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 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산재사고 발생 후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산재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및 작성요령에 대하여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산재신청을 할 때에 재해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산재신청을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그리고 둘째는 오랜 동안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가장 대표적인 것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심혈관질환)입니다.
두가지 사안 중에서, 오랜 동안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전문가인 변호사(특히 산재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신청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업무상 질병(예컨대, 폐암)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여도, 질병에 의한 산재의 경우에는 인정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불승인되는 사례가 매우 많으며, 이에 대비하여 산재신청 단계에서부터 인정요건에 맞추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등의)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요양급여신청서의 빈칸을 채워서 제출하는 정도만으로도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사고를 당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전문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의뢰할 필요는 없으며, 굳이 의뢰를 하시려고 한다면, 별도의 성공보수 약정은 하지 마시고 작성대행료 정도만 으로 약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산재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및 작성요령에 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전국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에 가시면 구비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에 가셔도 다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1) 재해자
① 성명: 재해자의 이름을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영문이름을 영문대문자로 쓰셔야 하며, 중국 국적의 조선족 근로자와 같이 해외 동포라고 하여도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는 한글이름이 아니라 외국인 등록증상의 영문이름을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ex) XIN SHAO
② 주소, 휴대전화, 전화번호: 재해근로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적으시면 됩니다. 주소의 경우에는 산재가 승인되거나 불승인되는 경우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게 되는데,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③ 재해발생일시, 채용일자: 재해발생일시는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적으시면 되고, 시간의 경우에는 24시간 단위로 적으시면 되고,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으면 대략적인 시간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컨대, 오후 4시 경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6시 00분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채용일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 또는 처음 출근한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채용일자에 오기가 있어도 산재를 승인 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④ 출근시간, 퇴근시간, 직종: 평소 출퇴근 시간과 근로 당시의 직책을 적으시면 됩니다. 작성에 오기가 있어도 산재를 승인 받는데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⑤ 보험가입자(사업주)와의 관계: 해당사항에 체크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
① 신청 구분: 해당사항에 체크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산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사업장명, 사업주명, 연락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명에 상호를 적으시고 사업주명에는 개인사업자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 주식회사 등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명에 법인 이름을 적으시고 사업주명에는 대표이사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③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장관리번호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업장 주소는 회사의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④ 재해발생경위: 질병에 의한 산재의 경우에는 재해발생경위를 산재승인 요건에 맞추어 별지로 자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재해 발생 경위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산재승인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산재사고로 인한 산재신청의 경우에는 별지에 따로 재해발생경위를 적으실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상의 재해발생경위란에 사고경위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⑤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 재해자와의 관계를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⑥ 전에 진료받은 의료기관: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현재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당시의 담당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이름과 소재지를 적으면 됩니다. 없으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요령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산재를 당하신 재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루었던 수많은 산재신청사건,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lawpark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