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하루 보관비 10만원? 이거 뭔 개소리인가요?
사고가 나게되면, 피해자는 경황이 없어 사고소식을 듣고 막바로 도착해서 여러 친절한 멘트를 날리는 렉카업체, 바이크 수리업체에게 바이크를 픽업해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주의해야 하는데요, 추후 비싼 수리비에 못이겨, 혹은 다른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싶어서 차량을 출고해가겟다고 하면 용달비, 보관비 명목으로 말도안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처사이지만, 차량수리를 어디서할지, 수리를 진행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한은 소비자의 고유한 것이므로 방해하거나 종용해서는 안되겟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관비 및 용달비를 요구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는 좀 더 아래에서 다뤄보도록 하겟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바이크를 무작정 싣어갔다면?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바이크를 싣어가는 경우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경찰서에 절도죄로 고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바이크를 픽업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동의도 없이 바이크를 픽업해간 수리업체가 바이크를 빼주지 않겟다고, 보관비나 용달비 등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절도죄로 고소장을 넣겟다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바로 태도가 바뀔것입니다.
(단, 소유자(즉 운전자) 가 심각한 부상으로 바이크를 처분하는것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경찰의 입회, 동의하에 바이크를 싣어간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유자의 동의하에 바이크를 싣어왓지만,
다른곳에서 수리하고싶어서 출고이야기를 했더니?
하루 보관비 10만원*3일 용달비(견인비) 15만원, 도합 45만원?
참 힘든 세상입니다.
이럴땐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1. 보관비를 요구할 경우, 주차장 사업자 혹은 보관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햇는지, 확인을 요구하세요.
위 사업자가 없을 경우, 단순 보관비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용달비를 요구할 경우, 픽업해온 트럭이 영업용 번호판(노란색) 인지 확인하세요.
노란넘버(영업용번호판) 이 달리지 않은 차량으로 용달비조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이 달린 픽업트럭이 고가에 거래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지만, 바이크를 싣어온것은 실제 노동한것이 맞으므로 소액의 출장비 정도는 주고 찾아오는것이 상도예 이겟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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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건 소비자(라이더)가 널리알아야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 해요~~~^^*
정말좋은정보입니다
가장좋은건사고가나지않아야하겠지만요
좋은정보 입니다...
나이느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