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 위자료는 피해자의 다침으로 인해서 정신적위자료, 신체적위자료로 1급 ~ 14급으로 산출이됩니다.
휴업손해 : 휴업손해 인정기준은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해상수익액 : 피해자 본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상실부분을 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실수익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교육 수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사고합의금 질문과 답변
질문 : 음주로 뒤차에 박아 4개월 외상 후 허리 목진단이 있습니다.
현재 1년동안 치료중 합의후에도 후유증으로 인정되면 보상청구할수 있다하여서
어디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보상범위 부분에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후유장해로 인정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상실수익액 등이 가능하나 질문자님 상태로 보았을때에
후유장해진단 받기도 힘들 뿐더러 보험사측에서 인정하지 않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 :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받아서 상대방 과실100% 입니다.
오른쪽 다리와 허리에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앞니가 파열되어 보철치료를 한 상태인데
교통사고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우선 교통사고합의금 부분은 부상정도와 진단에 따라 산출이 됩니다.
우선은 치료를 먼저 하신후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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