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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정보 멋진사진 스크랩 2015년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
연송 추천 0 조회 427 15.05.05 03:0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제115회 보살계 수계산림

 

범어사 보살계가 2015.5.2일 시작되어 5.3일 수계식과 계첩을 수여한다.

 

보살계란, 대승보살들이 받아 지녀야 할 계율로써, 보살이 현실사회에서 구현하여야 할 실천 덕목과 청정계체를 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범어사 보살계 5000여 명 동참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가 ‘제115회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어제까지 이틀간 대웅전 앞 금강계단에서 사부대중 5,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를 봉행하고 십중대계와 사십팔경계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수계를 통해 새로운 신심을 얻고 부처님 가르침과 사상을 잘 지켜 나가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법회 기간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스님이 전계대화상으로 무비스님과 수진스님이 갈마아사리, 교수아사리로 ‘계’ 중요성을 설 했습니다.

 

 

 

 

 

 

보살계(菩薩戒)

 

수계(受戒)란 불자로서 지켜야할 계를 받는 의식으로 초보불자가 기본교육을 받고 신도 5계를 수지하는 의식(수계식)을 말한다.

 

오계(五戒)는 불교 계율 중 가장 근본이 되는 다섯가지 계목(戒目)으로 처음 출가하여 승려가 된 사미(沙彌)와 재가(在家)의 신도들이 지켜야 할 것이라 하여 사미오계(沙彌五戒)·신도오계(信徒五戒)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불교의 모든 계율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재가불자는 5계를 받는데, 이를 통상 보살계(菩薩戒)라고 하지만 이는 5계로 보면 된다. 출가하여 10(十戒)를 받는 것을 사미계(沙彌戒)라 한다.

 

보살계(菩薩戒)는 ‘10중계(重戒)’‘48경계(輕戒)’로 보살계를 삼는다. 10중계는 바라이라 하여 범하면 교단으로부터 축출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이다.

불자들이 수행하면서 보살행을 다짐하는 보살계를 받는 수계(受戒)의식이다.

 

오계 (五戒)

불교에 입문한 재가(在家)신도가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을 말한다.

불교도이면 재가자나 출가자(出家者) 모두가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규범이다.

 

살생하지 말라[不殺生].

도둑질 하지 말라[不偸盜].

음행을 하지 말라[不邪淫].

거짓말을 하지 말라[不妄語].

술을 마시지 말라[不飮酒]5종이다.

 

신라 때 화랑오계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임금을 섬김에 충성으로써 하고[事君以忠],

어버이를 섬김에는 효로써 하며[事親以孝],

벗을 사귐에는 신의로써 하고[交友以信],

전쟁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말며[臨戰無退],

살생은 가려서 하라[殺生有擇]이다.

 

10중계

십중계는 대승불교의 출가와 재가보살이 받아 지켜야 할 열 가지 무거운 계인데, 10중바라제목차(十重波羅提木叉) 또는 10바라이(十波羅夷)라고도 한다.

 

1 죽이지 말라.

2 훔치지 말라.

3 음란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4 거짓말하지 말라.

5 술을 팔지 말라.

6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7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헐뜯지 말라.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8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9 성난 마음으로 참회를 물리치지 말라. (성내지 말고 참회하는 것을 잘 받으라)

10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48경계

십중계(十重戒)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경계라고 하였다. 범망경 梵網經에 근거를 둔 계율로서, 대승불교권에 속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출가 및 재가(在家)의 모든 불제자들이 보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계를 받는다.

 

48경계에 대해서는 신라의 고승 원효(元曉의적(義寂승장(勝莊대현(大賢) 등이 깊이 연구하였고, 그들의 연구로 우리 나라에서는 다른 대승경전의 보살계보다 이 보살계를 특별히 중시하게 되었다.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술을 마시지 말라. 고기를 먹지 말라. 오신채(五辛菜)를 먹지 말라. 계를 범한 이를 참회 시켜라. 법사(法師)를 공양하고 법을 청하라. 법문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들어라. 대승경률(大乘經律)을 그릇되게 여기지 말라. 병이 든 이를 부처님처럼 간호하라.

 

살생기구나 전쟁무기를 마련해 두지 말라. 나라의 삿된 신하가 되지 말라.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남을 비방하지 말라. 고의로 방화(放火)하지 말라.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말라. 16. 이익을 탐하여 그릇되게 가르치지 말라.

 

17. 세력을 믿고 강제로 구하지 말라. 18.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19. 이간질 하지 말라. 20. 모든 생명을 구호하라. 21. 성내고 때려서 원수를 맺지 말라. 22.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23.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일러주지 말라.

 

24. 불법(佛法)을 잘 배워라. 25. 대중을 잘 통솔하라. 26. 혼자만 이익을 받지 말라. 27. 따로 청()을 받지 말라. 28. 신도로서 승려를 별청(別請)하지 말라. 29. 나쁜 직업으로 생을 유지하지 말라. 30. 삼장월(三長月)과 육재일(六齋日)을 잘 지켜라.

 

31. 불행에 처한 것을 보면 구제하라. 32.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33. 나쁜 일을 생각하지 말라. 34.잠시라도 대승심(大乘心)을 잊지 말라. 35. 원력(願力)을 세워라. 36. 서원(誓願)을 일으켜라. 37. 위험을 무릅쓰고 유행(遊行)하지 말라. 38.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39.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40. 수계자(受戒者)를 골라서 계를 주지 말라. 41. 이익을 위해서 스승이 되지 말라. 42. 계를 받지 않은 이는 포살(布薩)에 참여시키지 말라. 43. 고의로 계를 범할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44. 대승경전을 공경하라.

 

45.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46. 높은 법상(法床)에 앉아서 설법하라. 47. 국왕과 대신들은 비법(非法)으로 출가자를 억제하지 말라. 48. 세력가에 아첨하여 불법(佛法)을 파괴하지 말라.

 

 

 

 

 

 

 

 

 

 

 

 

수계식을 할 때 특별한 시기에 많은 대중들과 함께 하고 규모가 큰 법회를 수계대법회라 부른다.

 

보살계란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원력으로 지혜와 자비를 실현해 나가는 출가와 재가보살이 받아 지켜야 할 실천덕목이다.

 

보살계본지범요기에 보면 보살계는 생사의 탁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일심의 본원으로 되돌아가는 큰 나무의 구실을 하며,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이루는 요긴한 문이다라 하였다.

 

보살계는 여러 경전에 설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나라에서 많이 행해왔던 것은 보살지지경유가계(瑜伽戒)’범망경범망계(梵網戒)’이다.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행해지는 것은 범망계로서 ‘10중계(重戒)’‘48경계(輕戒)’로 보살계를 삼는다. 10중계는 바라이라 하여 범하면 교단으로부터 축출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이다.

 

48경계는 10중계를 잘 호지하기 위한 계이므로 소홀히 하면 마침내 중계를 깨뜨릴 염려가 있어 가벼이 해서는 안되는데, 혹시라도 범했을 경우 참회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수계할 때는 연비(燃臂)를 하는데, 참회와 맹세의 의미에서 왼팔에 향이나 삼베심지로 살갗을 태운다. 연비의 자국은 없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준다.

 

2015.5.3일은 비가 많이 와서 대웅전앞 보제루, 설법전, 각 법당 등에서 방송을 통하여 보살계 수계산림 행사를 현장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보살계첩 표지 (수계증)

금강계첩 (수계증) : 2015.5.2 (불기 2559년 음력 3월 15일)

 

 

계첩 (戒牒)

 

불교의 수계식(受戒式) 뒤에 계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신표로 주는 첩.

 

일반적으로 먼저 계를 주는 사찰 금강계단(金剛戒壇)의 이름을 밝히고, 다음에 『범망경(梵網經)』 등에서 설한 계를 지니는 공덕에 관한 글 또는 삼귀의계(三歸依戒)·오계(五戒)·십중대계(十重大戒) 등의 계목(戒目)을 열거하게 된다.

 

그리고 갈마아사리(?磨阿?梨:계를 받는 이에게 지침을 주는 스님)·전계화상(傳戒和尙)·교수아사리(敎授阿?梨:계단의 규모와 의식을 가르쳐 주는 스님) 등 3화상의 이름을 세 줄로 쓰고, 그 밑에 증계사(證戒師:수계를 증명하는 스님)의 이름을, 그 밑에 유나(維那:의식을 통솔하는 스님)와 인례(引禮:의식을 진행하는 스님)의 이름을 나란히 쓴다.

 

그리고 그 옆에 부처가 이 세상에 와서 계를 준다는 뜻에서 ‘세존강생(世尊降生)’이라고 쓰고, 그 아래에 수계제자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으며, 끝에 계맥(戒脈)이 어느 파에 속하는지를 명기하게 된다.

 

그리고 계첩의 상단에는 용이 여의주를 품고 있는 그림으로 묘사하여 용이 계를 받는 이를 보호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게 되며, 삼존불(三尊佛) 등을 새겨서 부처가 직접 계를 주는 것을 상징하게 된다.

 

이 계첩을 한꺼번에 많은 수계자에게 주기 위해서 고려 및 조선 시대에는 목판에 새겼고, 현대에는 인쇄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로 19㎝, 세로 19.5㎝의 송광사 삼귀오계첩(三歸五戒牒)과 가로 50㎝, 세로 75㎝의 화엄사(華嚴寺) 호계첩(護戒牒) 등이 있다.

 

그러나 금강계단에서 집단적으로 계를 설하지 않고 스승이 제자에게 엄밀히 기본적인 계를 주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맞는 게송(偈頌) 등을 짓고, 따로 종이에 써서 계를 받은 신표로 주는 경우도 많았다.

 

승려들은 사미계(沙彌戒)·구족계(具足戒)·보살계를 받을 때마다 이 계첩을 받게 되며, 재가신도들은 삼귀오계첩 또는 보살계첩을 받게 된다.

 

참고문헌『가남(伽藍)의 향기(香氣)』(한국불교연구원, 1978)

 

 

1982. 9.19일 받았던 범어사 5계 수계증

   

일반인이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출가할 절과 승려의 도를 가르쳐 주실 은사스님을 만나 출가를 허락 받고, 각각의 단계에 맞는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이 올바로 되었음을 인정받는 계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계종의 경우를 예로 들면 조석예불, 조석송주, 불공의식, 시식을 익혀야 하고 계정의, 좌선의 참회정진의 등의 모든 습의를 익혀야 합니다.

 

또 사미율의와 초발심자경문 등의 공부를 마쳐야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자수련을 거쳤다고 인정합니다. 사미, 사미니는 18세 이상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정의 행자생활을 마치면 종단이 마련하는 단일계단(단일계단)인 수계산림에 모여 최종 교육을 마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계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사미(), 사미니()가 받는 계를 사미 10계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비구(), 비구니계()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승납 4년 이상, 연령 20세 이상이라야 구족계와 보살계를 받게 됩니다.

사미계를 받은 남자를 사미(沙彌), 그 여자를 사미니(沙彌尼)라 한다.

 

사미(沙彌) 또는 사미니(沙彌尼)가 구족계(具足戒)를 받으면 비구(比丘) 또는 비구니(比丘尼)가 되는데, 비구는 250, 비구니는 348계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대학졸업 이상의 실력을 갖추었거나, 전통적인 불교 교육기관에서(강원, 선원등) 대교과를 수료해야 하며, 최근에는 중앙승가대학을 마치면 비구, 비구니계를 받게 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종단이 마련한 수계산림에서 56(34)동안의 마지막 교육을 받게 됩니다. 새벽예불, 참회정진, 오전·오후강의, 저녁예불, 참회정진 등으로 짜여진 엄격한 일정과 오후 불식(不食)이 행해집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의범절, 과거의 전과(前科)유무, 신원관계 부모의 승낙 여부 그리고 기본적인 불교경전의 수학정도 등 승려로서 합당한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으로 촛물을 먹인 삼베실에 불을 붙여 팔목에 올려놓고 진언을 외우며 계행(비구250, 비구니348)을 지킬 것을 서원하는 연비(聯臂)의식을 거침으로 써 한사람의 수행자가 탄생하는 경건하고 긴 의식이 끝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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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佛名), 법명(法名), 계명(戒名)

 

법명()이란 ?

 

계를 받아 지니고 새 불명(佛名)을 쓰는 일은 부처님의 호적에 새로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는 일 만큼 그 뜻이 깊습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처음 자격을 갖추는 절차입니다.

 

불명은 법명(法名) 혹은 계명(戒名)이라고 합니다.

불명을 지을 때는 불설불명경(佛設佛名經)을 펼쳐서 고릅니다.

 

과거 세상의 부처님 명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현재 보살행을 닦아가는 이가 불명으로 사용하다 나중에 미래 세상에 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혹 화엄경에 나오는 보살 명호 가운데 고르기도 하고 큰 스님의 법문에서 선택합니다.

 

신도 거사(우바새)의 불명은 두 글자이며. 신도 보살(우바이)의 불명은 세 글자가 보통입니다.

 

1. 법명이란!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출발을 합니다.

2. 가르침을 더욱 수행하라는 의미도 있고,

3. 계율 따위의 의미도 있고,

4. 성공하라는 뜻의 의미가 있고,

5. 지금 질문처럼 동일한 법명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삶을 따라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6. 쉽게 말해 법명이 지장보살의 지장일 경우 "그대는 지장보살처럼

    지옥의 중생까지도 구제하라." 이렇게 남이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7. 스스로 자신이 직접, 짓는 경우도 있는데,

    "나도 지장보살처럼 되리라."

 

법명이란 법호라고도 하는데 수계를 할 때 계사로부터 법명을 받게 됩니다.

수계식에서 받게된 법명은 계율을 잘 받들어 지키겠다는 지계 정신으로서 이는 또한 승단의 궁극적인 목적인 해탈과 교단의 질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계식이란 계를 잘 받아 지키고 지녀서 참된 해탈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거룩한 의식을 말합니다.

 

'계를 받는다'는 것은 첫째 계의 정신에 동의하는 것이고, 둘째 그것을 몸과 마음으로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계행을 잘 지키는 삶은 항상 청정하여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고 지혜를 증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재가 불자에게 있어서는 오계를 주는 의식을 통칭하는데, 오계를 수계한다는 것은 오계의 가치를 지키며 살겠다는 맹세이므로, 완전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릇 이름이란 부르라고 지어진 것이지만...

 

법명의 의미는 이러한 뜻이 있으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름의 의미와는 다른 수계 정신이 깃 들어 있음을 알고 잘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한문 글자가 복잡하지 않고 발음이 부르기에 좋으면 됩니다.

여기에 너무 흔한 불명보다는 개성이 뚜렷하고 좋은 법문이 담긴 불명이라면 더할 나위없이 좋습니다.

 

새 불명을 받고자 하는 이는 단체로 수계할 때를 피하여 개별적으로 인연있는 큰스님께 청하였다가 미리 불명을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뒷날 정식으로 계를 받을 때에 수계 신청서에 그 불명을 써 넣으면 됩니다.

아무래도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단체로 수계식을 치르다 보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수가 없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일단 불명이 정해졌을 때에는 바꾸지 말고 그대로 써야 합니다.

 

어떤 이는 보살계를 받을 때마다 새 불명을 받아서 서넛에서 일곱여덟 가지나 되는 많은 불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불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법명은 두 글자이지만,

유독 여성 신도에게는 세 글자로 된 법명을 준다는 점이다.

 

혜명화 무량심 진여성 등이 비근한 사례다.

‘화(華)’ ‘심(心)’ ‘성(性)’은 일종의 접미사적인 성격을 띤다.

 

이밖에도 각(覺), 광(光), 덕(德), 도(道), 도(度), 등(燈), 력(力), 신(信), 행(行), 향(香) 등의 음절이 사용된다.

 

‘세 글자 법명’은 한국불교에만 있는 독특한 관습으로 알려졌다.

그래야 한다는 경전적 근거가 있는 것도, 언제부터 그랬다는 문헌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조선시대 후기부터 시작됐다고 추정할 따름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 이후 대대적인 경전 판각사업이 전개되는데, 목판본 시주자 명단에 세 글자 법명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여하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별다른 의심이나 불만이 없는 관행이다.

 

최근 법명의 유형과 원리 분석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주목받은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다만 “여성 불자들이 남성보다 적극적으로 신행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를 더욱 격려한다는 맥락에서 한 글자를 더 붙인 것이 아닌지 추측해볼 뿐”이라고 밝혔다.

 

‘치마불교’라는 말에서 보듯 우리나라 여성 신도들의 열성적인 신심과 선행은 유명하다.

이들의 보시와 봉사 없이는 사찰이 존속되기 어려울 정도다.

 

결국 ‘세 글자 법명’은 이들의 실천적 성향을 종용하려는 의도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여래심(如來心)이란 법명엔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내라’는 당부가 깔려 있다.

 

한편으론 관세음보살이 여성화되면서 비롯된 현상이란 의견도 보인다.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은 동아시아로 건너와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상징을 갖게 됐고, 기복(祈福)의 주된 대상으로 자리매김했다.

 

흔히 여성 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며 세 글자 법명 또한 관세음의 변용이란 관점이다.

 

‘관세음’ ‘대세지’ ‘상불경’처럼 불보살의 명호(名號)가 세글자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초기불교에서 쓰던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에 있는 여성어미의 흔적이라고 짐작하기도 한다.

 

이즈막엔 보편적인 두 글자 법명을 요구하는 우바이들이 많아졌다는 전언이다. 세 글자 법명을 여성에 대한 또 다른 폄하로 여기는 까닭이다.

 

해인총림 해인사 율원장 서봉스님은

“두 글자든 세 글자든 자수(字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명의 의미와 법명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청정하고 바른 마음을 담은 이름인 만큼, 정성껏 지어주고 마음을 다해 받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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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스님이 법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법명 중에 ‘일(日), 월(月), 광(光)’이 들어가는 사람은
수행을 더 많이 하고, 전법을 많이 해야 합니다.

법명 중에 자(慈), 비(悲), 공(功), 덕(德)자가 들어가면
보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중생을 많이 보살펴야 합니다.
무량덕(無量德), 이런 법명은 한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누가 달라고 하면 차비밖에 없으면 차비를 주고 자기는 걸어가야 합니다.
베풀고 베풀어도 끝이 없어야 합니다.

법명에 향(香)자가 들어 있다 하면 이런 법명은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술 한 잔을 먹어도 이런 사람은 먹으면 안됩니다.

법명에 금강(金剛)이 들어있는 사람은 금강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바꾸면 안 됩니다.
종교도 바꾸면 안되고, 종파도, 절도 바꾸면 안 됩니다.

청련화(淸蓮華), 홍련화(紅蓮華)는 연꽃을 말합니다.
벽화같은데 보면 연꽃이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받들고 있는 것 보셨죠?
이런 법명을 받은 사람은 부처님을, 스님을 잘 시봉을 해야 합니다.

혜등명(慧燈明)은 '지혜가 등불처럼 빛나라'는 이야기니까,
수행정진을 많이 해서 지혜가 밝아져야 하고,
그 밝은 지혜로 전법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진실행(眞實行)이다’ 하면 ‘진실여래불’처럼 행하라,
이런 불명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청정안(淸淨眼)’이라 하면 이런 사람은 ‘깨끗한 눈, 맑은 눈’이란 말입니다. 맑은 눈은 보는데 걸림이 없어야 합니다.
청정안은 무애안(無碍眼)과 같은 뜻으로 보는데 걸림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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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불명) 짓는법

 

법명의 예

 

오행에 맞추어 제대로 지은 법명과 닉네임

 

1, 소리오행 木部에서 가장 좋은 배열은 서로 상생인 木火土지요.

그래서 이 木火土배열로 법병과 닉네임을 예시합니다.

 

木火土 - 평온한 사립문 바탕이 착하여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온순하다.

주변에 사람이 많고 도우려는 선후배, 동지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비교적 넉넉하다.

부부간도 원만할 뿐더러 선대의 음덕으로 유순한 자녀들을 두어 가정 안에 화기가 깃든다.

 

나무가 불을 지피고 다시 탄재가 흙을 만드니 발전을 보장받은 셈이다.

명예도 찬사도 면전에 중첩해 있다.

그러나 고요히 생각해보고 씩씩하게 나아가는 차세법을 터득하고 잘 행하여야 발전이 더욱 눈부실 것이다.

 

타고난 친절과 우호감정을 사교술로 가꾸어나가면 좋다.

서두를 것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자기만 발전하려고 하지 말고 음지의 괴로운 자를 돕는다면

 

그가 나중에 더욱 큰 보화를 짊어지고 갚으려 올 것이다.(좋은이름 바로 짓기에서)

이름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지요.

말은 주문으로 씨가 되기 때문인데, 한가지는 수월해지는 방편으로 오행에 맞춘 법명짓기를 올려봅니다.

 

1. 뜻보다는 소리 이미지를 우선하여 오행에 맞추었다.

2. 먼저 이름을 고르고, 한자를 골라서 쓰도록 여러 예를 제시했다

3. 법명이나 닉네임으로 쓸 때는 성을 붙이지 않는다는 전재하에 3자로 맞추었다.

성을 쓰지 않을 시에 木部(, , 카음)로 시작하는 법명(닉네임)입니다.

 

첫글자는 으로 가,,카 음이고,

두번째는 음으로 나,,,타 고,

세번째는 음인 아,하로 구성된 불교전문 이름입니다.

 

아직도 불교는 문자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모든 불자들이 불교식으로 법명을 가지거나, 닉네임을 정했으면 합니다.

 

가람이, 가다연, 가리왕,

갈라하 신의이름

감로향, 감로인, 감로왕

감로일: 월화수목금토일과 28숙이 서로 응하는 날,

大善日이라고도 함

 

강탄일 : 부처님 오신날

강탄회 :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는 법회

강태모 : 부처님의 어머니, 降胎母.

거래현 : 去來現 과거 미래 현재 삼세의 준말

건립인 : 建立因 범인과 성인인 차별되는 원인.

계덕향 : 戒德香 고려향

공덕의 : 功德衣 가사.

공덕유 : 法樂, 법회를 마친 뒤 시를 짓고 노는 것.

공덕해 : 功德海

공덕행 :功德行, 공덕원, 공덕월,

공덕화 : 공덕월, 공덕향, 공덕인,

공덕운 : 功德

관등연 : 관등행사 때 베푸는 잔치.

광대원 : 廣大圓, 光大圓, 光大願

광대회 : 廣大會, 아미타불 설법회상에 모인 대중.

광덕향 : 光德香,

광덕월 : 光德月,

광덕운 : 廣德雲

 

구나함 : 과거칠불중 5번째, 구나함모니불의 준말.

구라한 : 9나한.

군나향 : 군나꽃의 향

 

극락영 : 極樂迎, 아미타불께서 친히 맞아주시는 것.

극락원 : 極樂願.

극락월 : 極樂月.

극락회 : 極樂會

극락인 : 極樂人, 極樂印, 極樂因

극락화 : 極樂化, 極樂華, 極樂畵. 극락향,

 

근두운 :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타는 구름.

금대왕 : 金大王, 천수관음의 권속으로 수행자를 옹호하는 선신.

금단향 금단원 : 金丹園, 부처를 이루는 동산.

금란의 : 金蘭衣, 부처님 가사.

금륜왕 : 金輪王, 전륜왕중에서 가장 수승한 왕,

금태양 : 금강계와 태장계의 경계.

기도향 : 기도할 때 쓰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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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 10중계(重戒)

 

1. 살생하지 말라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직접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하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어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원인이나, 죽이는 반연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생명 있는 온갖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중생을 방편을 다해서 구원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즐거운 생각과 마음으로 거침없이 살생하는 것은 보살의 큰 죄가 된다.

 

2.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훔치거나, 방편을 써서 훔치거나 주문을 외워서 훔치지 말지니, 훔치는 원인이나, 훔치는 반연이나, 훔치는 방법이나, 훔치는 업을 지어 훔치지 말아야 한다.

귀신의 것이거나, 주인이 있는 것이거나, 도둑이 훔친 것이거나,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물을 짐짓 훔치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항상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일체중생이 복되고 즐겁도록 도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3. 음행하지 말라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음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음행하게 하거나, 일체여인들이 음행하지 말게 할지니, 음행하는 원인이나, 음행하는 반연이나, 음행하는 방법이나, 음행하는 업을 지어 음행하지 말아야 한다.

짐승의 암컷이나, 하늘계집(天女)이나, 여자귀신을 짐짓 음행하지 말며, 제 길이 아닌 곳에서 음행하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항상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하여 깨끗한 법을 일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중생에게 음행할 마음을 내어, 짐승이나, 어미나, 딸이나, 자매나, 육친을 가리지 않고 음행을 하여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4.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방편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 거짓말을 할 원인이나, 거짓말을 할 반연이나,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나, 거짓말을 하는 업을 지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해서,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보살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일체중생들로 하여금 바른 말을 하게 하고, 바른 소견을 갖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일체중생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과, 삿된 업을 짓게 하는 것은 보살의 큰 죄가 된다.

 

5. 술을 팔지 말라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술을 팔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팔지 말지니, 술을 파는 원인이나, 술을 파는 반연이나, 술을 파는 방법이나, 술을 파는 업을 지어 어떠한 술일지라도 팔지 말아라. 술은 죄를 저지르는 인연이 된다.

보살은 항상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밝게 아는 지혜를 내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6.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출가한 보살이나, 집에 있는 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의 허물을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말하게 하지 말지니, 허물을 말하는 원인이나, 허물을 말하는 반연이나, 허물을 말하는 방법이나, 허물을 말하는 업을 짓지 말라.

보살은 외도나 나쁜 사람들이 불법에 대하여 법답지 못한 일과 계율을 어기는 일을 말하면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나쁜 사람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한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불법에 대한 죄과를 말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7.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남을 비방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를 칭찬하도록 하지 말며, 남을 비방하는 원인이나, 비방하는 반연이나, 비방하는 업도 짓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일체중생을 대신하여 남의 비방을 받고,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게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의 공덕을 드러내고, 남의 착한 일을 숨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8.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인색하지 말며, 남을 인색하도록 가르치지도 말지니, 인색한 원인이나, 인색한 반연이나, 인색한 방법이나, 인색한 업도 짓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면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살이 나쁜 마음과 성낸 마음으로 한 푼의 돈과 한 개의 바늘과 한 줄기의 풀도 주지 아니하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과 한 마디의 말로 약간의 법도 일러주지 아니 하고, 도리어 나쁜 게송과 설을 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9. 성내지 말고, 참회하면 잘 받아 주어라

불자들아, 너희는 스스로 성내지 말고, 남도 성내게 하지 말지니, 성내는 원인이나, 성내는 반연이나, 성내는 방법이나, 성내는 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중생을 착하게 대하여 다투지 말며,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일체중생과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까지 나쁜 욕설을 하고, 주먹과 몽둥이와 칼로 때리고, 그래도 성이 풀리지 않고, 그가 좋은 말로 참회함에도 성낸 마음을 풀지 않으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10.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삼보를 비방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비방하게 하지 말지니, 비방하는 원인이나, 비방하는 반연이나, 비방하는 방법이나, 비방하는 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외도나 나쁜 사람들이 삼보를 비방하면, 그 한 마디 말에도 3백 자루의 창으로 가슴을 찔린 듯한 것이거늘, 하물며 자기의 입으로 비방하고, 믿는 마음과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사람과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을 도와서 비방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총결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들아, 이것이 보살의 열 가지 바라제목차이니, 마땅히 배울 것이며, 이 중의 한 가지에 대해 티끌 만큽이라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어찌 열 가지를 모두 범하겠느냐.

만약 이것을 범하면 현재의 몸으로 보리의 마음을 내지 못할 것이며, 임금의 지위와 전륜왕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위를 잃을 것이며, 비구·비구니의 신분을 잃을 것이며, 십발취와 십장양(十長養)과 십금강과 십지(十地)와 불성이 항상 머무는 묘한 과위(果位)을 잃을 것이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서 삼악도에 떨어져 두 겁, 세겁 동안을 지내도 부모의 이름이나 삼보의 이름을 듣지 못할 것이니, 한 가지라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 보살들은 지금 배우고 있고, 장차도 배울 것이며, 이미 배웠으므로 이 열 가지 계를 마땅히 익혀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보살 48경계(輕戒)

 

첫째,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보살계를 받은 이는 스승과 벗을 보거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맞고 문안해야 한다.

보살이 교만하거나 게으르고 어리석고 성내는 마음에서

일어나 맞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법답게 공양(供養)하지 않으면 어찌 될 것인가.

만약 공양거리(供養具)가 없으면 제 몸을 팔아서라도

스승과 벗을 공양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

 

둘째, 술 마시지 말라.

술 때문에 생기는 과오가 한량이 없다.

술잔을 남에게 권하기만 하고도 오백 생 동안 손이 없는 과보를 받았다는데 어찌 몸소 마실 것인가.

보살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지 않도록 권유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이 술을 마시거나 남에게 마시게 하면 죄가 된다.

 

셋째, 고기를 먹지 말라.

고기를 먹으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고, 중생들이 그를 보고는 달아난다.

그러므로 보살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일부러 먹으면 죄가 된다.

 

넷째, 냄새나는 채소를 먹지 말라.

마늘 부추 파 달래와 같이 악취가 나는 채소는 무슨 음식에나 넣어 먹지 말라.

먹으면 죄가 된다.

 

다섯째, 계를 범한 사람은 참회시키라.

오계(五戒)와 십계(十戒), 이밖에 다른 금계(禁戒)를 범한 사람을 보거든 참회시켜야 한다.

보살이 이런 사람을 참회시키지 않고 함께 지내면서 이양(利養)을 같이 받으며,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계를 말해 주면서 그 죄를 들어 참회시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여섯째, 법사(法師)에게 공양하고 법을 청하라.

법을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거든 일어나 맞아들이고 예배 공양해야 한다.

음식과 앉을 자리와 약과 소용될 물건을 공양하고,

법을 위해서는 몸도 잊어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법해 주기를 청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

 

일곱째, 설법하는 곳에 찾아가 들어라.

경이나 계율 혹은 바른 법을 말하는 곳이 있거든

나무 아래나 숲속이나 절을 가릴 것 없이 몸소 찾아가 들어라.

불자로서 가서 듣지 않고 묻지 않으면 죄가 된다.

 

여덟째, 대승법을 그릇되게 여기지 말라.

대승경전과 율을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승의 교법과 이교도의 사견(邪見)으로 만든 학설을 배우는 것은 죄가 된다.

 

아홉째, 환자를 잘 보살펴라.

보살이 환자를 보거든 부처님처럼 잘 받들어 공양해야 한다.

여덟 가지 복밭 가운데 간호하는 일이 으뜸가는 복밭이다.

보살이 병든 사람을 보고도 간호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열째, 살생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무기나 짐승을 잡는 기구는 무엇이건 마련해 두지 말라.

보살은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는데 하물며 중생을 죽일 것인가.

그러므로 그런 도구를 마련해 두면 죄가 된다.

 

열 한째, 국가의 사신(使臣)이 되지 말라.

어떤 이익을 바라는 나쁜 생각에서 나라의 사신이 되어

적국과 통하거나 전쟁을 일으켜 많은 중생을 죽게 하지 말라.

보살은 군대들과 어울려 다니지도 않는데 하물며 자기 이익을 위해 나라를 해롭게 해서 될 것인가.

그러므로 그런 일을 하면 죄가 된다.

 

열 두째,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사람이나 가축을 사고 팔지 말며, 관(棺) 장사 같은 일을 하지 말라.

제가 하지도 않는데 남을 시켜 할 것인가.

제가 팔거나 남을 시켜 팔면 죄가 된다.

 

열 세째, 비방하지 말라.

나쁜 마음으로 남을 까닭없이 비방하면서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말라.

남을 해롭게 하여 좋지 못한 곳에 들어가게 하면 죄가 된다.

 

열 네째, 불을 놓지 말라.

나쁜 생각으로 불을 놓아 산과 들을 태우거나, 생물이 번성할 때 땅 위에 불을 놓지 말라.

남의 집이나 절, 혹은 전답이나 숲에 불을 놓아 태우면 죄가 된다.

 

열 다섯째, 딴 법으로 교화하지 말라.

보살은 누구에게나 항상 대승 경전과 대승 계율을 가르쳐 보리심을 내게 해야 한다.

그런데 보살이 만약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생각으로

소승의 경과 율이나 이교도의 그릇된 학설을 가르치면 죄가 된다.

 

열 여섯째, 이익을 탐내지 말고 바르게 가르치라.

보살은 좋은 마음으로 대승의 위의와 경과 율을 먼저 배우고 그 뜻을 잘 해석해야 한다.

새로 발심한 보살이 멀리서 와서 대승의 경과 율을 배우고자 하면 법대로 온갖 고행을 일러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른 법을 차례대로 말해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해야 한다.

보살이 어떤 이익을 위해 대답할 것을 대답하지 않거나

잘못 일러주어 앞뒤가 틀리게 하여 삼보(三寶)를 비방하면 죄가 된다.

 

열 일곱째, 세력을 믿고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라.

보살이 왕이나 관리들을 가까이 사귀어

그들의 힘을 믿고 재물을 달라고 하면 죄가 된다.

 

열 여덟째,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보살은 경전을 배우고 계를 지켜 그 뜻과 여래의 성품까지도 잘 알아야 한다.

경 한 귀절, 게송 한 마디도 알지 못하고

계율의 인연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는 것은 저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짓이다.

모든 법을 두루 알지 못하면서 남의 스승이 되어 계를 일러 주는 것은 죄가 된다.

 

열 아홉째, 두 가지로 말하지 말라.

나쁜 생각으로 이간을 붙여 화합을 깨뜨리거나

어진 이을 비방하는 일은 죄가 된다.

 

스무째, 산 목숨을 놓아 주고 죽게 된 것을 구제하라.

보살은 자비스런 마음으로 산 것을 놓아 주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육도(六道) 중생이 모두 내 아버지요 어머니이다.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곧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옛몸을 먹는 일이 된다.

누가 짐승을 죽이려고 하거든 방편으로 구원하여 액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며,

보살계를 일러주고 교화하여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부모와 형제의 제삿날에는 법사를 청해 보살계와 경전을 읽어

죽은 이의 명복을 빌 것이니 그러지 않으면 죄가 된다.

 

스물 한째, 성내고 때려 원수 갚지 말라.

보살은 마주 성내거나 때려서는 안 된다.

설사 부모 형제가 남에게 맞아 죽었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라.

산 목숨을 죽여 원수를 갚는 것은 효도에 맞는 일이 아니다.

출가한 보살이 자비심이 없어 원수를 갚는 것은 죄가 된다.

 

스물 두째,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처음 출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총명한 재주를 믿거나 지위 나이 문벌 재산 같은 것을 믿고

교만한 생각으로 먼저 배운 법사에게 경과 율 배우기를 싫어하지 말라.

법사가 비록 나이 젊고 신분이 보잘것없고 용모가 온전치 못하더라도,

학덕이 있고 경과 율을 잘 안다면 그 법사에게 배워야 한다.

처음 배우는 보살이 법사의 문벌이나 따지면서 법을 배우지 않으면 죄가 된다.

 

스물 세째,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일러 주지 말라.

보살계를 받으려 하여도 천리 안에 법을 설해 줄 법사가 없을 때에는

불 보살 형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지극하게 기도하면서 상서(祥瑞)를 보아야 한다.

법사가 경과 율과 대승법을 잘 안다는 것을 내세워

처음 배우는 보살이 경과 율을 묻는데도 교만한 생각으로 낱낱이 잘 일러 주지 않으면 죄가 된다.

 

스물 네째, 여래의 가르침을 잘 배우라.

보살이 여래의 경과 율과 대승법이 있어도 배우지 않고

어찌 소승과 이교도의 잘못된 학설이나 세속 학문을 배울 것인가.

이와 같은 일은 부처의 성품을 끊는 것이고 도에 장애되는 것이며 보살의 할 일이 아니다.

일부러 그런 짓을 하면 죄가 된다.

 

스물 다섯째, 대중을 잘 통솔하라.

법사가 되거나 교단의 책임자가 되거나

절의 주지가 되거나 어떤 일의 책임을 맡거든, 다투는 대중을 자비심으로 화해시키고

삼보의 재산을 수호하여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만약 대중의 질서를 어기거나 삼보의 물건을 함부로 쓰면 죄가 된다.

 

스물 여섯째, 혼자만 이양(利養)을 받지 말라.

어떤 절이나 여럿이 모인 곳에 객스님이 오거든 먼저 있던 대중이 일어나 맞아들이고 보낼 것이며,

음식을 공양하고 방과 이부자리와 평상과 방석 등 소용되는 것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신도가 와서 대중을 초대하거든 객스님도 공양받을 분(分)이 있으므로

절 책임자는 객스님도 함께 보내야 한다.

만약 먼저 있던 사람들만 초대를 받고 객스님을 따돌린다면

절 책임자는 한량없는 죄를 지은 것이며 그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은 사문이 아니며 불제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죄가 된다.

 

스물 일곱째, 따로 초대받지 말라.

따로 초대를 받아 자기만 이양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양은 대중들이 똑같이 받을 것인데,

만약 혼자서만 초대를 받으면 이것은 대중들의 몫을 저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일은 죄가 된다.

 

스물 여덟째, 스님들을 따로 초대하지 말라.

출가한 보살이나 집에 있는 보살이나 신도가 스님들을 초대하려거든 먼저 절에 가서

일보는 사람에게 그 뜻을 말하라.

그러면 일보는 사람은 '스님들을 차례대로 초대하는 것이

모든 거룩한 스님들을 모시는 것이 됩니다'라고 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오백 아라한이나 보살들만을 따로 초대하는 것은

차례대로 보통 스님 한 분을 초대하는 것만 못하다.

따로 초대하는 것은 이교도들이나 하는 풍습이고 여래의 가르침에는 따로 초대하는 법이 없다.

스님들을 일부러 따로 초대하면 죄가 된다.

 

스물 아홉째, 나쁜 업으로 살지 말라.

어떤 이익을 위해

매음행위를 하거나 관상 보고 점치거나 해몽을 하거나 주문과 술법을 쓰거나

독약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런 행위는 자비스런 마음과 공손한 마음이 아니니 일부러 범하면 죄가 된다.

 

서른째, 재일(齋日)을 공경하라.

나쁜 마음으로 삼보를 비방하면서도 겉으로는 섬기는 체하며,

행위는 유(有)에 걸려 있으면서 입으로는 공(空)하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세속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하고 그들에게 음란한 짓을 하게 하여 속박을 지어서는 안 된다.

육재일(六齋日)과 삼장재월(三長齋月)에 산 것을 죽이거나

도둑질하여 재를 깨뜨리고 계를 범하면 죄가 된다.

 

서른 한째, 재난을 보거든 구해내라.

불상이나 경전을 나쁜 사람들이 도둑질하여 팔거나,

스님과 발심한 보살들이 욕을 당하는 것을 보거든,

자비한 마음으로 어떤 방편을 써서든지 구해 내야 한다.

만약 구해내지 않으면 죄가 된다.

 

서른 두째, 중생을 손해 보게 하지 말라.

산 것을 해치는 데에 쓰는 무기를 팔지 말며,

속이는 저울과 적게 드는 말(斗)을 마련해 두지 말라.

권력을 의지해 남의 것을 빼앗거나 다된 일을 깨뜨리지 말며,

고양이나 돼지나 개 같은 가축을 기르지 말라.

그런 짓을 하면 죄가 된다.

 

서른 세째, 나쁜 짓은 보고 듣지도 말라.

방일한 마음으로 남녀의 싸움이나 전쟁이나 도둑들끼리 싸우는 것을 구경하지 말라.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구경하지 말며,

투전이나 바둑 장기를 두지 말고, 도둑의 심부름을 하지 말라.

이런 짓을 하면 죄가 된다.

 

서른 네째, 잠시라도 마음을 놓지 말라.

불자는 계율을 금강석과 같이 알고 바다를 건너게 해주는 부낭같이 여기라.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요, 여래는 이미 이룬 부처임을 명심하고

보리심을 내어 잠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만약 잠시라도 소승이나 이교도의 마음을 내면 죄가 된다.

 

서른 다섯째, 원을 발하라.

부모와 스승에게 은혜 갚기를 원하며,

어진 도반과 함께 공부할 선지식 만나기를 원하며,

마음이 환히 열려 법대로 수행하기를 원하며,

계율을 굳게 지켜

잠시라도 마음에 흩어지지 않기를 원해야 할 것이니,

이런 원을 발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서른 여섯째, 서원을 세우라.

불자는 계율을 지키면서 다음과 같은 서원을 세워야 한다.

차라리 이 몸을 훨훨 타오르는 불구덩이나 날카로운 칼날 위에 던질지언정

삼세 부처님의 계율을 어겨 여인들과 부정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뜨거운 쇠그물로 이 몸을 얽을지언정

파계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주는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입으로 벌겋게 달은 쇳덩이를 삼킬지언정

파계한 입으로 신심 있는 신도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몸을 뜨거운 철판 위에 누일지언정

파계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주는 의자나 방석을 받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몸이 삼백 자루 창에 찔릴지언정

파계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주는 약을 받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몸이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 있을지언정

파계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베푼 방이나 집으나 절을 쓰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쇠망치로 이 몸을 부수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루를 만들지언정

파계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의 예배(禮拜)를 받지 않겠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다 같이 부처님이 되어지이다.

보살이 만약 이와 같은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죄가 된다.

 

서른 일곱째, 위험한 곳에 다니지 말라.

불자는 봄.가을 두타행(頭陀行)을 할 때나 여름.겨울 참선할 때나 안거할 때에

항상 다음 열 여덟 가지를 지녀야 한다.

칫솔, 비누, 가사, 물병, 바리, 방석, 육환장, 물 걸르는 주머니,

수건, 주머니칼, 성냥, 쪼집개, 노끈, 의자, 경전, 율문, 불상, 보살상 등.

보살은 백리 천리를 가더라도 이 열 여덟 가지는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한다.

이 물건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이 할 것이다.

새로 발심한 보살은 보름마다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계본(戒本)을 외우라.

불 보살 형상 앞에서 열 가지 중한 계와 마흔 여덟 가지 계를 외워야 한다.

두타행할 때에 험난한 곳에는 가지 말라.

적국의 국경, 악독한 왕이 있는 곳 , 초목이 무성한 곳,

사자나 호랑이 등 맹수가 사는 곳, 화재나 수재 폭풍이 있는 곳,

도둑이 들끓는 외따른 곳, 독사가 많은 곳에는 가지 말라.

두타행할 때나 안거(安居)할 때에 이런 위험한 곳에 가는 것은 죄가 된다.

 

서른 여덟째,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불자(佛子)는 바른 법과 같이 높고 낮은 차례를 따라 앉되

먼저 계 받은 이가 위에 앉고 나중에 계 받은 이가 아래에 앉아야 한다.

나이 많고 적음이나 신분을 묻지 말고 계받은 차례대로 앉아라.

어리석은 이교도들처럼 나이 많은 이나 적은 이나 앞뒤도 없이 함부로 앉지 말라.

만약 보살이 차례대로 찾아 앉지 않으면 죄가 된다.

 

서른 아홉째, 복과 지혜를 닦게 하라.

중생을 널리 교화하여 절과 탑을 세우게 하고,

온갖 재난을 당했을 때도 대승 경전과 대승 율문(律文)을 말하여

복과 지혜를 골고루 닦도록 해야 한다.

새로 된 보살이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마흔째, 계를 가려서 일러주지 말라.

남에게 계를 일러줄 때는 그 신분을 가리지 말고 누구나 받게 하라.

다만 살인자는 제외한다.

옷은 검박하게 물들여 법에 맞게 입으라.

비구의 옷은 일반인의 옷과 달라야 한다.

출가한 사람은 국왕이나 부모나 친척들에게 절하지 않으며 귀신을 위하지도 않는다.

멀리서 와서 계법(戒法)을 구하는 이에게 보살인 법사가

나쁜 마음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계를 일러 주지 않으면 죄가 된다.

 

마흔 한째, 이익을 위해 스승이 되지 말라.

열 가지 큰 계를 범한 사람은

불 보살 형상 앞에서 참회시켜 상서(祥瑞)를 보도록 하고,

마흔 여덟 가지 계를 범한 사람은 법사에게 참회하면 허물이 소멸된다.

계를 일러주는 법사는 이와 같은 법과

대승 경률(經律)의 가볍고 큰 것과 옳고 그른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명예와 이양을 위해서나, 제자를 탐내어 여러 가지 경과 율을 아는 체하면

이것은 저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니 죄가 된다.

 

마흔 두째, 계 받지 않은 이에게 포살(布薩)하지 말라.

포살할 때에 이양을 위해,

보살계를 받지 않은 이교도나 그릇된 소견을 가진 자 앞에서

모든 부처님이 말씀한 큰 계를 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런 사람들 앞에서 계를 말하면 죄가 된다.

 

마흔 세째, 계 범할 생각을 내지 말라.

불자가 신심에서 출가하여 부처님의 바른 계를 받은 뒤에는

일부러 파계한 자는 신도들의 공양을 받지 못하며,

그 나라 땅으로 다니지 못하며 그 나라 물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오천 귀신들이 항상 앞을 가로막고

큰 도둑이라 하면서 그 발자국을 쓸어버릴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불법의 도둑이라 꾸짖을 것이고, 중생들은 그를 보기 싫어할 것이다.

바른 계를 깨뜨리는 이는 죄가 된다.

 

마흔 네째, 경전에 공양하라.

불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승 경전과 율을 읽고 외우며 정성을 다해 써야 할 것이고

함(函)을 만들어 모시고 꽃과 향으로 공양해야 한다.

이와 같이 법답게 공양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마흔 다섯째,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불자는 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보거든

삼보에 귀의시켜 열 가지 큰 계를 받들도록 할 것이며,

짐승을 대하면 보리심을 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해야 한다.

보살은 산이나 숲 강이나 들에 갈 때에도 여러 중생들에게 보리심을 내게 해야 할 것인데,

만약 중생 교화할 생각을 내지 않으면 죄가 된다.

 

마흔 여섯째, 법답게 설법하라.

불자는 남을 교화 할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여럿이 모인 대중 앞에서 법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높은 자리에 앉아 법답게 설법해야 한다.

듣는 대중들은 아랫자리에 앉아 향과 꽃으로 공양하며

부모와 스승을 공양하듯 해야 할 것이다.

법을 말할 때 법답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마흔 일곱째, 옳지 못한 법으로 제한하지 말라.

국왕이나 관리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믿고

불교를 파괴할 목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출가하여 도 닦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불상과 탑과 경전과 절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등

온갖 옳지 못한 처사로 교단의 자유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을 교화할 보살이 어찌 관리들의 시중군이 된단 말인가.

국왕이나 관리들이 신심으로 부처님 계를 받았거든

삼보를 파괴하는 일은 하지 말라.

불교를 파괴하는 일을 하면 죄가 된다.

 

마흔 여덟째, 바른 법을 파괴하지 말라.

신심에서 출가한 불자가

명예와 이익을 위해 국왕이나 관리들과 결탁하여

비구 비구니나 계 받은 불자들을 구속하고 죄인처럼 다룬다면,

그것은 마치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을 것이다.

보살은 여래의 계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삼백자루 창으로 심장을 찔린 듯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여래의 계를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 파괴하는 인연을 지을 것인가.

계를 받은 이는 바른 법 보호하기를 외아들 사랑하듯 하고

부모 섬기듯 하여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러 불자들, 이 마흔 여덟 가지 계를 받아 지키라.

과거의 보살들이 이미 배웠고,

미래의 보살들도 장차 배울 것이며,

현재의 보살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

 

이 보살계를 받은 이는 읽고 외우고 해석하고 써서

중생들에게 널리 펼쳐 교화가 그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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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수행과 함께 끊임없이 중생을 제도하기를 서원하는 자를 말한다.

 

절에서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오래 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부르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원래 불교에서는 여자 신도를 부를 때 경전에서는 우바이, 청신녀, 혹은 선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보살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보살이란 원래 보리살타의 준말이다. 깨달음을 뜻하는 '보리'라는 말과 중생, 또는 생명의 뜻이 있는 '살타'라는 말이 합해져서 '깨달음을 구하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대승 불교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다. 위로는 부처가 되고자 깨달음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여 자기와 남을 함께 이익되게 하는 수행하는 출가, 재가의 모든 수행자를 일컫고 있다.

 

그래서 이 보살에는 출가해서 수행하는 출가 보살, 가정을 가지고 수행하는 재가 보살들이 있다.

또 수행의 정도에 따라 초지에서 십지까지 혹은 52위의 단계를 나누기도 한다.

 

크나큰 자비를 중생을 위해 행하는 관음보살,바다와 같은 지혜를 중생을 위해 행하는 문수보살, 큰 실천의 보현보살, 지옥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은 이미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하여 십지보살 혹은 등각보살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처럼 처음으로 부처가 되겠다고 발심하고 수행하는 보살은 초발심 보살이라고 한다.

 

그리고 처음 발심하여 십지등각에 이르기까지는 세세생생에 걸쳐 물러나지 않고 삼대아승지겁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육바라밀을 닦으며 수행에 힘써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보살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살의 계율인 보살계를 받으면 보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절에 보살계를 받은 여자 신도가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여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르게 된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우리가 여성 불자를 보살이라 부르는 깊은 의미는 서로 보살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서로가 보살행을 이루어 보살임을 각성시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여자인가요?

 

관세음보살을 그린 탱화를 보면 관세음보살 얼굴에 수염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원어인 아발로키테쓰와라 보디사트바는 남성형으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원래의 관세음보살은 남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자대비의 원력을 세워 온 세상을 살피는 눈(천안千眼)으로 세상의 소리를 보듯이 듣고(관세음觀世音) 갖가지 방법으로 중생으로 구제(천수千手)하는 관세음보살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오면서 어머니의 자비와 결합되었습니다.

 

오대산의 동자가 눈에 갖힌 절에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여인이 나타나 젖을 먹여 살렸다는 설화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어머니의 것으로 여긴 가장 분명한 설화가 아닌가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32가지 변화된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합니다(32응신). 남자의 몸으로 구제하는 것이 좋을 때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고, 여자의 몸으로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는 여자의 몸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은 절대적으로 남성이다, 절대적으로 여성이다 이렇게 고집하여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전신(前身)이 남자 였는데 불화(佛畵)의 모습이나 그 표현은 거의 중생의 자비로운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연유는 당나라의 회창법난(842~845 무종의 불교 말살 정책) 때, 무주 황제의 딸이 여러 스님들을 모시고 보타락가 산(관세음보살이 상주하신다는 절이름)으로 갈 때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자 건너온 다리가 뒤?아온 군사들이 건널 때는 끊어지자 이 공주를 관세음보살의 화현(化現)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관세음보살을 여자로 묘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살이란 일반적인 절에 다니는 여자를 뜻하는게 아니라 높은 경지의 깨달음에 이르른 이를 말하며 굳이 남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흔히 불교 신도들 사이 에서는 여신도를 보살 남신도를 처사라고 하지만, 이는 존칭으로 쓰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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