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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의료비 증가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조치 [요양병원 급증] |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가정내 요양보호 방치, 시설입소 후 연락 두절, 치매 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 |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월100~25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
2) 필요성
3) 장기요양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요양1등급(최중증) | 요양2등급(중증) | 요양3등급(중등증) | 요양4등급(경증) | |
상 태 상 | - 하루 종일 침대에서 생활하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 배설, 착탈의 등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식사, 배설, 착탈의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휠체어를 이용, 일상 생활유지 - 낮에도 주로 침대에 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 음 | -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 다른 사람의 도움 을 받아야만 의출가능 | - 식사, 배설, 착탈의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 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
조 사 표 | - 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ADL에 서6개 이상 완전 도움 | -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등 ADL에서 5개 이 상 부분 도움 | -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ADL에서 3개정도 부분 도움 | - 목욕, 옷 벗고 입기 등 ADL에서 1~2개 부분 도움 |
4) 등급별 상태상
* ADL은 일상생활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약자)으로 신체적 자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을 의미합니다.
보행하기, 식사하기, 대소변보기, 목욕하기, 착·탈의, 개인위생(세수, 이닦기, 면도, 손톱깎기, 머리빗기)등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 [공단지사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재가.요양시설] |
5) 서비스 이용체계 및 세부사항
➨ ➨ ➨
1 | 서비스신청 |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2 | 방문조사 | -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 |
3 | 등급판정 |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반을 자로 판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
4 | 장기요양인정서 및표준장기요양 |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있음. |
6)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내용
급 여 종 류 | 세 부 내 용 | 급 여 비 용 | |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시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면제 (국가/지자체 부담)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분의 50 경감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장 기 요 양 급 여 비 용 의 15%를 본인이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면제 (국가/지자체 부담)차 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는 100분의 50 경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 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주·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신 체 활 동 지 원 | 구분 | 세 부 내 용 |
세면도움 |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 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 |
구강관리 | 구강청결,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정리 | |
머리감기기 |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 정리와 세면장 이동보조포함 |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정리 | |
옷갈아입히기 |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
목욕도움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지켜보기, 기계조작, 욕실정리 | |
식사도움 |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 |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도움, 보행, 서 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장치도움 |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이동보조,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7) 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세부내용
9) 케어자의 윤리 및 태도
(1) 케어자의 내적 조건
케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캐어 업무 관련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내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따뜻한 마음 (heart)
둘째, 냉정한 두뇌 (head)
셋째, 능숙한 기능 (hand)
넷째, 인관관계 (human relationship)
다섯째, 심신의 건강 (health)
이중 케어자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케어에 관한 힘을 부여하는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열심히 습득하는 것이다. 케어자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여러 측면에서 인간생활을 보는 전문적 사정에 기초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적인 행동을 이끌게 된다.
(2) 캐어자의 윤리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로 정의되며,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이지에 관한 것으로 도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하는지에 관한 선택과 판단의기준이
된다. 서택과 판단은 일반적으로 문화, 종교, 교육 그리고 경험에 기초하는 개인 자신의 가치와 도덕적 규범
으로 대상자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상자가 자신의 가치나 도덕적 규범과 다르다고 해서 그 대상자
를 피해서도 안된다. 직업인으로서의 케어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윤리는 다음과 같다.
① 손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 : 해를 끼치지 않는 캐어 행위는 대상자의 요구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
니라, 생명과 생활의 안녕과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한 행위다.
② 자기결정의 존중 : 대상자에게 ‘안전의 권리’ ‘알 권리’ ‘선택의 권리’ ‘의견을 말한 권리’라는 네 가지 권
리가 있다. 대상자는 원조를 원하는 주체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정의에 근거한 전문성의 획득 : 케어자는 인간의 생명력, 생활력을 실천의 양식으로 하여 대응해 가는 능
동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④ 최선의 캐어 방법 추구 : 경우에 따라서 케어자는 대상자의 오랫동안 잘못되어온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제거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원치 않는 과제를 부여해야
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상자에게 최선이 되는 케어방법을 추구한다.
⑤ 실천을 통한 학습 : 직업윤리는 생명윤리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현실에서 당연히 확보해야 할 ‘생활의 질’
‘인권’을 지향하는 경우에 항상 일어나는 문제다.
⑥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불가능한 것을 거부하는 용기 : 케어자의 역할과 책임을 벗어나는 행위, 예를 들면
주사를 놓는다거나 여러 가지의 신체검사상의 자료를 스스로 판단하여 대상자의 문의에 대합하거나 지시하는
것, 병에 대한 자기만의 처치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부탁하기 때문에 한다’ ‘나 이외에 도와줄 사
람이 없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행위는 피해야만 한다.
⑦ 복지, 의료와 관계되는 여러 직종과의 연계 : 케어자는 대상자와 관련된 많은 건강 및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이 정보를 기초로 대상자의 욕구에 대변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여
러 직종의 사람들과 제휴해야 한다.
(3) 케어자의 태도
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
* 친절 : 대상자는 여러 가지 불안, 공포, 걱정에 싸인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친절히 대하여 불안과 걱정의
이유를 알고 그것을 제거하도록 도와야 한다. 대상자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여 대상자를 안락
하게 해주어야 하나 무조건 요구에 응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케어를 분별력 있게 행
해야 한다.
* 성실과 책임감: 생명을 다루는 사람은 자기의 직책에 충실하고 책임을 반드시 완수해야한다. 직책에 충실
하다는 것은 곧 책임을 다한다는 뜻이 된다. 케어자는 대상자의 생명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
디까지나 성실하게 침착한 태도로 차근히 처리하도록 한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동
시에 과실이나 태만에 의하여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 경우에는 돌보는 이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
나 생명에 대한 실수는 대상자에게 돌이 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에 간절한 기도 속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이 최상의 방법이다.
* 협 조 : 직업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특히 의료인과의
협조는 불가피하므로 그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질문에 답을 한다. 이때 만약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질문을 받는다면 정직하게. 예를 들어“지금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곧 답을 알아서 알려 드 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상급자에게 연락하여 대상자의 반응을 알리고 대상자가 요구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인 사 : 방문 또는 침대에 붙어 있는 이름을 확인한 뒤에 인사를 한다. 이렇게 인사를 할때 인사를 할때
인사를 하고 난 후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 목적과 지금부터 케어자가 행할 케어 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대상자가 이해하도록 한 후에 자연스럽게 말을 걸면서 케어를 시작한다.
②대상자와 상호작용 시의 태도
• 상대에 따라 신중하게 언어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 적절한 어조의 목소리를 이용한다.
• 대상자를 대할 때 눈을 맞춘다.
• 대상자를 대할 때 필요에 따라 대상자 가까이 서거나 앉는다.
• 대상자를 부를 때 적절한 이름과 존칭을 사용한다. 지나치게 정중한 말씨는 친밀감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친밀감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말을 할 경우 무시당했다고 오해를 살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 대상자를 대할 때 먼저 대상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 대상자가 허락하면 접촉을 적절히 이용한다.
• 대상자가 말하는 흥미나 관심에 주의를 기울인다.
• 대상자에게 고함을 치거나, 꾸짖거나, 무안하게 하지 않는다.
③ 케어제공 시의 적절한 태도
• 일상 활동 보조 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머리손질, 수염, 손톱정리, 입을 옷의 선택 등 가능한 한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케어를 제공한다.
5. 대상자에 대한 이해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
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룰과 지침에 따라 피해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
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희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높은 전문적 수발과서
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소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
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
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정
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① 노인 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
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 형 | 정 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 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3)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신 체 적 특 성 | 소화기계 변화 | ① 맛을 느끼는 세포수의 감소와 후각기능 저하로 미각이 둔화된다. 짠맛이 둔해지고 쓴맛은 잘 느끼게 된다. ② 충치, 치아의 탈락, 잘 맞지 않는 의치로 인한 불편감 등으로 음식을 씹기 어렵다. ③ 타액과 위액분비 저하 및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능력이 저하된다. ④ 씹는 것이 어려워 영양상태의 약화와 섬유식의 섭취 보족으로 변비가 생기기 쉽다. ⑤ 소화능력의 저하로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증상 등이 생긴다. ⑥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내성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⑦ 간 기능이 감소하여 약물의 대사와 제거능력이 저하된다. ⑧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항문 관약근의 긴장도가 감소되어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
호흡기계 변화 | ① 폐포의 탄력성 저하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② 호흡근육의 약화로 호흡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③ 기관지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되기 쉽다. | |
심혈관계 변화 | ① 신체활동 감소와 신진대사 저하로 체열생산이 감소하여 체온, 맥박 수 등이 감소한 다. ② 심장 근육의 강도와 효율성이 감소하여 심 박출량이 감소한다. ③ 동맥경화 현상으로 혈압 조절능력이 저하된다. ④ 혈관경색 및 심장기능 저하로 순환장애를 초래한다. | |
근골격계 변화 | ① 척추간판의 수축과 골량 감소로 신장이 줄어든다. ② 등이 앞으로 굽으며 자세의 변화가 온다. ③ 골조직의 변화로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다. ④ 근력저하로 운동능력이 감소된다. ⑤ 어깨가 좁아지고 골반이 커진다. ⑥ 근섬유의 수와 크기가 감소하여 근육의 양이 줄어든다. ⑦ 관절의 활막이 탄성력을 잃고 관절면이 마모되어 염증, 통증, 기형이 초래된다. ⑧ 팔, 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와, 허리 어깨의 피하지방은 증가하여 노인 특유 의 체형을 보인다. | |
생식및 비뇨기계 변화 | ① 방광기능과 대뇌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한 빈뇨증, 요실금, 야뇨증이 생긴다. ② 여성의 경우 유방의 위축과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다. ③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로 배뇨곤란과 배뇨 시 통증을 경험한다. | |
피부계 변화 | ① 피하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진다. ② 피부가 건조하고,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한다. ③ 주름살이 생기며 눈꺼풀이 늘어지고 이중 턱이 된다. ④ 발톱이나 손톱이 견고하고 두꺼워진다. ⑤ 상처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다. ⑥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고 검버섯 등이 생긴다. | |
내분비계 변화 | ① 포도당 대사능력이 감소되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쉽게 고혈당이 되며 공복 시 혈당이 증가한다. ② 갑상선 크기가 줄어들고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도 약간 감소된다. ③ 기초대사율이 감소된다. | |
신경계 변화 | ① 감각이 둔화된다. ②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과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된다. ③ 앞으로 구부린 자세와 느리고 발을 끄는 걸음걸이가 나타난다. ④ 근육의 긴장과 자극 반응성의 저하로 신체활동이 감소된다. ⑤ 신체적인 운동부족으로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를 갖는다. ⑥ 단기기억은 감퇴되나 장기기억은 대체로 유지된다. | |
감각기계 변화 | 시각 - a. 눈물의 양은 감소하여 건조해짐 b. 수정체의 조절능력이 약해져서 근거리의 물체를 잘 구별하지 못함 c. 시신경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저하되어 시력의 변화가 오며 실명에 이르는 녹내장 질환이 많이 나타남. d. 황화현상으로 보라색, 남색, 파랑색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음. e. 60세 노인은 20대보다 1/3정도 밖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주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됨. 청각 - a. 귀 바퀴는 피부 탄력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귀 바퀴가 커지고 늘어진다. b. 고막이 두꺼워지고 중이의 이소골 관절이 퇴행하여 단단해지거나 위축되어 음의 전달능력을 감소시킨다. c. 내이의 변화로 소리의 감수성, 말의 이해, 평형유지에 문제를 일으킨다. 미각 - a. 혀 뒤쪽의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미뢰는 나이가 들수록 더 기능을 잘 하고, 앞쪽의 단맛을 감지하는 미뢰는 점차 기능이 떨어진다. b. 입과 입술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침의 분비량도 줄어들어 미각의 변화와 대사율의 감소로 식욕의 변화가 온다. 후각 - a.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다. 촉각 - a. 접촉의 강도가 높아야 쉽게 접촉감을 느낄 수 있다. b.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는 증가하지만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어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 |
심리적특성 | 지각 및 정신기능 의 변화 | ① 우울증 경향의 증가 - 우울증은 노인에게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정신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의 약 15%정도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울을 경험하는 노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체증상으로는 근육통, 복부의 통증, 팽만 감, 오심과 구토, 구강건조, 두통 등을 들 수 있다. ② 수동성의 증가 - 노년기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수동적 경향이 증가하게 된다. ③ 경직성의 증가 -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행동이 옳지 않거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④ 조심성의 증가 - 신체적, 심리적, 기능이 쇠퇴하여 조심성이 증가한다. ⑤ 의존성의 증가 - 노인은 신체적 기능의 약화와 경제적 능력의 쇠퇴로 인한 의존성과 뇌기능 감퇴로 인한 정신적 의존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⑥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 가재도구, 사진, 골동품, 일용품 등 여러 가지 친숙한 물건들은 노인들로 하여금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여 마음의 안락과 만족을 느끼게 한다. ⑦ 성역할 지각의 변화 - 이전까지 억압되었거나 무의식에 머물러 있던 개인의 본질이 재발견되는 경향을 보인다. 남성은 부드럽고 편안해지고 여성은 자기 주장을 하는 경향 이 있다. 또한 남성 노인은 사회생활로부터 은퇴함에 따라 점점 위축되어 수동적으로 변하는 반면 여성노인은 오히려 가사로부터 벗어나면서 능동적이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권위적으로 되어간다. |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❶요양 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❷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❸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 와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❹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❺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 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❻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❼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❽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센타장 등과 적극적 으로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