관리지침_기재부)
⑨ 기타 사항
- 계약서, 설치계획서, 안내확인서, 동의서 등 양식은 공고에서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양식이 없는 경우에 자체양식 사용이 가능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 건에 대한 검토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참여기업은 전산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추가 안내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업무 절차 및 시스템 이용 관련 안내 매뉴얼이 공지*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고객센터”-“공지사항” 게시글 1413번 건물지원사업 공고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