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738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 | 임기제지방 의무사무관 | 1명 | 2년 | 어린이병원 진료부 | - 입원, 외래 환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
당직의사 | 임기제지방 보건진료주사 | 1명 | 2년 | 어린이병원 진료부 | - 입원 환아에 대한 당직근무 등 |
행동치료사 | 임기제지방 의료기술주사 | 1명 | 2년 | 어린이병원 진료부 | [행동치료실 총괄관리자] - 발달장애 치료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 |
심리치료사 | 임기제지방 의료기술서기 | 1명 | 2년 | 어린이병원 진료부 | - 입원 및 외래 환자 심리평가 및 심리 치료 업무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임기제지방의무 5급) | 의료법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 소지자 |
당직의사 (임기제지방보건진료6급) | 의료법에 의한 의사 면허 소지자 |
행동치료사 (임기제지방의료기술6급) | ○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행동치료 분야 경력 ◈ 행동치료 분야 전공자 우대 |
심리치료사 (임기제지방의료기술8급) | 임상심리사1급 또는 임상심리사2급 자격증 소지자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5급(상당) | | 52,556 |
6급(상당) | 65,339 | 43,536 |
7급(상당) | 53,400 | 37,927 |
8급(상당) | 46,849 | 33,417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12.23(수)~12.28(월)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주 소 : (우편번호 06801)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내곡동)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험 공고 | 2015. 12.18(금)~12.28(월) | |
응시원서 접수 | 2015. 12.23(수)~12.28(월) | 방문․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12.29(화) | |
면접시험 | 2015. 12.30(수) | 어린이병원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월중 |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어린이병원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어린이병원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어린이병원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
- 서울특별시의 5급(상당)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무과 담당(최정열 ☎ 570-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