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빠 치매 초기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셨는데요.
치매라는게..참 그런게...또 멀쩡하다가도 한번씩 난폭해지십니다.
그런데 작은 아빠랑 고모들이 면회를 갔을때는 또 너무 멀쩡하셔서
멀쩡한 사람 정신병원에 입원 시켰다고 말하네요.
그런말은 치매 가족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병원에서는 치매와 정신병이 같이 온거 같다고 했어요.
들은 얘기로는 고모나 작은 아빠가 소송해서 퇴원을 시킬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케 되면 재산권도 다 그쪾으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오빠가 강제입원 시켰는데 멀쩡한 아들 팔자 망치겠다고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정말 그렇게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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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정당한 강제 입원의 경우에는 뭐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기는 힘듭니다. 난폭한 행동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증인이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의 우선권은 결혼한 사람의 경우 배우자 - 부모 및 성년의 자녀 - 형제 이 순서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있기 까지는 우선권이 있는 배우자 및 자녀의 의견에 따라서 입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완료 시까지는 퇴원이 되기 힘듭니다.
입원 시킨 병원의 진단이 맞는가를 확인 하기 위해서 아마도 대학병원급의 병원 (주로 폐쇄병동) 에서 2주 이상의 평가 입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입원의 경우에는 소송에서 질 확률 거의 없으니 안심하시고, 객관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증인들을 많이 모아놓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첫댓글 이광원님은 모르는게 없는 척척박사 같아요, 찔레꽃 식구들의 해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