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먼저 중개사무소에서 받을 서류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입니다. 만약 거래가격 1억 이상이면 15만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여야 해요. 부동산거래신고 필증도 교부 받으시고요.
다음은 양도인에게 받을 서류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챙겨주지만 양도인에게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받아야 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 등록 등(초)본을 받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인의 인감 도장을 위임장의 등기의무자의 자리에
선명하게 날인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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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동산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가기
부동산 토지 소재지 시, 군, 구청 세무과로 가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을
받으시고,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받아요.
넷째 은행으로~~
주택채권의 매입은 주택공시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구청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매입가를 알아서 은행에서
주택채권매입 합니다. 매입해서 할인을 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발급 받은 취득세도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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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등기소에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끝
매매계약서 2부 복사. - 주택채권매입영수증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2부 복사, - 수입인지 (150,000원)
등기신청서 2부 복사, - 등기신청수수료 납입영수증 (15,000원)
매도인 인감증명, 1부
등기위임장 1부
매도인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토지대장1부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1부 및 건축물 대장(전유부분)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