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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정보 스크랩 광명.시흥지구 기업이주보상대책위 대규모 시위 벌여
광명시범공단 추천 0 조회 80 12.08.02 14:3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정당보상, 싼 이주지 마련해 달라” 요구

 

제196호(2012년 2월 27일)

 

 

광명.시흥보금자리 내 기업들이 정당보상과 수평이전이 가능한 싼 땅을 제공해 달라며 시흥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명.시흥지구 기업이주보상대책위원회가 시흥시 국책사업팀 이신영 팀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 기업이주보상대책위원회에 사무실에서 문수용 기업관련 보상팀장이 보금자리 지구 내 공장등록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 기업이주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대영, 이하 대책위)는 지난 24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청 앞에서 정당보상과 저렴한 가격으로의 기업이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보금자리 광명.시흥지구 내 기업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국토해양부, 광명.시흥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보금자리 지구 내 기업들이 산 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주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시흥시 국책사업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LH, 국토해양부, 광명.시흥시가 기업인들을 짓밟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기업인들이 이들의 횡포로 넘어지고 짓밟히고 있음을 보여줬다.

보금자리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내 자리한 기업(공장) 중 공장등록이 된 곳은 6개에 불과하며, 미등록 공장이 2300여개, 비닐하우스에서 제조업을 하는 영세공장을 합칠 경우 3400여개에 달해 대부분의 공장이 미등록 공장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 미등록 공장들이 받을 보상금은 공시지가의 130% 정도로 알려져 현재 LH 등이 제시한 이전지역으로의 수평이동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LH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특법)에 따라 이주지역으로 예정하고 있는 보금자리 내 이전지역(보금자리 내 제척지역)의 땅 값은 3.3㎡(1평) 당 668만원이어서 공장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결국 백재현(광명시) 의원이 발의한 보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 광명.시흥 등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공장과 제조장의 이주대책이 마련됐지만 비싼 땅값으로 이전은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인 셈.

따라서 대책위는 “보금자리 지구 내가 아닌 땅값이 싼 인근지역(칠리저수지 인근)으로 이주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대영 위원장은 “우리기업들이 비록 미등록공장들이지만 세금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며 수출을 해온 제조업체”라며 “돈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12월 발족한 광명.시흥지구 기업이주보상대책위원회는 그간 LH 광명사업단장 면담, 국토해양부.경기도 보금자리담당 면담, 김윤식 시흥시장.양기대 광명시장 면담 등을 통해 대책위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경기도는 “이전 부지를 송하고 있는 지자체의 의지와 요청, LH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두 지자체와 LH가 받아들여 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광명.시흥보금자리 사업은 광명과 시흥 일대 1736만㎡(약 525만평)에 9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분당급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로 조성되며, 개정된 보특법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시 기존에 있던 지구내 공장과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 범위 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공장은 집단 폐업과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위기는 면하게 됐지만 인접한 지역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은 수도권 공업지역 물량 규제에 막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한정훈 발행인 jhhan64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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