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이노근 부구청장 인터뷰 "종로구청은 앞으로 CCTV 더 늘리겠다"
지난 1일 <인터넷한겨레>가 종로구청의 인사동 CCTV 24시간 인터넷 생중계 현장을 보도한 이후 구청 홈페이지에서 인사동 생중계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인터넷한겨레>는 3일 CCTV에 대한 종로구청의 정책 변화가 있는 것인지 종로구청을 찾아가 이노근 부구청장과 권혁우 교통지도과장을 인터뷰했다.
사생활침해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사생활침해가 될 수 없다?
- 생중계 서비스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표명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
= 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터넷 생중계 화면에 나오는 행인들의 얼굴은 식별할 만큼 자세하지 않다.(<인터넷한겨레>가 캡처한 화면을 통해서도 행인의 얼굴은 정확하게 식별가능하다. 아래 오른쪽 사진 참조) 우리 종로구청은 사생활침해를 할 의도로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의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 그래도 사생활 침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시민단체도 문제삼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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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30일 2시 접속을 중단시키기 직전까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던 모습. 인터넷에서 중계되던 현장 화면은 컬러인데다 화면 사이즈도 커서 인물의 식별이 확실히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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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청은 사생활침해를 할 의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침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종로구청은 인사동을 소개하고 주차위반을 줄이는 프로그램에 따라 생중계 서비스를 한 것이다. 사생활침해를 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종로구청의 행위를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도대체 어느 시민단체에서 사생활침해라고 비판하는 것인가? 그 시민단체 좀 알려달라. CCTV운영의 실상과 종로구청의 의도도 모르면서 사생활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 종로구의 의도가 어찌됐건 네티즌이 화면 캡쳐를 하던가 CCTV 관리자 마음먹기에 따라 화면을 유포시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은가?
= 우리는 공익적인 의도로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사생활침해가 문제될 수 없다. 그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사생활침해라고 종로구청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아직까지 단 한사람도 없었다. 이것이 현실이다. 언론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기사를 쓰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답답하다.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곳곳에 CCTV가 있다.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곳도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문제가 된다면 그러한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야하는 것 아닌가? [이]
-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무엇인가?
= 철회한 것이 아니라. 홀딩(보류)한 것이다. <인터넷한겨레> 보도 이후 많은 사람들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서 서비스를 잠시 중단한 것이다.[이]
- 그렇다면 인사동 인터넷 생중계를 또다시 할 것인가?
= 그렇다. 종로구는 앞으로 이러한 생중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앞에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를 늘려서 종로구 곳곳의 현장을 인터넷에서 생중계로 보여줄 계획이다. 인사동거리 외에도 고궁 곳곳의 모습과, 청계천 주변의 모습, 가을산의 단풍 등을 실시간 생중계할 계획을 갖고있다. [이]
CCTV설치를 금지하는 법이 없으니 CCTV는 설치되어도 무방하다?
- 생중계 CCTV 카메라 주변의 인사동 상인들 중에는 주민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설치되었다고 말하면서 CCTV 카메라가 있다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주민들을 상대로 사전 동의에 관한 절차는 거쳤는가?
= 명시적인 사전동의 절차는 없었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주민들을 상대로 지난 4월부터 CCTV 카메라 설치에 관해서 홍보와 사전예고를 했다. 그리고 계도방송도 많이 했다. 무인카메라촬영은 불법주차 단속의 기술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법규정이 필요없다고 본다. [이]
-지금 문제는 불법주차 단속의 기술적인 문제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적 방법상 사생활침해라는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 된 이후에 행정행위를 하여야하는 것 아닌가?
= 종로구청은 사생활침해의 의도로 CCTV생중계 서비스를 한 것이 아니기에 사생활침해가 될 수없다 [이]
= 원래 법이라는 것은 금지규범인 것이고 금지규범이 없다면 모든 행위는 허용된 것이다. CCTV설치를 금지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CCTV는 설치되어도 무방한 것이다. [권]
- CCTV를 통한 거리 생중계와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사생활침해라고 주장하면서 CCTV를 거부하는 종로구 주민들이 있는데도 계속 운영할 것인가?
= CCTV를 거부하는 것은 편견이다. 일부 CCTV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다 고려하다보면 행정을 못한다. [이]
- 인사동 거리에 설치되어있는 CCTV 카메라는 주민의 동의를 얻고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의 정당성이 없다고 하면서 밤중에 카메라를 깨뜨려버리겠다는 네티즌이 있는데, 만약 카메라를 깨뜨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깨뜨린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국민의 대국가감시· 주민의 대행정기관 감시는 어이없는 주장?
-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CCTV설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국민감시로 이해하고 이것이 불가피하다면 행정기관의 CCTV 관리자를 다시 CCTV로 시민이 감시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국민에 의한 대국가감시라는 역감시라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웃으며) 국민이 국가를 역감시한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인터넷에는 여과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은 의견이 많다. 그런 의견은 무의미하다. 행정기관 내부통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이]
- 구청의 CCTV관리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지 말도록 CCTV운행상 준수사항 교육은 하는가?
= 사생활침해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교육시켰다 [이]
- 어떻게 교육시켰다는 서류상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가?
= 구두로 했기 때문에 서류상 증거 같은 것은 없다 [권]
- 인권위에 CCTV에 관해 이달 중순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데 인권위가 CCTV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인권위의 결정은 권고적인 것이고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청으로서는 꼭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행동할 필요는 없다.[이]
<인터넷한겨레> 뉴스부 이승훈 기자 whminer@news.hani.co.kr
변협, "무인카메라 거리 감시 인권침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폐쇄회로TV(CCTV)로 24시간 거리를 단속하는 `감시시스템' 도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이며 법적 근거도 없는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번 대한변협의 판단은 최근 서울 강남구청과 경찰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강남구 거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놓고 `몰카'(몰래카메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려져 시사점이 크다.
변협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회신을 통해 "24시간 CCTV로 거리를촬영할 경우 개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정보가 수집된다"며 "개인에 관한 정보를 해당개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개인정보의 비밀수집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에 대한 사전고지 및 그로부터의 동의 및 승낙을 전제로 하여 수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공공장소에서의 초상권은 사적 공간에서의 권리만큼 강하게 지켜지지는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보호돼야 할 권리임은 분명하다"며 "CCTV 촬영을 하면서 이사실을 도로의 입구에서 사전에 알리더라도 통행자의 동의 및 승낙을 모두 받을 수는 없으므로 초상권 내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무인 단속장비를 이용해 불법 주차차량을 적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차량표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변협은 "문서에 의한 사전 예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종로구가 홈페이지를 통해 인사동길 동영상을 방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변협은 "개인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허용돼선 안된다"고못박았다.
종로구는 현재 구청 홈페이지( www.jongno.go.kr)를 통해 인사동 사거리 등 인사동 거리 곳곳의 모습을 24시간 CCTV로 촬영,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남을 오가는 당신은 트루먼쇼의 주인공
허창영/ 인권연대 간사 (2004/07/01)
트루먼쇼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트루먼은 남들처럼 생활하고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샐러리맨이다. 그렇지만 그 모든 설정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쇼라는 것을 본인만 알지 못한다. 전세계 사람들은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트루먼의 일거수일투족을 TV를 통해 보며 울고 웃는다. 그는 TV쇼의 주인공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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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먼쇼는 영화에서만의 얘기가 아니다. |
이와 같은 장면은 비단 영화에서만의 얘기가 아니다. 강남구에서는 그동안 범죄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주요 골목길에 46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해왔다. 더구나 이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강남구는 23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강남지역의 주요 골목에는 CC-TV 카메라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없어지게 된다.
거기에다 강남구는 CC-TV관제센터를 만들어 272개의 CC-TV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영상을 한 곳에서 모니터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이는 가만히 앉아 강남구 전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할 수 있고, 강남구 전체는 거대한 방송국 스튜디오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강남구 주민과 강남의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은 자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촬영하고 있는 화면에 출연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 트루먼쇼의 주인공과 무엇이 다른가.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고, 거기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도 공개되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굳이 인권침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모습이 관찰되고 있고, 더구나 이것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감시라는 것은 더욱 기분 나쁜 일이다.
상상해보자. 강남의 곳곳이 모니터되는 관제센터의 화면을 보고 있던 한 근무자가 같이 근무하고 있던 동료에게 얘기를 한다.
“야! 저 집 좀 확대해 봐. 저 부부 대낮에 너무 진하게 노는 거 아냐?” 그러자 옆의 동료가 맞장구친다. “그러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걸 모르는 모양인지. 이거 핸드폰 카메라에 담아야겠는걸” 내 상상력의 불순함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강남구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360도 회전에 120배의 줌인(Zoom-in)이 가능하고, 100여미터까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다. 앞의 얘기는 개그 정도의 수준이다. 이런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고 인터넷이라는 무서운 공간을 통해 유통된다면...상상만해도 끔찍하다.
관리의 효율과 인력운용 등의 문제로 CC-TV와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라면 더욱 말리고 싶다. 이는 적은 예산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강남구의 예산을 생각하면 그리 많지 않은 돈일수도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회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운용하는 방법이 옳은 것이다. 굳이 여러 가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기계의 힘을 빌리려는 발상 자체도 내키지 않는다. 또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 예산을 방범활동 보강을 위한 인력을 뽑는데 쓰고,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왜 꼭 CC-TV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다가 CC-TV가 사회전체로 확산되고, 범죄예방을 넘어 일상적인 주민감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우가 나만의 생각으로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