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웅천해변 야영장에 텐트를 칠 경우, 사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내 각 공원에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에 도 주차 요금이 부과된다. 여수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등 관리 조 례'를 지난 1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례에 따르면 웅천해변 야영장에 텐트를 설치할 경우 하루 3000원의 사용료를 받는다. 텐트 받침대는 하절기(4월 1일~10월 31일)에는 6000 원, 동절기에는 3000원을 받는다. 이용요금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1개와 음식물 종량 제 봉투 1개가 포함된다. 이용시간도 제한된다. 하절 기는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샤워장은 성인과 청소년은 1회 800원, 어린이는 500 원을 받는다. 이밖에 도심 내 각 공원에 주차를 할 경우 대형차(15인 승 이상, 2.5톤 이상)는 30분 기준 500원 1일 6000원 을, 소형차는 30분 기준 400원 1일 2000원을 받는다. 주차장 이용시간은 하절기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 까지,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다. 조례에는 또 사용료 징수 등을 위해 공원 시설을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일반 경쟁 방식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3년 이내로 공원 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다. 또 공원을 점용하는 시설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조례에 포함됐다. 전주는 1년에 850원, 무선전화 기지국이나 우체통 등 은 1년에 1250원, 공중전화는 24100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돌산공원 등 12개 근린공원과 한영공원 등 105개 어린이공원에서는 노점 상행위와 줄을 착용하지 않는 애완견의 출입이 금지된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