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해 드립니다.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기업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ㆍ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ㆍ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 필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일반창업기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 16,500억원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ㆍ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청년전용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ㆍ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해당 정책자금의 상세자료나 사업계획서 작성 Tip, 평가사항 요령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리자(maru2070@hanmail.net)에게 문의하세요. (비밀댓글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