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의 친구가 엠블런스를 사서 자기가 운행하여
그수익을 저에게 준다고하였습니다
당장 돈이 빌요하니 5백 투자하면 한달에 50씩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촌동생에게 돈을 받아 5 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나도 차도 없고
자기도 차를 못구했다고
이자도 안줘서 법적으로 한다고 하니
200백 하고 돈을 조금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을 주지않고 수익도 주지않았으며
돈을 주라하니 내가 친구돈을 쓴거지 내돈을 쓴게 아니다고 하면서
돈도 안주고
저에게 욕을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욕을하면서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받을 금액이 거의 천만원 가까이되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지 욕에
저에대한욕에
괘씸해서 돈은 됐고
사기로 경찰에 고소하고싶습니다
돈 5백투자 한달에 50씩 준다고함
그런데 차도 안구하고 차도없음
돈 반절 주고 나머지 안줌
돈달라고하니 내가 친구꺼 빌렸지 니 동생꺼 돈쓴거 아니다고함 그럼 여기서 내돈이었음 띠어먹을생각 사기? 갚을 마음이 없움
만약 성립되면 변호사를 사서 못받은돈 원금빼고 변호사 님이 다가져가셔도 됨
첫댓글 참 힘든 싸움을하셔야될거갔습니다.
소액소송이라 ㅠㅠㅡㅡㅡㅡ
그분법은이용한거같은 느낌이듭니다.
일부 변제받으신것두있어 사기죄
성립은 힘들거갓구요.
최선책은 관계를 이어가면서 소액이라도
조금씩받는게 상책입니다.
드러워도 그방법박에 ㅡㅡㅡㅡ.,
사기 아닙니다.
투자로 돈빌려주셨고,
이자=수익 명목으로 얼마를 받은 상태이니까요.
그 친구분 고전적인 방법으로 사기치네요.
사기죄가 성립이안되는걸로압니다
일부돈을않받으셨으면모르나 2백이란돈을받으셨기때문에 힘들지싶네요
살살달래가면서 받으셔야될듯합니다
드러워도요...
배보다배꼽이큰격이네여
친할수록돈거래는안하는게
합이천마년인가유?
방법은 빌린증거로 소액재판
하는수밖에
인적사항을.알기에. 수익금을 주지않으면 통장가압류가 가능한걸로압니다 평~생 돈줄때까지. 그럼 그는 자기명의로 통장을 못쓰는걸로알아요 500따위받을생각말고 변호사써서 상담하고 그 방법 추천
투자사기의 한 유형..사기죄에 얽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소액 상환.. 그 또한 사기치기 위한 꼼수라고나 할까.. 반절이나마 받은 이상 고소는 물건너갔고 민사로 조져보심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차 자체를 구입하지않은건데
이게 사기아닌가요? ㅜㅜ
후랴들놈이라 조지고싶어서요
사기보다는 민사를 통한 채권회수가 가는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