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입면접 예상문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 사건의 발단
지난 8월, 대전에서 한 택시기사가 운행도중 사고를 내고 심장마비로 쓰러졌지만 승객들이 자신들의 짐만 챙기고 현장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는데요. 이 사건의 승객들에겐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법적책임까지 물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현재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방조하는 것에 대해 죄를 묻는 법이 없는 만큼 새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어정리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구조 불이행 죄)
- '착한 사마리아인'이란 표현은 성경에서 따온 말. 한 유태인이 강도를 만나 부상을 입고 길가에 버려졌는데, 동족인 유태인 제사장 등이 못 본 척 지나가버렸다. 그를 도운 것은 유태인들에게서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이었다. 이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을 통칭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부름. 현행 법제 하에서는 가족 관계에 있다든지, 환자를 돌봐야 하는 지위에 있다든지 하는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
◎ 해외 사례
1. 프랑스 : 형법 제63조 2항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독일 : '사고 또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여러 사정에 비춰 기대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함.
3. 러시아 : 6개월 이하의 징계 노동
4. 북한 :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찬성
1. 도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규율이 필요하다.
2.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도덕 규범 중,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강제력을 부과하고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
- 인간의 양심만으로는 사회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말과 같다.
- 착한 사마리안의 법은 도덕규범을 법 규범으로 승화시켰다.
3. 도덕규범에는 강제성이 없다.
-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규범은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르는 제재를 부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도덕규범은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일들이 무시되고 경시되기 십상이다
4. 도움을 외면하고 방조하여 죽은 사람들.
올해 4월, 중국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탈출하려다 창살에 끼인 남자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이 절박한 장면을 누군가가 42초 동안 '차분하게'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사람들은 최악의 영상이라 비난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다른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 한국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심장마비 사건도 똑같다.
- 이 법은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도덕을 법으로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법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5. 자살방조죄는 성립되면서 살고자하는 사람을 방조하는 것은 왜 처벌이 안되는가?
- 신문기사 :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과 동반자살을 시도하다가 혼자 살아남은 20대 여성이 자살방조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함.
- 형법 제 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2항 :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 자살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재판부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6. 도덕과 법의 차이는 강제성이다.
- 하지만 그 강제가 처벌의 목적이 아닌, 타인을 도와 그 이익을 얻는다면, 곧 이로운 강제가 아닌가.
- 물론, 도덕은 한 개인의 양심이라 생각하기에 강제성을 지녀서는 안된다. 하지만 최소한의 도덕도 지키지 않고 그로인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훼손하는 경우엔 말리 달라지며, 그렇기에 법이 있는 것이다.
7. 도덕이 법으로 바뀐 사례는 많다.
- 노상방뇨, 교사체벌, 고성방가, 장애인지정 주차위반 등등 모두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들을 법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다.
8. 한시법으로 제정해,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용으로써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성악설을 믿어, 교육과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인간의 본성은 인의예지가 아닌 욕구고, 그것은 통제하는 이성은 교육을 통해 길러지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인간의 선한 행동은 본성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다.
◎ 반대
1. 국민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
-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일시 어느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 불이 난 건물 밖에서 어떡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시민들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가?
2. 모호성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 현재 이 법을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재난 또는 범죄로 발생한 상해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가 가능한데도 구조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 “재난과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구조가 가능하다는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3. 사회 일반의 질서는 도덕과 윤리에 뿌리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도덕을 법으로 규정할시 그건 개인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의무로 변한다.
- 국민에게 의무를 더 부과하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더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다.
-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을 형사 처벌
4.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라는 말은,
- 다시 말하자면, 전체 도덕적인 것 중에서 정말 최소한의 것만 규제한다는 것이다.
- 하지만 착한 사마리안의 법은 그 최소한을 넘어 무분별한 도덕적 문제도 법적인 문제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 모든 도덕적 문제를 강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 도덕성은 개인의 자유와 양심에 얽혀있는 민감한 부분이다. 그렇기에 어디까지가 법적인 의무고, 자유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사회적 반발이 심할 것이다.
5. 도왔다가 잘못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범법자가 될 수 있다.
- 응급의료법 5조 2항
“일반인이나 업무수행중이 아닌 응급의료 종사자 및 응급처치제공의무자가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책임 및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하여도 형사책임을 감면한다.”
- 중과실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과실은 과실인데 보호자가 외부 의료진이 중과실이라 하면, 도와줬다 해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받는다. 또 사망할 경우에는 형법에 관해 면책이 아닌 감면이다.
- 제 3자에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도록 강제하는 법은 제 3자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허점이 많다. 용기가 없어서, 수영을 못해서, 응급처치법을 몰라서 등등 타인을 도와주지 못할 수많은 이유를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런 복합적 상황을 배제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것은 가당치 못한다.
- 도와주는 것에 감사를 표할 수 는 있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넌 왜 구해주지 않았어?”라는 질타는 옳지 않다.
6. 형법의 보충성에 어긋난다
- 법은 인간활동을 규제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7. 법제화를 통한 의무화 이전에 서로 돕고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혹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통과하려한다면, 그 이전에, 도움을 준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규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