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이와 같은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청구원인사실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의 운행이익을 누리고 운행을 지배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므로 상대방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측에서는 보통 자동차등록원부를 증거로 제출하여 그 등록원부상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운행지배자라고 주장한다(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통 형사사건기록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고 신체감정신청을 하여 입증하고 있는데 형사사건기록 중에 자동차등록원부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자신은 운행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자배법상 자동차운행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항변한다. 예를 들면 피고가 소유자인 것은 사실이나 실은 운전자가 소유자의 열쇠를 훔쳐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피고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판례로는 대법원 94다9085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인신사고에 있어서 손해액의 산정은 기본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수입이나 추정수입, 노동능력상실율, 가동기간, 과실비율에 의한다. 그리고 정기금이 아니라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미리 일시에 받는 만큼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된다. 중간이자 공제는 보통 호프만지수에 의한다.이렇게 하여 산출된 일실수입에 치료비 손해, 위자료 손해를 합산하여 청구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부상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능력상실율이 제외되고 그 대신 생계비 공제와 장례비 손해가 들어간다. 그리고 소득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소득세를 공제한다면 판결이 난 후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행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가동기간을 알아내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기대여명을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일용노동의 경우는 보통 경험칙상 월 25일씩(도시의 경우는 22일씩) 가동하는 것으로 본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보통 일단 추정상실율을 주장하여 소장에 기재하였다가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그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추어 청구원인을 변경한다. 피감정인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갖추어진 자료를 토대로 하여 종합병원에 사실조회를 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용근로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실제수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수입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수입은 객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망의 경우 생계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실제 생계비를 입증하여 공제하여야 하나 실무 편의상 수입의 3분의 1이나 30%, 40% 등으로 원, 피고 간에 서로 다투지 않는 것으로 재판장이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 변론조서에 정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액 산정의 필요 사실들을 기재하는 데 있어서는 문장식으로 하는 경우와 나열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한편 이 사건은 택시를 타고 가던 손님이 뒷차가 들이받아 부상당한 사건이므로 객관적으로 두 차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하여 각자 전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다만 가해자들 내부 문제로 서로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담부분에 따라 상호 구상하게 된다.
3.과거 문장식으로 일실수입 손해사실을 기재하던 문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원고는 1967. 9. 23. 출생한 신체건강한 여자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09. 12. 26.에는 42세 3개월로서 그 평균기대여명은 35.66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7세까지는 생존할 것이라고 추정되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주거지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쥬단학화장품 방문판매소매업을 경영하여 매월 평균수입 금 1,273,696원을 가득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구히 불구의 몸이 되었는바, 만일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원고의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55세가 끝날 때까지 165개월 간은 충분히 위 소매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도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 48개월간은 노동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농촌일용노동자로 종사할 수 있고, 월간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농촌 일용노동임금은 1일 금 37,229원인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사고 당시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된다할 것이다. 그런데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농촌일용노동능력 및 화장품 방문판매소매업자로서의 노동능력을 각 67% 상실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서울 면목동 서울기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약 3개월간은 아무일에도 종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동능력상실비율은 100%이므로 화장품방문판매소매업에 종사하여 가득할 수 있는 매월 금 1,273,696원 전부의 기대수입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며, 입원치료가 끝난 42세 6월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앞으로 13년 6개월간은 화장품 방문판매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비율에 상응하는 매월 금 853,376원(1,273,696원 × 67/100)의 기대수입 손해를, 그리고 55세가 끝난 이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4년은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비율에 상응하는 매월 금 623,585원(37,229원 × 25일 × 67/100)의 기대수입손해를 각 순차적으로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구하고자 월 5/12푼의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그 현가금을 산정하면, (가)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고 그 치료로 아무 일에도 종사하지 못한 3개월 간의 수입상실액은 금 3,789,500원(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1,273,696원 × 2.9752), (나) 그 후 42세 6월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13년 6개월간의 수입상실액은 금 104,453,905원(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853,376원×(125.3760-2.9752)], (다) 그 후 56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4년간의 수입상실액은 금 16,743,194원(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623,585원×(152.2259-125.3760)]이 되므로 위 (가), (나), (다)를 합산한 금 124,986,599원을 청구한다.
4.개호비 청구의 경우의 기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원고는 기억력 및 판단력의 장애로 외출시에는 개호인이 필요하다.그리고 개호해야 할 시간은 1일 약 8시간이며 개호인은 일용노동자에 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개호인에 대한 비용지출은 성인 도시일용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함이 경험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개호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시기의 것으로 생각되는 도시일용노임 월 807,125원(= 32,285원 × 25일)에 원고의 향후기대여명 35.66년을 고려하여 적어도 35년(420개월) 동안 개호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산정한 금 193,710,000원(= 807,125원 × 240)이 될 것이므로 이 금액을 개호비로 청구한다.물론 이렇게 장황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만 간단히 아래와 같이 기재해도 무방함은 물론이다.원고는 개호비가 필요한데 그 금액은 금 193,710,000원[도시일용노임 32,285원 × 25일 × 240(향후기대여명인 420개월 동안 개호가 필요하므로 420개월에 대한 호프만지수를 곱해야 하지만 240을 초과하므로 240을 곱함)]이다.
5.대법원 94다51895 판결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한다. 즉, 제1차 사고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는 가해자 각자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일반 불법행위가 우연히 동일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2차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1차 불법행위자는 일실이익 배상에 있어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