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술사법 개정안을 놓고 신경전이 팽팽했던거 같던데
개정된 법안이 모든 절차를 통과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시는지...
아래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좋아지는게 하나도 없네요. 오히려 사무소를 하지 않는 기술사도 모두 등록하게 해서
기술사회비만 연 10만원인가 내야한다던데..
이렇게 되면 안되는 것인데..
법안 제 3조 기술사의 직무에 대한 현행과 개정안,수정안을 거쳐서 간신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되었다.
내용을 보면
현행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 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자하는 경우에느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의 설계 및 감리는 기술사가 최종 서명 날인한다.
수정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설계는 기술사가 참여하여 최종 서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
위의 수정안이 가장 이슈였고
나머지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함(안 제10조 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4호)
*인정기술사 때문에 만든 조항이고
2.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예전에는 사무소만 교과부에 등록함. 기술사도 교과부에 등록해야 함. 기술사회만 좋은격(연회비 10만원)
3. 기술사가 서명날인할 때에는 해당 기술분야를 명시하여야함 (안 제11조제2항)
*설계도나 참여기술사에만 해당사항.
미국의 경우는 기술사만 공공사업의 책임기술자를 할 수 있고 업무 협의 및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네요.
대학교수도 못들어간대요.
저 수정안..국회의원이죠 변재일 교육과학위원 이 사람이 저래놨다고 하던데...
첫댓글 문구하나가 크게 차이가 나네요...아직 통과는 안된거 같은데..교과부가 기술사 발전에 비협조적인거 같아요..
저 사건의 원인에 대한 제 사견 입니다.
1.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철학 부재
2. 능력없는 엔지니어들의 탐욕
3. 국민에게 기술사로서의 지위와 명예에 걸맞는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일부 무능한 기술사
4. 기술사의 입법기관 진출 미약
5. 기술사를 왜 따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 도전하는 수험생
쥐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기술사 수험생 으로써 그동안 생각해 본 내용 입니다.
매번 시험마다 떨어지는 허접한 놈 이지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현 주소에 대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매번 조정때 마다 엔지니어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이 가슴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기사가 있더라구요..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2/04/09/201204090500030/201204090500030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