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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상담 게시판 ※사기/금융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항상즐겁게 추천 0 조회 807 19.01.20 14:3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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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20 14:57

    첫댓글 참 힘든 싸움을하셔야될거갔습니다.
    소액소송이라 ㅠㅠㅡㅡㅡㅡ
    그분법은이용한거같은 느낌이듭니다.
    일부 변제받으신것두있어 사기죄
    성립은 힘들거갓구요.
    최선책은 관계를 이어가면서 소액이라도
    조금씩받는게 상책입니다.
    드러워도 그방법박에 ㅡㅡㅡㅡ.,

  • 사기 아닙니다.
    투자로 돈빌려주셨고,
    이자=수익 명목으로 얼마를 받은 상태이니까요.
    그 친구분 고전적인 방법으로 사기치네요.

  • 19.01.20 17:05

    사기죄가 성립이안되는걸로압니다
    일부돈을않받으셨으면모르나 2백이란돈을받으셨기때문에 힘들지싶네요
    살살달래가면서 받으셔야될듯합니다
    드러워도요...

  • 19.01.20 18:05

    배보다배꼽이큰격이네여
    친할수록돈거래는안하는게

    합이천마년인가유?
    방법은 빌린증거로 소액재판
    하는수밖에

  • 19.01.20 18:16

    인적사항을.알기에. 수익금을 주지않으면 통장가압류가 가능한걸로압니다 평~생 돈줄때까지. 그럼 그는 자기명의로 통장을 못쓰는걸로알아요 500따위받을생각말고 변호사써서 상담하고 그 방법 추천

  • 19.01.20 22:47

    투자사기의 한 유형..사기죄에 얽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소액 상환.. 그 또한 사기치기 위한 꼼수라고나 할까.. 반절이나마 받은 이상 고소는 물건너갔고 민사로 조져보심이 어떨까요..;

  • 작성자 19.01.21 00:05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차 자체를 구입하지않은건데
    이게 사기아닌가요? ㅜㅜ
    후랴들놈이라 조지고싶어서요

  • 19.01.21 01:13

    사기보다는 민사를 통한 채권회수가 가는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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