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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예와 신돈의 나이에 대하여 궁금하신분 읽어보세요. / 글_경선
종친님들께서 신예의 나이나 신돈의 나이에 대해 궁금해 하셔서 글을 씁니다.
족보는 사료 만큼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족보(A)에 신돈이 신예의 형님으로 되어 있다면, 신돈시대에 신씨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머리를 썼는지 추정할 수도 있는 귀중한 자료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족보는 가족에게 귀중한 자료인 동시에 역사 연구에 참고 문헌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려사』 등 사료에 확실한 내용이 있다면 사용하기에 곤란한 문헌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몇 년 혹은 몇십년 만에 일가가 모여서 증언을 하여 쓰는 것이지만, 사료는 공증된 관료가 일기처럼 쓰는 것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은 특정인물에 대해서 역사적 승자들이나 꾸미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적이라도 공개된 인물에 대하여 나이나 직위를 날조할 이유가 없는 것이 역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공개 된 인물인 신예나 신돈의 나이를 사료는 조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족보는 매일 일기처럼 쓰는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누구에게 들었다고 쓰는 것이므로 사료보다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예나 신돈이 터 잡고 살았던 고향에서는 그들의 나이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므로 조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신예나 신돈의 이웃이나 친구가 없으니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신돈 사건을 만난 시기에 신씨일가들은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 압박하여 오는 관료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또는 명예를 위해 족보를 이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들들면 일제강점기 전에 우리는 국민의 40%가 상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가 끝나면서 그 많던 상민들은 다 양반이 되어 지금은 상민이 없습니다. 모두가 양반가에 붙어서 족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양반들이 돈많은 상민들에게 족보를 판 것이 됩니다. 어디에 상민이 논 몇마지기를 주고, 몇 십년전에 장가 못가고 죽은 홍길동이 자리로 들어가기도 하던 지난 날의 사실이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나이 드신 분들은 목격하였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에 모모 성씨의 사람이 앞의 방법으로 족보를 만들어 지금은 자식들이 큰집으로 알고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짜 아들인 돈 많은 상민은 진짜 아들인 가난뱅이 보다 음식으로 효자가 되고, 재물로 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부모나 조상을 더 잘 섬김은 일제강점기에 상민이 양반이 되어 명예를 얻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웃의 같은 성씨에 붙어서 족보를 만들어 양반의 조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어 상민의 설음에서 벗어난 역사적 경험이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것을 보면 고려말기에 신씨들도 불명예스러운 신돈 역모사건을 어떻게 든 희석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료를 족보보다 더 믿어야겠습니다. 사료는 공증된 관료가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려사』에 신예의 동년우로 기록된 진주강씨 '강군보'는 동년우 보다 더 친분이 두터운 친구였습니다. 이 사료는 신예와 강군보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한 벗이란 뜻이지만, 두 사람은 의리로 맺어진 친구의 우정이 있었습니다. 신예와 강군보는 유교경전을 많이 탐독하여 과거에 합격한 관료들입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유교경전의 내용을 존중하면서 맺어진 친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어에 “자기 나이의 배가 되는 사람은 아버지 같이 섬긴다(年長以倍則 父事之).”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어른이 되는 성년례로서 관례•계례(冠•笄)를 했는데, 그 최소 연령이 15세였습니다. 이리하여 남녀가 모두 15세가 되면 생식기능(生殖機能)이 생겨 자식을 낳을 수 있으므로 15세가 되면 성년(成年)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보다 15세를 초과한 나이에 해당하는 16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부모같이 섬겼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나이가 배가 된다.” 라고 함은 자신이 성년례를 치른 시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6세 이상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기보다 11년 이상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나 누님으로 모시듯이 섬긴다(十年以長則 兄事之).”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와 연령차이가 11년 이상 15년 이하의 경우에는 큰형님(老兄) 혹은 작은아우(小弟)라 하여 부모같이 모시지는 않지만 깍듯이 대우했다고 합니다. 시대가 달라진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도 연령상의 위계질서가 있어서 1년 단위로 선•후배로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보다 6년이상 나이가 많으면 선배와 후배사이로 지낸다(五年以長則 肩隨之).”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보다 6년 이상 10년 이내의 경우에는 어께를 나란히 할 수 있으나 앞서고 따른다는 뜻으로 선배와 후배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전통적으로 말할 때 “벗을 튼다.” 라고 했는데, 연장자가 양해하면 친구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선배로 대접해야 합니다. 따라서 6년이상 10년 이내의 경우에는 연장자가 먼저 벗을 하자고 해서 친구같이 지낼 수는 있으나, 연하자가 먼저 벗을 해서 친구같이 지낼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주강씨 후손들의 족보에 '강군보'의 출생 년 월 일에 대하여 1310년으로 기록하였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씨일가에서는 신예의 출생 년 월 일을 1302년(B)과 1325년(A)으로 기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사』에서 신예와 강군보가 동년우라 기록한 내용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예와 강군보가 벗이 되려면 5세 이하의 나이 차이가 되어야 할 것인데, 족보상으로 8세나 차이가 나므로 신예가 강군보에게 "벗으로 하자."라고 하여 벗(=친구)으로 허용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예의 나이가 1302년생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예의 동년우인 '강군보'의 후손들이 '강군보'를 1310년에 출생했다고 하였고, 우리 신씨일가도 신예의 나이를 1302년으로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의 내용을 좀더 확실히 하자면 무엇보다도 매일 일기를 쓴 사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족보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료보다 증거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진주 강씨 '강군보'의 아들에 관한 자료를 찾아 볼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강군보'는 맏아들 강시(姜蓍)와 둘째 아들 강서(姜筮)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 강서는 『조선왕조실록』 세종 원년에 보국숭록(輔國崇祿) 좌의정(左議政) 벼슬에 이르렀는데, 이날에 병으로 자택에서 졸(卒)하였습니다. 그때 강서의 나이가 향년 78세였습니다. 이리하여 강서의 나이 만77세를 세종 원년(1418)에서 마이너스 하면 강서는 1331년에 출생한 것이 확실하고, 강군보는 2남을 22세에 보았다고 하겠으며, 장남은 20세를 전후한 시기에 본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예가 1325년생이라고 한 족보(A)는 '강군보'의 2남 강서의 1331년을 마이너스 하면 6년차이 밖에 나지 않고, 그의 장남과는 4세 이하의 나이 차이가 나므로 틀렸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예의 나이를 오늘날 친구(=벗)의 개념으로 강군보의 나이에 맞추어 1310년생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신예와 옥천사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1322년생인 아들 신돈은 신예가 12세(만11세) 동자일 때 옥천사 스님의 사비와 부적절한 놀이를 해서 임신을 시키고 13세(만12세)인 오늘날 초등학교 6년 또는 중학교 1년 정도에 신돈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더 문제인 것은 신돈 보다 한 두 살 나이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는 신돈의 누나인 신씨는 신예가 오늘날 초등학생 어린 나이에 자식을 보았다는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족보(A)는 신예를 1325년생으로 하고 있으니, 왕환과 같은 사위를 둘 수 없게 됨으로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예의 나이는 1302년생이 아니면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예와 신돈의 고향인 그곳 족보(B)에 "신예가 1302년에 출생했다." 라는 기록을 맞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예는 관료로 공개된 권문세족이고, 공민왕 당시 역적 신돈의 생부였으므로 신예와 신돈의 일가들은 그들의 나이를 관아나 이웃에 속일 수 없었을 것이고, 속일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나이는 고향사람들인 친구나 이웃들에게 공개되어 있었고, 많은 일가들이 알고 있었으므로 족보(B)는 그대로 믿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족보(A)에 신예가 1325년생이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신돈의 고향이 아니므로 당시로서는 꼭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는 몇 십년에 한 번씩 일가들이 모여서 작성하는 관계로 기록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명예문제 등) 따라서 아들 신돈을 아버지 신예의 형으로 기록하여 조사나온 관료들에게 제출하는 자료, 또는 다른 성씨들에게 보임으로써 신돈사건을 아무 탈 없이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위기에서 벗어나는 자료)
왜냐하면 신돈을 처형할 당시 신돈의 당여들은 행정 업무를 정지 당함은 물론 그들도 처형되었을 당시에 신참 행정관료들이 등장합니다. 이때에 신예의 아들 신순(辛純)과 신예의 동생 신순(辛珣)의 이름은 발음이 똑 같았는데, 신참행정관료들은 조카와 삼촌의 이름을 똑 같은 순(珣)자로 오기하여 『고려사』에 남기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조정에서 신돈 당여들이 처형되면서 행정업무가 정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신참행정관료들이 등장하여 잘못된 족보(A) 기록을 참고 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신씨 일가들은 "신돈이란 형놈이 잘못해서 아까운 동생들까지 다 죽였다." 라는 변명으로 위기를 넘기면서 체면도 세웠을 것입니다.
관료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족보 모두를 인지 하였다고 해도 신돈 고향일가의 족보(B)와 다른 족보(A)를 소장한 신씨일가 사이에는 왕래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됨으로 무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돈전에는 신돈을 "늙었다." 라고 한 사실도 있는데, 이는 조선왕조의 정도전 등이 신돈을 아버지인 신예의 형으로 착각하여 『고려사』에서 나이 많은 늙은 중으로 오기 하는 실수를 범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민왕 20년 당시 수상직에서 퇴임하는 신돈을 위해 신돈의 중앙정부의 당여들이 200여명이 모였다는 기록을 보면 중앙 정부의 중요행정관료 대부분이 신돈의 당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예를 든 사료를 참고로 하면 신예의 나이는 분명하게 1325년생(족보A참고)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려사』 사료에 신예는 1342년에 과거 시험장의 감독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343년에 충혜왕을 체포하는 복병을 지휘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논한 신씨일가는 역적 신돈을 처형할 당시의 급조된 관료들에게 "신예는 1325년생이다."라는 족보(A)를 제시하여 위기를 넘기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족보(A)는 허위 사실이므로 족보로서 가치는 없다고 하겠으나, 신돈역모사건 당시에 신씨일가가 고려조정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척도가 됨으로 역사적 가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족보(A)에 족보로서 가치를 인정하여 진실된 자료로 한다면 『고려사』 사료에 등장하는 신예는 만 17세에 정3품 지신사로 과거 시험장의 감독관이 되었고, 만18세에 충혜왕을 체포하는 혁명군 사령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족보(A)는 족보로서 가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씨일가에서 신예의 출생을 1325년으로 한 족보(A)의 기록은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긴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신예와 신돈의 고향 신씨일가에서 신예의 출생을 1302년생이라고 기록한 족보(B)의 기록은 족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신예를 1325년생이라는 족보(A)는 1342년 정3품 지신사인 신예의 만 17세 나이가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고려사』 신예전>에는 신예가 과거에 급제(登第,=충숙왕 후5년 1월)하고 충혜왕(忠惠王) 때에 누천(累遷)하여 좌정언(左正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언 벼슬은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관료입니다. 처음에 '좌우습유'라 했는데 1116년 예종(11) 때 '좌우정언'으로 개칭하여 종6품으로 정하고, 1308년 충렬왕(34년) 때 고쳐 정6품으로 올렸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정6품 신예가 사위를 왕환으로 맞으면서 해마다 고속 승진을 하여 지신사(知申事)에 이르면서 "신예는 왕환의 장인이다."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지고, "신왕이다."라는 사료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가능해 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돈(1322년) 보다 한 두 살 나이가 많은 누나(1320~1321)가 왕환에게 시집을 간 후부터 신예는 왕환 장인으로 고속승진을 해서 1342년 정3품 '지신사'로 과거 응시 감독관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누천한, 보잘 것 없는 정6품의 신예가 사위를 잘 보았기 때문에 동년우 '강군보'의 승진속도에 비하여 고속승진을 해서 정3품 지신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신예가 "누천했다"는 정6품에서 종5품, 정5품, 종4품, 정4품, 종3품, 정3품의 지신사로 승진하여 과거 시험장의 감독관이 되면서 "신왕이다."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B)에 신예의 장인이 ‘이포’라면 신예는 이인복의 누나를 아내로 맞았다는 것이 됩니다. 이포의 장남 이인복은 19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복주(=안동)사록으로 제수 받았은데, 충혜왕(忠惠王) 후3년(1342)에 이인복(李仁復)은 원에서 실시하는 제과(制科)에 또 합격합니다. 바로 이해에 신예가 지공거로 과장의 감독관으로 나갔습니다.
따라서 이포의 장남 이인복은 신예보다 나이도 어리고 출세가 늦다고 하겠는데, <『고려사』 074 지 28 / 선거 / 과목 / 제과(制科)> 기록에는 이인복이 대령로 금주 판관(大寧路錦州判官)을 제수(除授)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忠惠王後三年, 李仁復, 中制科, 授大寧路錦州判官.) 고려시대 판관은 5부 등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품계는 5품에서 9품까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나라 제과에 합격한 이인복이 동(=고려)으로 돌아오자, 고려조정에서는 이인복을 기거주로 옮기게 했다." 라고 <『고려사』 이인복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거주는 문하부에 둔 관직으로 문종 때 종5품 1명을 두었다가 1356년(공민왕 5)에 정 5품으로 승격하였습니다. 사료가 이러함으로 이인복은 승진시험을 처서 종5품 기거주가 되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고려사』이인복전>에는 이인복이 “충숙왕조(忠肅王朝)에 나이 19로 급제하여 복주 사록(福州司錄)이 되었다가 뽑히어 춘추 공봉(春秋供奉)에 임명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 27대 충숙왕의 재위는 1313~1330, 1332~133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포의 장남 이인복이 1308년생이라면 19세에 과거에 급제했다고 사료에 말하였으므로 충숙왕 재위 전기인 1326년 급제하여 안동(=복주)사록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인복이 1308년생이라면 그의 누나인 신예의 아내는 그 보다 먼저 출생한 것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예의 나이도 이인복보다 많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하겠고, 신예는 이인복보다 늦게 관료가 되었으나 왕환의 장인이었으므로 왕족에 준하여 고속승진을 하였다는 것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씨일가 『무명일기』에서 신예는 충숙왕 때에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명일기』는 신돈의 식객인 선비가 신돈이 처형되자, 그의 유품을 수거하면서 쓰기시작하여 조선왕조에서 신돈에 관한 서적을 수거 할 때에 우리일가에 전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저의 일가에는 『고려비기』, 『유본천부경』, 『무명일기』가 전하여 왔는데, 앞의 두 권은 일제강점기에 빼앗겼고, 『무명일기』는 1969년경 백모가 이사를 가느라고 소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려사』이조년전>에는 이조년의 아들은 이포이고, 이포의 아들은 이인복(李仁復)·이인임(李仁任)·이인미(李仁美)·이인립(李仁立)·이인달(李仁達)·이인민(李仁敏)으로 6형제입니다. 그리고 “이조년(李兆年)의 질(姪)은 이승경(李承慶)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경은 이포의 4촌이 되고, 이인복의 5촌 당숙이 됨으로 신예에게는 5촌 처당숙이 됩니다. 따라서 이승경은 신돈에게는 큰어머니로 인하여 외척 할아버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공민왕 8년경에 왕과 신돈이 만나는 것을 목격한 이승경이 외손인 신돈에게 “나라를 망칠 놈”이라고 막말을 하면서 궁궐에서 쫓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승려의 궁궐 출입을 금하게 하는 금령이란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승경의 이러한 행정조치는 관료들이 신돈을 심하게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돈이 궁궐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신예의 후광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씨일가에서는 "신예가 왕환을 사위로 본 후에 승승장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고려사』 신예전>에는 처음에 누천(累遷)했다는 사료처럼 별 볼일 없던 신예가 목에 힘주는 사람이 되는 과정인 '신왕'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위를 본 이후부터 신예는 왕족의 장인으로 당당한 권세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충혜왕 체포시에 신예가 군사를 이끌고 나간 사실은 왕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충혜왕은 자신의 아버지의 몽골인 아내를 날건달 같은 신하를 시켜 옷을 벗기고 다리를 붇들게 하면서 강간한 사실을 비롯하여 왕족이든 신하이든 "누구의 아내가 예쁘다."라는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달려가 강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몹쓸 놈을 처단할 사람으로 왕족들은 왕환의 장인이 믿음직스러워서 "반드시 체포하여 원나라 황제의 벌을 받게 하라."라고 밀어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당시 왕족들은 신예 만큼 믿을 인물이 조정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신예는 그 만큼 똑똑했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원로인 이조년이 살았을 때에는 충혜왕을 타일렀으나, 그의 사후에는 왕을 타이르는 말을 할 관료가 없었던 것도 충혜왕을 체포하여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속삭이듯 우리 일가에 은밀히 전해오는 이야기에, 조선왕조 세조-예종-성종 때부터 국가에 발각되지 않으려고 비단보자기에 싸여 감추어 오던 고문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문헌 비단보자기를 일제강점기에 일제에게 빼앗겼다고 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여 주실 증인은 저 세상으로 가셨는데, 그 어른이 지금 생존해 계신다고 해도 오늘날 누가 그 증언을 사실로 믿어 주겠습니까? 개중에는 <썩어빠진 이야기>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리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단 보자기 사료는 450여년이 넘는 기간을 조선왕조 관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숨기었고, 그 고문헌을 읽은 종친 조상들은 관료로 나가지 않았거나 하급관료에 그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단 보자기를 소장했던 일가의 조상들 중에 크게 출세한 형제가 있고 또한 말단 관료나 진사에 그친 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총친님들께 소설같은 이야기를 훗날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신씨일가에서 족보를 사료와 다르게 쓴 이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신돈은 만천하에 드러난 공인으로서, 죄인으로서, 수상을 지낸 관계로 족보에 올린 그의 생년월일은 사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돈의 당여들이 모두 처형된 후에 역사적 승자로서 급조되어 조사나온 신참 행정관료와 신돈에 반대한 공로로 살아남은 고참관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신돈의 고향이든(B) 아니든(A) 신씨일가는 자신들의 족보를 제시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 논한 서로 다른 (A)와 (B)족보라고 생각됩니다. 이리하여 신돈의 아버지 항렬을 모두 신돈의 아우로 끌어내리는 조작은 "신돈역모 사건"과 거리를 두려는 몸부림이라는 생각이 들고, 고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제시한 『고려사』 나 『조선왕조실록』 사료에 등장하는 역사적 승자들에게 제시한 '신돈 고향 일가'의 족보(B)에 신예의 나이 1302년생과 신돈의 나이 1322년생이라고 한 기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족보(B)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감추기는 쉬워도 신예의 고향 사람이나 그 지역에서 출세한 관료들에게 신예와 신돈의 생년월일은 속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신돈 고향일가에서 신예나 신돈의 나이를 조작해서 족보(B)를 제시 했다면 그 일가는 모두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고려사』 사료에서 신예의 조카인 신극공이 처벌 받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신극공의 4촌매형 왕환이 동해바다 무릉도로 귀양을 가다가 표풍을 만났는데, 일본까지 표류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신씨가 가노들을 시켜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왕환은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극공이 "왕환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위증죄로 처벌 받은 경험이 있는 신씨일가에서 신예나 신돈의 출생년을 조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돈이 처형되었을 때 죽지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신예와 가까웠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좌랑(佐郞) 최중연(崔仲淵)은 신예의 문생(門生)이고, 정랑(正郞) 강군보(姜君寶)는 신예의 동년우(同年友)로 계속 관료생활을 했습니다. 강군보는 역사에서 신예처럼 고속승진은 못했지만, 수명은 길었습니다.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관직이 올라갔으니, 대기만성형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진주 강씨는 강군보의 후손들이 출세를 하여 명문을 이룬 집안이 되었습니다.
신돈의 아버지 신예의 나이나 신돈의 나이는 속일 수 없습니다. 신돈은 관직이 수상이고, 그에게 미움을 받은 같은 지역 관료들도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성석린(成石璘)은 창녕현(昌寧縣) 사람이고, 아버지 성여완(成汝完)은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으로 당당한 집안이었습니다. 성석린(成石璘)은 공민왕조(恭愍王朝)에 과거에 급제(登第)하여 사관에 발령을 받았는데, 누천(累遷)하여 전의 주부(典醫注簿)가 되었습니다. 별 볼일 없었는데, 왕이 보고 큰 그릇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차자방(정방,=인사과) 필자적(箚字房必斥赤)을 삼았으며, 전리 좌랑(典理佐郞), 전교 부령(典校副令)을 역임하였습니다. 공민왕이 말하기를,
“성석린(成石璘)은 글씨를 잘 쓰고 또 모든 사물에 정통하다.”
하여 직급을 높여 지인(知印)을 삼고 전리 총랑(典理摠郞)에 옮겼습니다. 그 때 신돈(辛旽)이 수상이 되었는데, 신돈에게 아부하지 않았으므로 신돈이 왕에게 참소하여 인사행정에 불이익을 받아 해주 목사(海州牧使)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실하니까 공민왕이 소환하여 성균 사성(成均司成)을 삼았고 밀직 대언(密直代言)에 발탁하여 지신사(知申事)로 직급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려사』 사료를 보더라도 족보(B)는 성석린을 속이고 신돈의 고향에서 신예나 신돈의 족보(B) 기록을 조작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돈역모사건으로 몰락한 신씨일가는 좀 더 출세를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역사적 승자들의 앞에서 몸을 움추릴 수 밖에 없었를 것입니다. 당시 현실이 이와 같았을 것이므로 족보 (B)는 사실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1971년에 사망하신 저의 백부님은 신돈의 당여가 된 유자들은 신돈의 저서인 『유본천부경』을 행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고, 반대파 유자들은 공자를 스승으로 삼아 유교경전에 충실하여 행정적 판단의 기준을 삼았다고 합니다. 백부님은 전자인 신돈의 당여들은 『고려비기』라는 고구려의 역사를 인정한 민족주의자였다고 했고, 후자는 공자를 스승으로 삼아 유교경전에 충실한 부류라고 했습니다. 『고려사』 신돈전에는 신돈이 성균관을 새로 건축할 장소를 둘러 보면서 교육에 힘쓰는 장면도 있는데, 이 장면과 백부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다면 신돈이 지은 성균관에서는 신돈의 저서인 『유본천부경』과 유교경전을 함께 교재로 삼아 유생들을 교육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후자에 속하는 성석린 등은 유교경전에 충실하여 행정능력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신돈의 『유본천부경』을 교재로 삼는 정치노선을 따르지 않아 행정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성석린은 이성계에게 충성한 공신입니다. 조선왕조가 개국되면서 중흥공신녹권(中興功臣錄券)을 태조왕이 하사(下賜)했고, 창성군 충의군(昌城郡忠義君)을 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조는 성석린을 칭찬하는 교지를 내렸는데,
“성석린은 단정하고 성실한 자질과 불의에 참지못하는 의로운 뜻으로 일찍이 공자와 맹자의 글에 통하고 멀리 종요(鍾繇)와 왕희지(王羲之)의 글씨를 계승하여 공민왕(玄陵)의 간주(簡注)의 깊음을 입어 장차 크게 쓸려고 하였는데 역적(逆賊) 신돈(辛旽)이 이를 심히 두려워한 결과 좌천시켰다. 그러나 성석린은 신돈에게 아첨하여 용서 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낙천적으로 천명을 알았다. 일찍이 헌사(憲司)의 추천으로 관찰사(觀察使)를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내가 즉위하기 전에 일반가옥에 살적에 높은 풍화(風化)를 모두 들었다. 신우(辛禑,=禑王)가 왕위를 도적질하여 웅거하니, 그 해독이 백성에게 흐르고, 중국(上國)에 죄를 지었다.
내(태조)가 수 문하 시중(守門下侍中) 으로서 먼저 마땅히 해야 할 정의를 부르짖으니, 경(卿)이 도와서 책략결정(決策)을 찬성하고, 협조를 잘 하여 이 몸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 공열(功烈)을 생각하면 역사 문적(文籍)에 빛을 더할 것이라, 만약 포상하지 않으면 무엇으로써 권하고 격려할 수 있겠소. 이에 명하여 비(碑)를 세워 덕을 기록하고, 각(閣)을 세워 얼굴을 그리고, 토전(土田)을 하사하고, 노비를 딸려 주며, 후손이 충의(忠義)의 호(號)를 대대로 물려 받아 용서 받는 은총을 입게 할 것이고, 백금(白金) 50냥(兩)과 마굿간에 말 1필(匹)을 하사하니, 성석린은 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이 특별한 은총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단성 보절 찬화 공신호(端誠保節贊化功臣號)를 하사 했습니다. 성석린이 삼사 좌사(三司左使)로 자리를 옮기고, 환관(宦官)의 녹봉(祿)을 감할 것을 태조에게 청하였는데, 태조는 다만 월봉(月俸)만 폐지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성석린이 병으로 사직하고자 왕에게 아뢰었으나, 태조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정조공신호(定祚功臣號)를 더하여 하사하면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 자리를 옮겨 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를 제배하였습니다. 성석린은 이색(李穡), 우현보(禹玄寶)와 같은 당여였으므로 아우 성석용(成石瑢)과 같이 먼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력으로 성석린은 <『고려사』 열전 제신 성석린전>에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는 "신돈은 날조 된 역사 때문에 역신이 되었다."라고 들은 대로 말하면서 논란을 벌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사료의 기록이 이러이러하게 기록하면서 역신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역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사회에서 형성되어 논란이 되는 역사 이야기는 사료를 읽고 판단하는 연구자들의 입에서 나오지만, 논란을 일으키는 측에서는 대개 재미로 하게 됨으로서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리에서 논쟁의 승리자가 되더라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 승자의 의견이 옳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불충분한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 더 많이 우겨서 승자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논어』,『신씨족보A』,『신씨족보B』 등에 있는 자료와 저의 백부님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신예와 신돈의 나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백부님께서 하신 신돈 이야기를 글로 옮긴다면 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사료와 함께 신돈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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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