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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달마장현종론 제30권
7. 변현성품②
7.3. 가행위(加行位)[4]
7) 4선근(善根)
① 총설
[그렇다면] 이러한 [총상념주]로부터 무간에 어떠한 선근을 낳게 되는 것인가?
이로부터 난법(煖法)이 낳아져
4성제를 모두 다 관찰하고
열여섯 가지의 행상(行相)을 닦으니
다음에 생겨나는 정법(頂法)도 역시 그러하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선근은 모두
처음에는 법념주이고 이후는 4념주이나
다음의 인법(忍法)은 오로지 법념주로서
하ㆍ중품은 정법과 동일하며
상품은 오로지 욕계 고제의
1행상을 1찰나에 관찰한다.
세제일법의 경우도 역시 그러하니
이 모두는 ‘혜’이며, 득(得)을 제외한 5온이다.
①-1 난법(煖法)
논하여 말하겠다.
결택(決擇)에 수순하는 뛰어난 사소성(思所成)인 공상(共相)을 총체적으로 반연하는 법념주로부터 그 후 수소성(修所成)인 순결택분(順決擇分)의 첫 번째 선근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일컬어 난법(煖法)이라고 한다.22)
이는 바로 공상을 총체적으로 반연하는 법념주의 차별[적인 상태]로서, 이렇게 하여 일어난 것이 바로 [여기서] 닦아야 할 법이니, 능히 번뇌라는 땔감을 태우는 성도(聖道)라는 불길이 생겨나기 전의 모습이다.
즉 구멍을 뚫어 불을 일으킬 때 처음에 따뜻함[煖相]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러한] 법은 [불이 일어나기 전의] 따뜻함과 동일하기 때문에 ‘난법’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러한 난선근은 그것이 일어나는 상태가 오래 지속하기 때문에 능히 4성제의 경계를 모두 관찰하며, 이에 따라 16행상도 함께 닦게 된다.
즉 고성제를 관찰하여 네 가지의 행상을 닦으니,
첫째는 비상(非常)이며,
둘째는 고(苦)이며,
셋째는 공(空)이며,
넷째는 비아(非我)이다.23)
집성제를 관찰하여 네 가지의 행상을 닦으니,
첫째는 인(因)이며,
둘째는 집(集)이며,
셋째는 생(生)이며,
넷째는 연(緣)이다.24)
멸성제를 관찰하여 네 가지의 행상을 닦으니,
첫째는 멸(滅)이며,
둘째는 정(靜)이며,
셋째는 묘(妙)이며,
넷째는 리(離)이다.25)
그리고 도성제를 관찰하여 네 가지의 행상을 닦으니,
첫째는 도(道)이며,
둘째는 여(如)이며,
셋째는 행(行)이며,
넷째는 출(出)이다.26)
이러한 [각각의] 상의 차별에 대해서는 뒤에서 마땅히 분별하는 바와 같다.27)
그렇지만 모든 난법이 비록 4제를 반연할지라도 대개의 경우에 따라 ‘[행을 싫어하는] 염행(厭行)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니, 그것을 일으켰을 때 온에 대한 생각[蘊想]이 많기 때문이다.
①-2 정법(頂法)
행자(行者)가 이러한 난선근을 수습하여 하ㆍ중ㆍ상품으로 점차 증진시키고, 부처님께서 설한 고ㆍ집ㆍ멸ㆍ도에 수순하는 믿음을 낳아 온갖 존재[諸有]를 관찰함에 항상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으로 태우게 되면, 삼보(三寶)에 대한 믿음이 가장 뛰어난, 수소성(修所成)인 순결택분의 다음(두 번째) 선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일컬어 정법(頂法)이라고 한다.28)
이는 바로 공상을 총체적으로 반연하는 법념주의 차별[적인 상태]로서,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바로 [가행의] 최승처(最勝處)임을 나타내니, 예컨대 좋은 일[吉祥事]이 완전히 달성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세간에서 ‘이 사람은 정상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즉 색계에 포섭되는 4선근 중에서 두 가지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두 가지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인데,29)
움직일 수 있는 두 가지 중에서 하품을 ‘난법’이라 이름하였고,
상품을 ‘정법’이라고 이름하였으니, 동선근(動善根) 중의 상품이기 때문이다.30)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두 가지 중에서 하품을 ‘인법(忍法)’이라고 이름하였으니,
4제의 경계에 대해 지극히 감내하며 인가[堪忍]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상품을 ‘세제일법(世第一法)’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세간[법]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으로, 마치 제호(醍醐)가 그러한 것과 같다.
그러나 한가하게 머무는 자[閑居者]는 말하기를,
“이러한 선품(善品)을 닦을 때의 모습이 꼭대기에 이른 것과 [같기] 때문에 ‘정법’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난’과 ‘정’의 두 종류의 선근에 처음으로 안족(安足)할 때는 오로지 법념주이지만, 그 후 증진(增進)하는 단계에 이르면 4[념주]가 모두 현전하게 된다.
여기서 ‘처음으로 안족한다’고 하는 말은 최초에는 [16]행상으로써 4성제의 자취를 거니는 것을 나타내며,
‘그 후 증진한다’고 하는 말은 이로부터 그 후 하ㆍ중ㆍ상품을 차례로 자주 익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일찍이 획득된 온갖 염주는 뒤의 [증진하는] 단계에서 [더 이상] 현전하지 않으니, 거기서는 그것을 공경하거나 존중하는 마음[欽重心]을 낳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뛰어난 가행으로서 이러한 선근을 인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획득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경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법은 비록 4제를 반연하는 것일지라도, 대부분 삼보에 대한 믿음을 반연하여 현행한다.
①-3 인법(忍法)
이러한 정(頂)선근이 하ㆍ중ㆍ상품으로 점차 증장하여 그 성취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수소성(修所成)인 순결택분의 뛰어난 선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일컬어 인법(忍法)이라고 한다.31)
이는 바로 공상을 총체적으로 반연하는 법념주의 차별[적인 상태]로서, 4제의 이치를 능히 인가(忍可)하는 것 중에서 이것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단계에서는 인가하고 나서 더 이상 물러나는 일[退墮]이 없기 때문에 ‘인법’이라고 이름하였다.
세제일법(世第一法) 역시 성제를 능히 인가하는 것이고, 필시 무간(無間)에 능히 견도(見道)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필시 물러나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4성제의 이치를 모두 관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4성제의 이치를 모두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향되게 ‘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으로, 그래서 오로지 이것에 대해서만 ‘진리에 수순하는 인가[順諦忍]’라고 일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선근은 처음으로 안족할 때든, 그 후 증진할 때든 모두 법념주라고 하는 점에서 앞의 정법과 차별되는데, 이것은 점차 견도와 서로 유사해지기 때문으로, 견도위 중에서는 오로지 법념주일 뿐이기 때문이다.32)
그런데 이러한 인법에는 하ㆍ중ㆍ상품이 있으며, 그 중의 하ㆍ중의 두 품은 정법과 동일하다. 즉 그것들은 4성제의 경계를 모두 관찰하고, 아울러 능히 16행상을 모두 닦는다.
그러나 상품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어 오로지 욕계의 고제만을 관찰하니, 세제일법과 서로 인접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준하여 볼 때 난(煖) 등의 선근도 다 능히 3계의 고제 등을 모두 반연한다는 뜻은 이미 이루어진 셈으로, 이것(인법의 하ㆍ중품)과 어떠한 차별도 없기 때문이다.33)
그렇다면 인위(忍位)의 하ㆍ중ㆍ상품은 어떻게 분별되는가?
바야흐로 하품의 인위에는 여덟 종류의 마음이 갖추어져 있다.
이를테면 유가사(瑜伽師)는 네 가지 행상(비상ㆍ고ㆍ공ㆍ비아)으로써 욕계의 고제를 관찰하는데, 이것을 일컬어 한 종류의 마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관찰한 다음에 색ㆍ무색계의 고제를 관찰하고, 집ㆍ멸ㆍ도제에 대해서도 역시 이와 같이 관찰하여 여덟 종류의 마음을 성취하게 되니, 이것을 일컬어 하품의 인위라고 한다.
중품의 인위의 경우에는 행상과 소연을 감소[減略]시켜 나간다.
이를테면 유가사는 네 가지 행상으로써 욕계의 고제를 관찰하고 [상계의 고제를 관찰하며],
나아가 네 가지 행상(道ㆍ如ㆍ行ㆍ出)으로써 욕계의 도제를 관찰하고,
상계의 도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행상(즉 ‘出’)을 감소시켜 [관찰하는데],
이러한 단계로부터 중품의 인위가 시작하는 때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순서로 행상과 소연을 점차 감소시켜, 마침내 최소한으로 오로지 두 [찰나의] 마음으로써 욕계의 고제를 관찰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고법지인(苦法智忍)과 고법지(苦法智)의 단계의 [두 찰나와] 같은 것으로, 이러한 단계를 일컬어 중품의 인위가 원만하게 [성취된] 때라고 한다.34)
그리고 상품의 인위는 욕계의 고제를 관찰하여 하나의 행상(비상)을 오로지 1찰나에 닦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근이 일어나면 더 이상 상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①-4 세제일법(世第一法)
상품의 인위와 무간에 수소성으로서, 성도의 문을 최초로 열며, 세간의 공덕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면서 바로 공상을 총체적으로 반연하는 법념주의 차별[적인 상태]인, 순결택분에 포섭되는 최상의 선근이 낳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컬어 세제일법(世第一法)이라고 한다.
즉 이것은 유루이기 때문에 ‘세간’이라고 이름하였으며,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제일’이라고 이름하였다.
다시 말해 사용(士用)의 힘으로써 동류인(同類因)을 떠나 성도를 인기하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법’이라고 이름한 것으로,35) 그렇기 때문에 세제일법이라고 이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상품의 인위가 욕계 고제를 반연하여 하나의 행상을 오로지 1찰나에 닦는 것이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행상과 소연을 줄여나가[減略] [마침내] 점차로 견제(見諦)에 가까워진 단계이기 때문에, 세제일법은 오로지 욕계 고제를 반연하여 하나의 행상을 오로지 1찰나에 닦는 것이다.
또한 [이와] 무간에 이생위(離生位, 즉 견도위)에 든다고 설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에서는 결정코 상속할 리가 없는 것이다.
즉 색계 계속(繫屬)되는 선근에 아홉 가지가 있으니,
하하품과 하중품과 하상품을 난법이라 이름하였으며,
중하품과 중중품과 중상품을 정법이라 이름하였으며,
상하품과 상중품을 인법이라 이름하였으며,
상상품을 세제일법이라 이름하였던 것이다.
② 4선근의 본질
난(煖) 등의 네 법은 무엇을 본질[體]로 하는 것인가?
난법 등의 자성은 모두 혜(慧)를 본질로 한다.
그러나 만약 그것에 보조적으로 수반하는 법[助伴]과 더불어 말한다면, 그 모두는 5온에 포섭되니, 결정코 반드시 수전색(隨轉色)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득’은 제외되니, 모든 성자는 ‘난’ 등의 선근을 거듭하여 현전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36)
즉 이미 성제를 관찰한 자에게 ‘난’ 등이 거듭하여 현전한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미 진리를 관찰한 자에게 가행이 현전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③ 4선근의 행수(行修)와 득수(得修)
이러한 4선근 중에서 난법(煖法)에 처음으로 안족(安足)할 때 3제(고ㆍ집ㆍ도제) 중의 어떤 제를 반연하여 법념주를 현재에 [닦으면] 미래에는 4념주를 닦게 되고, 그 중의 한 행상을 현재에 [닦으면] 미래에는 네 가지 행상을 닦게 되니, 오로지 동분만을 닦고 동분이 아닌 것은 닦지 않기 때문이다.37)
또한 멸제를 반연하여 법념주를 현재에 [닦으면] 미래에는 한 가지 염주를 닦게 되고, 그 중의 한 행상을 현재에 [닦으면] 미래에는 네 가지 행상을 닦게 되니, 처음에 온의 멸을 관찰하였기에 온을 반연하는 도를 능히 닦을 수 없는 것이다.38)
그리고 후에 증진(增進)하는 단계에서는 3제 중의 어떤 제를 반연하여 그 중의 한 염주를 현재에 [닦으면] 미래에는 4념주를 닦게 되고, 그 중의 한 행상을 현재에 [닦으면] 미래에는 16행상을 닦게 된다.
또한 멸제를 반연하여 법념주를 현재에 [닦으면] 미래에는 4념주를 닦게 되고, 그 중의 한 행상을 현재에 [닦으면] 미래에는 16행상을 닦게 된다.
즉 난법에 처음으로 안족할 때 오로지 동분만을 닦는 것은 일찍이 이와 같은 종성(種性)을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모든 제(諦)로 수행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증진위에서는 이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그것이 동분이든 동분과는 다른 것[異分]이든 능히 모두 닦을 수 있는 것이다.39)
정법(頂法)에 처음으로 안족할 때에는 4제 중의 어떤 제를 반연하여 법념주를 현재에 [닦으면] 미래에는 4념주를 닦게 되고, 그 중의 한 행상을 현재에 [닦으면] 미래에는 16행상을 닦게 된다.
후에 증진하는 단계에서 3제 중의 어떤 한 제를 반연하여 그 중의 한 염주를 현재에 [닦으면] 미래에는 4념주를 닦게 되고, 그 중의 한 행상을 현재에 [닦으면] 미래에는 16행상을 닦게 된다.
또한 멸제를 반연하여 법념주를 현재에 [닦으면] 미래에는 4념주를 닦게 되고, 그 중의 한 행상을 현재에 [닦으면] 미래에는 16행상을 닦게 된다.
인법(忍法)에 처음으로 안족할 때와 그 후 증진하는 단계에서는 4제 중의 어떤 제를 반연하여 법념주를 현재에 [닦으면] 미래에는 4념주를 닦게 되고, 그 중의 한 행상을 현재에 [닦으면] 미래에는 16행상을 닦게 되는데, 이는 인법의 총상(總相)에 근거하여 설한 것이다.
[별상(別相)에 근거하여] 차별하여 설하면, 소연을 줄여나갈 때에는 그 같은 소연을 줄여감에 따라 그것의 행상도 닦지 않게 된다.
즉 4제를 반연하는 경우에는 16행상을 모두 닦으며, 만약 세 가지ㆍ두 가지ㆍ한 가지의 제(諦)를 소연으로 삼는 경우에는 열두 가지ㆍ여덟 가지ㆍ네 가지의 행상을 닦게 것이다.40)
세제일법위(世第一法位)에서는 욕계의 고제(苦諦)만을 반연하는데, 법념주를 현재에 [닦으면] 미래에는 4념주를 닦게 되고, 그 중의 한 행상을 현재에 [닦으면] 미래에는 오로지 동분의 네 가지 행상만을 닦게 된다.
즉 세제일법위에서는 [고제 이외] 다른 제를 반연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러한 제의 행상만을 닦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여사(有餘師)는 설하기를,
“[세제일법은] 견도와 가깝기 때문에, 견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오로지 그러한 제의 행상만을 닦는 것이다.
즉 고법지인(苦法智忍, 견도 첫 찰나)에서는 오로지 욕계 고제를 반연하여 네 가지 행상을 닦으니, 세제일법도 역시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였다.41)
생겨난 선근의 상과 본질에 대해 이미 분별하였다.
④ 4선근의 제문분별(諸門分別)
이제 다음으로 마땅히 그것의 차별되는 뜻에 대해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게송으로 말하겠다.
이러한 순결택분의
네 가지는 모두 수소성으로
6지(地)에, 두 가지는 혹은 7지에 존재하며
욕계의 아홉 곳의 몸에 의지하여 일어난다.
세 선근의 경우, 남녀는 두 가지를 획득하지만
네 번째 선근의 경우는 여성만이 역시 그러하며
성자는 지(地)를 상실함으로 버리게 되고
이생은 목숨을 마침으로써 버리게 되며
처음의 두 가지는 또한 물러남으로써 버리게 된다.
근본지에 근거한 것이면 반드시 성제를 관찰하게 되며
버리고 나서 획득하는 것은 앞서 [버린 것이] 아니며
두 가지 버림(失ㆍ退)의 자성은 비득(非得)이다.
논하여 말하겠다.
이러한 난ㆍ정ㆍ인ㆍ세제일법의 네 가지 수승한 선근을 순결택분(順決擇分)이라고 이름하니, 하ㆍ중ㆍ상품과 상상품으로 나누어 네 종류가 된 것이라고 앞에서 이미 설한 바와 같다.42)
여기서 ‘결’이란 결단(決斷)을 말하고, ‘택’이란 간택(簡擇)을 말한다.
곧 결단과 간택은 모든 성도(즉 견도ㆍ수도ㆍ무학도)를 말하니, 모든 성도는 능히 의심을 끊기 때문이며, 아울러 능히 4제의 상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이란 분단(分段)을 말하는 것으로, 견도는 바로 결택 중의 일부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즉 난(煖) 등의 네 선근은 결택분(즉 성도의 일부분인 견도)을 인기하는 인연이 되고, 그것을 쫓아 이익 되게 하기 때문에 ‘그것(즉 결택분)을 쫓는 것[順彼]’이라는 명칭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이를 ‘순결택분’이라고 이름하게 된 것이다.
(이상 본송 제1구 해석)
이와 같은 네 종류의 선근은 모두 다 수소성혜로서 문ㆍ사소성혜가 아니니, 원(遠)결택분이기 때문이다.43)
(이상 본송 제2구 해석)
이러한 4선근은 모두 여섯 지(地)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네 정려와 미지정과 중간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욕계 중에 존재하지 않으니, 등인(等引, 즉 定)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밖의 상지(즉 무색계)에도 역시 존재하지 않으니, 이는 견도의 권속이기 때문이며, 또한 무색계의 마음은 욕계를 반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욕계법은 이전에 마땅히 두루 알았고 끊었기 때문으로,44) 3계 중에서 그것이 가장 거칠기 때문이다.
이러한 4선근은 색계의 5온의 이숙을 능히 초래하는데 원만한 원인은 되지만, 능히 중동분(衆同分)을 견인(牽引)하지는 않으니, 온갖 존재[有]를 매우 싫어하고 원적(圓寂, 열반)을 좋아하기 때문이다.45)
그리고 [본송에서] ‘혹은’이라고 말한 것은 이를테면 난ㆍ정의 두 선근의 경우 이설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니,
존자 묘음(妙音)은
“앞에서 언급한 여섯 지에 욕계를 합한 일곱 지에 의지하여 존재한다”고 설하였다.46)
그러나 대법(對法)의 모든 논사들은 그의 설을 인정하지 않으니, 문ㆍ사소성의 순결택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 본송 제3구 해석)
이러한 4선근은 욕계의 몸에 의지하여 일어나는데, 북구로주를 제외한 인ㆍ천의 아홉 곳(6욕천과 3洲)이 바로 그것이다. 오로지 욕계의 아홉 곳의 몸에 의지하여 일어날 때 이생(離生)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47)
그리고 증상(增上)의 인법(즉 상중품의 선근)과 세제일법을 제외한 나머지 세 선근은 세 주(洲)에서만 최초로 일어날 수 있으며,48) 그 후 천처(天處, 즉 6욕천)에 태어나더라도 역시 상속하여 현전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제외한] 그 밖의 선근은 천처에 의지하여서도 역시 최초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유여사는 설하기를,
“만약 이전에 일찍이 이러한 네 가지의 가행을 수치(修治)한 자라면, 그는 천취에서도 [네 선근을] 모두 최초로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 본송 제4구 해석)
이러한 4선근은 오로지 남ㆍ여근에 근거하여 획득되는 것으로, 앞의 세 선근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다 같이 두 가지(남성의 선근과 여성의 선근) 모두를 획득할 수 있지만,
네 번째 선근의 경우 여성의 몸만이 역시 두 종류를 획득하니, [여성이었다가] 뒤에 남성의 몸을 획득하였을 경우에도 난법 등을 성취하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에 근거하여서는 오로지 남성의 선근만을 획득할 뿐이니, 성자가 다른 생으로 전지(轉至)하였을 때라도 역시 여성이 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즉 난ㆍ정ㆍ인위에서는 형상(즉 성)을 바꿀[轉形] 수 있기 때문에 선근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남ㆍ여근)는 전전(展轉)하며(다시 말해 남성은 여성이 되고 여성은 남성이 되어) [선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제일법의 경우, 여성의 몸에 근거하는 이라면 능히 두 가지(남성과 여성의 세제일법)의 원인이 되니,
여성은 성법을 획득하고 나서 전변하여 남성의 몸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며,
남성의 몸에 근거하는 이는 다만 한 가지의 원인이 될 뿐이니, 이미 여성의 비택멸을 획득하였기 때문이다.49)
(이상 본송 제5ㆍ6구 해석)
성자가 이러한 지(地)에 근거하여 이러한 선근을 획득하였을 경우, 이러한 지를 상실할 때 바야흐로 선근도 버리게 된다.
여기서 ‘지를 상실하였다’고 하는 말은 상지로 옮겨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생은 지를 상실하든 상실하지 않든 다만 중동분을 상실할 때(즉 목숨을 마칠 때) 필시 이러한 선근도 버리게 된다.
그렇지만 성자의 몸은 견도의 힘에 의해 자조(資助)되었기 때문에 목숨을 마칠 때라도 이러한 네 선근을 버리는 일이 없다.
오로지 이생만이 목숨을 마칠 때 선근을 버리며, 성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
본론(本論)에서
“알[卵]과 태(胎) 중의 이생은 오로지 몸만을 성취하고, 신업(身業)은 성취하지 않는다”고 설하였기 때문이다.
이생도 일찍이 하지(下地)에 의지하여 난법 등을 일으킨다고 하였으니, 그 후 상지에 태어날 때에도 역시 반드시 결정코 ‘난’ 등의 선근을 버린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과실은 없으니, 그 이생이 그때 선근을 버리게 된 것은 동분을 버렸기 때문이다. 즉 사유(死有)에 머물 때 성도의 자조(資助)가 없어 온갖 선근을 버리게 되는 것으로, 상지의 중유(中有)가 등기(等起)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성자들은 사유 중에 머물 때라도 성도의 자조로 말미암아 ‘난’ 등의 선근을 버리지 않으며, 다만 상지의 중유가 등기함으로 말미암아 하지의 선근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자와 이생이 선근을] 버리는 때가 비록 동일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게 되는 연유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생의 경우 지(地)를 상실함으로써 선근을 버리는 일[失地捨]이 없지만, 성자의 경우에는 필시 목숨을 마침으로 말미암아 선근을 버리는 일[命終捨]이 없다.
그리고 이생이 목숨을 마칠 때 비록 인법을 버릴지라도 결정코 온갖 악취에 떨어지는 일은 없으니,
그는 악취로의 ‘생(生)’의 비택멸을 획득하였기 때문이며,
소의신 중에 인법이 일찍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며,
능히 악취를 초래하는 온갖 업과 번뇌가 다시는 소의신 중에 현행하지 않기 때문으로,
마치 사자굴 속에 여러 잡다한 짐승들이 살지 않는 것과 같다.50)
[나아가] 처음의 두 가지 선근은 역시 또한 물러남으로 말미암아 버리게 되는데[退捨], 이와 같이 물러남으로 말미암아 버리게 되는 것은 오로지 이생으로, 성자는 그렇지 않다.(성자는 오로지 失地捨임)
그러나 뒤의 두 가지 선근은 이생이라 하더라도 역시 거기서 물러남으로써 버리는 일이 없다.
(이상 본송 제7~9구 해석)
근본지(根本地, 즉 4정려)에 근거하여 ‘난’ 등의 선근을 일으킨 자라면, 그는 이 생에서 결정코 반드시 견제(見諦)를 획득하니, 근기가 예리하기 때문이며, 유(有)를 싫어하는 [마음이] 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지정이나 중간정에 근거하여 ‘난’ 등을 일으킨 자는 필시 이 생에서 견제에 들 수 없다.51)
그래서 유여사(有餘師)도 말하기를,
“근본정에 근거하여 ‘난’ 등을 일으킨 자는 이 생에서 결정코 반드시 열반에 이를 수 있으니, ‘유’를 싫어하는 [마음이] 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상 본송 제10구 해석)
만약 앞서 버리고 난 후에 다시 획득하였을 때에 획득된 선근은 필시 앞서 버린 것이 아니니, 앞서 버리고 난 후에 다시 획득할 때에도 역시 크게 힘들여 수고하여야 비로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며, 앞서 버린 것에 대해서는 흠모하거나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버리고 난 후에 다시 별해탈계를 수지할 때에도 일찍이 획득한 적이 없었던 것을 획득하는 것처럼, ‘난’ 등의 선근도 역시 그러하여 뒤에 획득한 것은 앞서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난’ 등의 선근을 앞서 이미 획득하였지만 경생(經生)으로 말미암아 버리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分位]을 아는 훌륭한 설법사(說法師)를 만나게 되면 바로 ‘정’ 등의 선근을 낳을 수 있지만, 만약 만나지 못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닦아야 한다.52)
(이상 본송 제11구 해석)
[앞에서 언급한] 상실함과 물러남에 의한 두 가지 버림(즉 失地捨와 退捨)은 비득(非得)을 자성으로 삼는다.
그러나 물러남으로 말미암아 버리게 되는 것[退捨]은 필시 허물을 일으킴으로써 획득되지만, 상실함으로써 버리게 되는 것[失地捨]은 혹 어떤 경우 공덕의 증진으로 말미암아 획득되기도 한다.53)
(이상 본송 제12구 해석)
⑤ 4선근의 공능
이러한 선근을 획득하면 어떤 뛰어난 이익[勝利]이 있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난법은 필시 열반에 이르게 하고
정법은 끝내 선근을 끊지 않게 하며
인법은 악취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세제일법은 이생위(離生位)에 들게 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4선근 중에서 만약 난법(煖法)을 획득하였다면 비록 거기서 물러나고, 선근을 끊고, 무간업을 지어 악취에 떨어지는 등의 일이 있을지라도, 오래 유전하는 일없이 반드시 열반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본송에서 ‘난법은 필시 열반에 이르게 한다’고 말한 것이다].54)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순해탈분(順解脫分, 즉 3현위)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만약 [특별한] 장애(악취에 떨어지는 등의 장애)가 없는 한 견제(見諦)에 가까이 다가갈 것이니, 이것과 견도는 그 행상이 동일하기 때문이며, 이는 바로 등인(等引)에 포섭되는 뛰어난 선근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법(頂法)을 획득하였다면, 비록 물러나는 등의 일이 있을지라도, 필경 선근을 끊지 않고 증장하게 되니,55) 삼보의 수승한 공덕을 관찰하는 것을 방편[門]으로 삼아 청정한 믿음의 마음[淨信心]을 인기하여 낳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법을 획득하고 나서는 선근을 끊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에서는 어떠한 까닭에서 천수(天授, 제바달다)가 정법에서 물러났다고 설한 것인가?
그는 일찍이 정선근에 가까이 다가갔기[近起] 때문으로, 아직 획득하지 않은 것에서 물러난 것을 은밀히 이같이 설한 것이다.
만약 인법(忍法)을 획득하였다면, 비록 목숨을 마칠 때 버리고, 이생위(異生位)에 머물지라도, 물러나는 일이 없고, 무간업을 짓지 않으며, 악취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56)
그런데 본송에서는 다만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만을 설하였지만, 그 같은 뜻에 준하여 ‘무간업을 짓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미 알았을 것이니, 무간업을 짓는 자는 반드시 악취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인위에서는 물러나는 일이 없다’고 함은 앞에서 이미 분별한 바와 같으며,57)
‘인법을 획득하면 온갖 악취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고 함은 이미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업과 번뇌를 멀리하였기 때문이며, 악취로의 ‘생(生)’의 비택멸을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품 ‘인’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일체의 악취의 무생(無生)을 획득하였으며, 상품 ‘인’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부의 생 등의 무생을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부의 생’이란 난생과 습생을 말하니, 이러한 두 가지 생은 많은 우매함에 의해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이라고 말한 것은 처소[處]와 몸[身]과 존재[有]와 번뇌[惑]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니, [여기서] ‘처소’란 무상천(無想天)과 대범천(大梵天)과 북구로주(北俱盧洲)를 말한다.
즉 무상천과 대범천은 편벽된 견해[僻見]의 처소이기 때문이며, 북구로주에는 현관(現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몸’이란 이를테면 선체(扇搋) 등을 말하니, 그들에게는 온갖 번뇌가 많기 때문이다.
‘존재’란 여덟 번째 존재를 말하니, 성자는 필시 그 같은 존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58)
‘번뇌’란 견소단의 번뇌를 말하니, 그것은 필시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제일법(世第一法)을 획득하였다면, 비록 이생위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능히 정성이생(正性離生)에 들게 된다.59)
그리고 본송에서 비록
“목숨을 마침으로써 버리는 것[命終捨]에서 벗어났다”고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무간에 정성이생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뜻에 준하여 볼 때
“목숨을 마침으로써 버리는 일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셈이다.
어떠한 연유에서 오로지 이것만이 능히 정성이생에 들 수 있는 것인가?
이미 이생(異生)의 비택멸을 획득하였기 때문으로, 무간도[가 번뇌를 끊는 것]과 마찬가지로 능히 이생성을 버렸기 때문이다.
⑥ 4선근위에서의 3승의 전근(轉根)
이러한 4선근에는 각기 세 품류가 있으니, 성문(聲聞) 등의 종성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의 어떤 한 종성에게 선근이 이미 생겨났다면, 그는 다른 승(乘)으로 전향할 수 있는 것인가, 전향할 수 없는 것인가?60)
게송으로 말하겠다.
성문의 종성에서 전향할 경우
두 가지는 부처를, 세 가지는 다른 것을 성취하지만
인각유독각과 부처는 전향하는 일이 없으니
한자리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논하여 말하겠다.
아직 불승(佛乘)의 순해탈분을 심지 않은 자가 성문종성(聲聞種姓)에 근거하여 난선근과 정선근을 일으킨 경우에는 전향하여 불승의 난선근과 정선근을 낳을 수 있지만, 이는 오랜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능히 일으킬 수 있다.61) 그러나 만약 그가 인선근을 일으켰다면 불승으로 전향하는 일은 없다.62)
즉 성문승의 가행은 가장 길게는 60겁만 거치면 자신의 과보가 반드시 성취되지만,
보살(菩薩)은 오로지 이타(利他)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변(無邊)의 유정을 구제하기 위해 크나큰 서원[弘誓]으로 장엄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량(無量)의 겁을 거쳐야 하며, 그래서 악취로 나아가는 것을 동산에서 노닐 듯 하니,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성불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문종성이] 인법을 일으키게 되면 모든 악취의 비택멸을 획득한다. 그래서 그러한 인법을 일으키면 불승으로 전향하는 일이 없다고 한 것이니, 그것은 수많은 이타행을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때 보살로서 이미 불승의 순해탈분을 심은 자라면, 악취를 막기 위해 [생을] 전전하며 보시ㆍ지계ㆍ지혜의 세 가지 [바라밀다를] 견고히 섭수(攝受)하였을 것이므로 그때 번거롭게 다른 승(乘)의 인법을 일으키는 일이 없다.
따라서 성문이 난선근과 정선근을 일으키면 불승으로 전향할 수 있지만, 인선근을 일으키게 되면 전향하여 불승의 그것을 성취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문종성에 근거하여 난ㆍ정ㆍ인의 세 선근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모두 전향하여 독각승(獨覺乘)의 도(道)를 낳을 수 있다.
즉 성문종성에게 이미 인법이 생겨났을지라도 독각의 보리(菩提)를 능히 장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인법을 일으켰을 경우에도 역시 독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독각)은 불승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본송에서 ‘다른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독각승의 종성이 난법과 정법을 일으켰을 때에도 다른 승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독각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인각유(麟角喩)이며,
둘째는 일찍이 성문이었던 자이다.63)
만약 일찍이 성문이었던 자는 성문의 경우와 같다.(다시 말해 전향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각유독각과 부처는 다 같이 전향할 수 없으니,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서 보리(菩提)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즉 제4정려는 경동(傾動)하지 않을 뿐더러 가장 밝고 예리한 삼마지이기 때문에 인각유와 대각(大覺)의 소의가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그들은 다 같이 제4정려에 근거하여 신념주(身念住)로부터 진지(盡智)와 무생지(無生智)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한자리에서 능히 순서대로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각유와 불종성이 ‘난’ 등의 선근을 [일으켰을 때에는] 모두 전향할 수 없는 것이다.
⑦ 4선근에 이르기까지 수행기간
[이 생에서] 처음으로 가행(즉 순해탈분)을 심은 자는 이 생에서 바로 순결택분을 일으키킬 수 있는 것인가?
일으킬 수 없다.
어째서 그러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전생에 심은 순해탈분은
빠르면 세 번째 생에서 해탈하는데
그것은 문ㆍ사소성이자 세 업으로
인취의 세 주에서만 심을 수 있다.
논하여 말하겠다.
순결택분을 금생에 일으키는 자는 필시 전생에 순해탈분을 일으켰던 자이다.
즉 온갖 유정으로서 처음으로 순해탈분을 심은 자라면 가장 빠르게는 세 번째 생에 이르러 비로소 해탈을 획득할 수 있으니, 이를테면
첫 번째 생에서 순해탈분을 심고,
두 번째 생에서 그것을 성숙시키며,
세 번째 생에서 순결택분을 일으켜 바로 성도(聖道)에 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를테면 [첫 번째 생에서 순해탈분을 심고,] 두 번째 생에서 순결택분을 일으키며, 세 번째 생에서 성도(聖道)에 들어 마침내 해탈을 획득하게 된다”고 한다면,64)
그 같은 말은
“근본지(根本地, 즉 4정려)에 근거하여 ‘난’ 등의 선근을 일으킨 자라면, 그는 이 생에서 결정코 반드시 견제(見諦)에 들 수 있다”고 한 앞의 설과 서로 어긋나는 것이다.65)
혹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마땅히 가장 빠르게는 두 번째 생에 이르러 해탈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니, 이를테면 두 번째 생에서 근본지에 근거하여 난법 등을 일으킨 자라면, 그는 필시 현생에서 성도에 들어 해탈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해탈분은 오로지 문ㆍ사소성으로서, 수소성이 아니니, 온갖 유정으로서 아직 순해탈분을 심지 않은 자라면, 그것(순결택분)도 능히 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순해탈분은 세 업을 본질로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은 오로지 의지(意地)의 의업이지만,66) 이러한 의업의 사원력(思願力)에 포섭되어 일어나는 신ㆍ어업도 역시 순해탈분이라 이름할 수 있으니, [이 같은 사원력에 의해 일어난] 약간의 보시와 지계와 청문(聽聞) 등에 의해서도 능히 순해탈분을 뿌리고 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뛰어난 의요(意樂)가 지성(至誠)으로 상속할 때 생사를 싫어하여 등지게 되고, 열반을 흔락(欣樂)하게 되지만,67) 그렇지 않을 경우 비록 아무리 많은 선을 닦을지라도 능히 순해탈분을 심을 수 없으니, 의업이 수승하여야 비로소 이러한 선근을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로지 인취(人趣) 중의 세 주(洲)에서만 바야흐로 능히 염리(厭離)와 반야(般若)[와 상응하는 순해탈분]을 심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처소는 저열하기 때문에 [심을 수 없다].68)
[또한]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였거나 혹은 부처님께서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다 같이 순해탈분을 능히 뿌리고 심을 수 있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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