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제6조■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2.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를 제외한다) : 3년
■법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등) ①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용어설명※-->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④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의 결과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⑥관계인은 공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명령을 동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이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또는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내용을 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령제7조■ (하자보수의 이행보증)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